[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SK이노베이션이 급성장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감안해 오는 2022년 상업생산을 준비중인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버금가는 수준의 연내 추가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팔리게 될 전기자동차를 추가 수주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밝힌 50억불 투자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SK의 밤’ 행사에 참석해 “사업이 잘되면 50억달러까지 투자 확대하고 6천명 채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투자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말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연간 9.8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지난 해 3월 기공식 이후 커머스 시 일대 약 34만평의 부지에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오는 2021년 하반기 기계적 완공을 마치고 2022년 초 양산 공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 결정에 앞서 최종 부지 선정에 6개월 이상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시장 확대 가능성 및 향후 영업 활동을 위한 기업 친화적 환경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지아주를 미국 첫 전진기지로 낙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유일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보유함으로써 인근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오는 2022년부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인근 테네시주 채터누가(Chattanooga) 소재의 한 전기차 회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접목해 본격적인 ‘3세대 전기차’ 시대를 열 계획이다.
3세대 전기차는 한 번 충전만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 내연기관차량과 대등한 주행거리를 갖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주행에도 중간에 충전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을 이끌 게임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021년 중순부터 3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2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단일 규모 최대 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국내 서산, 중국, 헝가리, 미국까지 글로벌 생산 설비를 구축해 2025년까지 100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시장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모건스탠리 산하 투자기업, 비트코인 투자 검토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산하 투자기업인 카운터포인트 글로벌(Counterpoint Global)이 비트코인에 투자할지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블룸버그가 2월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운터포인트 글로벌의 투자 부문은 1,5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면 모회사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의 주식 약 11%를 보유중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모건 스탠리 대변인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2017년 ICO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과 연결된 스왑 상품 출시를 모색했지만 결국 출시하지 못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동의하면 이는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명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이 격변하는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 지난 4개월 만에 4배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디지털 자산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앨런 하워드, 폴 튜더 존스 등 헤지펀드 거물들의 주목을 받은 이후 암호화폐는 최근 마스터카드, 뉴욕 멜론은행 등 투자 검토 주류 금융회사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주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하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도 발표했다.
올들어 대량의 자금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등의 투자기관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는 펀드 운용 규정상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금융기업이 고객에게 투자 검토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로 이탈할 수도 있다. 이는 업계내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방 논의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한편 데니스 린치(Dennis Lynch)가 이끄는 카운터포인트 글로벌은 시장 가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베팅해왔다. 이 그룹은 약 19개의 펀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5개는 작년에 100%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눈에 띄는 투자로는 아마존, 슬랙(Slack) 테크놀로지스, 줌 비디오(Zoom Video),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Moderna) 등이 있고 약 200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 돕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첫 제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초로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ESG 역량을 제고하고 이들 기업에 돈을 대는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돕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ESG펀드를 운용하는 VC는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한다.
또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한다.
▲무기, 소형 화기 및 탄약, 마약, 담배와 같은 비가치재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가 ▲도박, 성윤리 위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탄소 배출이 타 산업대비 높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을 영위하는가 ▲노동조건이 열악하거나 인권 유린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등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체크리스트'에 속한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또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GS 표준 실사 투자 검토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VC는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E, S, 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에선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지만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선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는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SG 경영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주요국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2026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대응 이슈 중심으로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추세로 ESG 경영은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중기부는 국내 처음으로 VC를 대상으로 마련한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조성하는 167억원 규모의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도 이를 적용해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도 VC협회가 내년에 신설하는 등 ESG 기반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투자 검토
■ 투자심사보고서 이해
"투심보고서" ( 투자심사보고서)는 회사의 사업계획서 검토가 완료 되고 각 종 계약 및 재무 전반에 대한 실사가 완료 되면 담당 투자 심사역은 "투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투심보고서"는 정형화 된 양식은 없고 벤처캐피탈 혹은 투자 심사역 마다 고유의 선호하는 형식과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업종이나 기술에 따라 조금씩 내용을 다르게 작성합니다. "투심보고서" 작성은 투자 심사역이 가장 신경을 써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투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나 대표님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투심보고서" 작성은 담당 투자 심사역이 작성하는 만큼 회사와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투심보고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투심보고서"를 가지고 투사 심의를 걸쳐 최종 투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심보고서"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한다면 투자 심사역도 "투심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투심보고서" 내용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 Executive Summary
"투자개요" 는 투자금과 투자재원 그리고 투자 조건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아래는 실제 투자를 진행한 회사에 대한 투자개요 내용입니다. 게임 회사에 대한 투자로 "상 환전환우선주(RCPS)" 를 발행하고 투자금은 약5억원입니다.
투자조건 및 특약사항 그리고 Re-fixing조건, 상환조건,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 투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요약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투심보고서" 작성후 투자 심의를 통과 하면 투자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그 투자 계약서 내용에도 동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Investment Highlight"는 투자로 인한 기대수익률과 Exit방안 그리고 투자 회사 사업에 대한 유리한 점과 예상되는 Risk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결국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얼마 만큼의 수익이 예상 되고, 언제쯤 회수가 가능한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Company Overview
투자 대상 회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회사개요, 연혁, 경영진 및 주주현황, 자본금 증감 내역, 주요 재무현황, 각 종 계약 내용 및 지적 재산권 현황 등을 작성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사업성 검토내용입니다. 사업개요, 사업현황, 시장현황, 산업분석, 경영현황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현황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이 시장 상황에 잘 맞는지와 사업성이 충분 한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는 우리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투자 유치에 유리 하도록 각 종 자료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 있으면 사업성을 검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를 실사한 "실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과거의 매출 실적과 비용 등이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회계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사를 실시하는 경우 투자 검토 회사에 유리한 재무제표가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그리고 차입금, 대여금, 가수 및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보다 향후 실적에 대한 추정 매출 및 재무제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간 추정 실적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벤처캐피탈은 향후 3개년말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벤처캐피탈에서 주로 시용하는 가치 평가 방법은 대용 또는 비교 그룹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상장사 기준 게임 관련 회사를 가지고 회사의 주식 가치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상장사 자료와 최근 비교 그룹의 M&A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비교 그룹 상장사의 가치 평가 기준이 PER입니다. 일정 시점에서 기준을 잡을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성을 위해서 비교 그룹의 각 업체별 52주의 평균 PER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마이너스 PER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균 PER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아래 예시는 게임 업체 PER 평균은 현재 20.8로 형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 그룹 선정이나 평균 PER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 심사역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5. 투자 수익성 분석
재무제표 검토에서 작성한 향후 3년 내지 5년간의 예상 매출과 수익을 가지고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수익성을 검토 분석합니다. 벤처캐피탈 투자 목적은 성공적인 Exit에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존속 기간 내에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심사역은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기반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시한 추정 매출과 수익에 대해 20%~30% 할인하여 투자 회사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투자개요는 Executive Summary 내용과 중복 되는 경우에는 생략 하거나 투자 계약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명시 하기도 합니다. 위 "투자개요" 예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사역은 투자 회사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Summary 합니다. 투자 심사역이 투자에 대한 의지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투심보고서"을 기반으로 투자심의가 통과 되면 "투자계약서"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중요한 조건들은 투자 심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투자계약서 구조를 보면 투자자(벤처캐피탈)와 투자 대상 기업 투자 검토 그리고 이해관계인으로 구분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창업자, 대표이사, 대주주가 있습니다. 투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연대 보증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약서 포함 여부를 투자 심사역과 협의 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자나 대표이사의 경우 별 다른 이견이 없지만 대주주의 경우 계약서 포함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형은 채권적 투자와 자본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적 투자의 경우 약 3년 뒤 원금과 이자를 회수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기간 종료시에 회사의 가치가 많이 올라 갔다면 전환사채(CB) 또 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본적 투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상환 보다 주식 가치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게 됩니다. 두가지 방법중 어느 방법이 유리하고 불리한 방법인지 확답할 수 없고 회사의 상황에 알맞는 방법으로 투자 심사역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적 투자와 자본적 투자를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투자계약서" 목차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제공하는 "투자계약서해설서" 내용 입니다. 투자계약서 체결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들어 가야 할 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해설서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투자계약서는 투심보고서상의 투자 개요를 기준으로 작성 됩니다. 결국 투심보고서 투자개요을 상세하게 풀어서 작성한 계약서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투자개요에 다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보시고 세부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 계약서 내용입니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과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계약 내용입니다. 신주 발행 사항과 투자 선행 조건 그리고 진술과 보장 및 거래의 완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류 주식의 내용은 상환전환 우선주(RCPS)의 배당, 전환, 상환 등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내용을 구체화 하여 명시한 계약 내용입니다.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님이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전에 협의 된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내용과 임원의 지명, 경영에 대한 사전 보고 및 동의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사항은 주기적 또는 상황 발생시 보고 또는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신경을 쓰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의 빌미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우선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투자계약서 내용을 위반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그리고 지연 배상금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일반 사항"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그 효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별지로 "진술과 보장"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약정" 내용이 있으며 첨부로 퇴사제한 및 겸업금지 약정서가 있습니다.
"투심보고서"는 벤처캐피탈 투자 심사역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투심보고서가 잘 작성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투자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담당자는 위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투자 심사역이 투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하면 담당 심사역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만큼 투자 유치 과정이 길어지게 되겠지요!
"투자계약서"는 사전에 투자 유지 실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 투자 계약을 체결 하는 투자 검토 시점에서 사전 조율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투자 심사역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아무리 불리한 계약 조항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금융사 가상자산업 허용 검토…은행권 “드디어 기회 왔다”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고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 사업으로의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 금융사들이 ‘빅블러 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나서면서 은행권에서는 막혔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협회로부터 총 234개 건의 사항을 접수해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은행권은 금융회사도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내용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추진방향에는 은행이 투자 검토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 비금융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이 가상화폐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은행업종 특성상 손을 대지 못했다”면서 “당국에서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은행들이 관련된 투자나 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그동안 막혀있던 기회를 열어주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은행의 가상화폐 서비스 진출은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와 관련 업권법 부재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거나 가상화폐를 맡아서 보관하는 수탁회사(커스터디) 등에 투자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해왔다.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우리은행은 코인플러그와의 합작법인 디커스터디에, NH농협은행은 카르도에 투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은행이 직접 뛰어들 수 없으니 가상화폐를 맡아서 보관해주는 수탁회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비금융 자회사가 허용되고 부수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 은행의 가상화폐업 직접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업에 대한 당국의 빗장이 풀려도 걸림돌은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은행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이 꼭 다뤄야 할 이슈가 될 것이고 가상화폐도 자산 형태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은행업계 입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동안은 규제로 인해 진출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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