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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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볼 때마다 한눈에 안 들어오고 마우스를 사용해야 해서 불편해요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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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억 띄우고 돌연 거래취소…이런 거래가 강남구 63%

최근 최고가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포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실거래가 신고'가 화두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가로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를 한 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포착해 석 달간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투기세력 시세 조작으로 집값 폭등"
국토부 의심사례 포착해 석 달간 기획조사 예고
솜방망이 처벌, 정부 시스템 허점 등 여전해
전문가 "강력한 처벌 및 실거래 신고 제도 개편해야"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려진 실거래가는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아 '실거래'가 아닌 '허위거래'가 실제 거래된 사례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 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장교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논란은 3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부작용을 키웠고, 최근 발표한 보완책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거래가 등록을 악용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이렇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아파트 중 한 가구(전용 141㎡)가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지난해 8월 17억 6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두 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 거래가보다 2억 6000만원 높은 역대 최고 거래가였다. 이후 이 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말 17억 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이전 신고가 거래인 8월 거래(17억 6000만원)는 올해 1월 말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만약 1월 말 거래가 취소된 건이 '호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였다면 지난해 12월 말 계약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허위거래가를 시세로 받아들인 셈이 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취소된 거래가 최고가 거래였던 비율은 서초구가 66.7%고, 강남구도 63%를 기록했다.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집값 띄우기' 의혹은 2018년에도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실거래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 또 올 2월부터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 신고 '해제 여부'와 '해제 사유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해제 신고건에 대해 해제이력을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집값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그친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으나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시장을 파는 사람(공급자)이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가격 담합, 허위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다"며 "잘만 하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는데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을 신경 쓰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거래가 내역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6일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거래가 내역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실제 중앙일보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해제 신고된 아파트 3만 8417건 가운데 10%가량인 3707건이 해제 신고까지 90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80일을 넘긴 사례도 512건이나 된다. 지난해 2월 25일 3억 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등록된 인천 계양구의 신도브래뉴 아파트(전용면적 84.9㎡)의 경우 363일이 지난 지난달 22일에 해제 신고됐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해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거래 당사자가 계약 11개월 후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1년씩이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거래가 '실거래'로 안내가 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허위로 실거래를 등록한 뒤 아예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집값 띄우기'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실거래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다. 이 점을 악용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년 뒤 해제 신고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등기 확인 등의 사후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를 안 해도 이를 가려내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신고 미이행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정부 부처 간 정보 연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해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 정보 간 연계 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실거래 신고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광수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후에 잘못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선행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정보사업본부장은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와 동시에 실거래 신고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즉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행위, 혹은 거래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거래거절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1. 거래거절 –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따라서 사업자가 명목상 코로나19로 인한 제반사정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목적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코로나 19 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을까 ?

▣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나 변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만약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하여도 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하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가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이처럼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우선,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사업자들이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아울러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법 제5조제4항). 그러나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 및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옥수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3조제2항).

그러나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 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그 초기화면을 ‘공정위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하며,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법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

그러나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이 중 구글,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으며, LG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제취소, 이제 결제조회 페이지에서 손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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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산내역, 결제조회 화면 개선

한눈에 보기 어려웠던 데이터, 이제 마우스 없이 확인하세요.

표 볼 때마다 한눈에 안 들어오고 마우스를 사용해야 해서 불편해요

이제 마우스 내려놓고 한눈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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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새 상점관리자 → (구)상점관리자 이동 개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원하는 상점아이디(MID)로 편하게 접속하세요

여러 상점아이디(MID)를 사용하시는 고객사의 의견을 반영해 새 상점관리자에서 (구)상점관리자 이동 과정을 최소화 했어요. 원래 대표 상점아이디(MID)만 자동 로그인 되었는데, 이제 새 상점관리자에서 로그인 하고, 원하는 상점아이디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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