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우크라이나의 외환(외화) 통제정책 주요내용에 대해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내용을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화 결제(지불)의 원칙적 금지
o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지불/결제는 우크라이나 화폐(UAH)로 하고, 외화로 지불/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친족간 외화 송금, △외국인 투자금 결제(settlements for foreign investment in Ukraine), △외국인 투자금/투자수익금 본국 송금(repatriation of investment/investment income) 등은 예외적으로 외화 결제 허용
o ATM 현금인출기에서도 우크라이나 화폐(UAH)로만 인출 가능
2. 15만UAH(약 5천유로) 초과금액 거래에 대한 통제
o 15만UAH(약 5천유로) 이하의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은행의 모니터링 면제
o 하루에 15만UAH(약 5천유로)까지의 외화 환전(매입/매출)은, 은행/환전소 뿐만 아니라, (외화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 웹사이트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
-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 없이 하루 15만UAH(약 5천유로)을 은행에서 외화 매입/매출 가능
o 하루 15만UAH(약 5천유로) 초과 금액의 외화 매입/매출시 자금출처를 확인 가능한 공증/공인 서류 제출 필요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하루 15만UAH(약 5천유로)까지의 해외송금은, 은행계좌 개설 필요없이 가능
- 15만UAH(약 5천유로) 초과 금액을 해외 송금시, 은행측에서 송금목적(nature of transaction)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요구 가능
o 은행에서 귀금속 구매시 하루에 15만UAH(약 5천유로) 한도내 구매 가능
o 대출받은 돈으로 외화구매 금지 (단, 외화 대출금 상환시에는 외환신고 길라잡이 예외적으로 허용)
3. 1만유로 초과 금액을 휴대하여 반출/반입시 세관 신고 의무
o 1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국시 반입할 경우, 세관당국에 신고 후, 관련 증빙서류를 휴대해야 함.
o 1만유로 초과 금액을 출국시 반출할 경우, 외환신고 길라잡이 동 자금 출처 증명서류 또는 환전거래 증명서류 등을 세관신고하면서 제출 필요 (동 서류들은 제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4. 수출입계약, 차관계약에 따른 외환 통제
o 수출입계약에 따른 대금지불은 수출입품 발송일로부터 365일이내 외환신고 길라잡이 이행 완료필요
o 수출입계약, 차관계약에 따른 외화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외환신고 길라잡이 외환신고 길라잡이 해외송금시, 1년에 2백만유로 한도내에서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가능
※ 수출대금 등 모든 외화수입금 총액의 30%를 은행에 매각(UAH로 환전)토록 했던 규정 삭제 (2019.6.20)
5. 외국인 투자금 본국 송금관련 제약
o 우크라이나에서 외자기업들은 2018년까지의 회사이익 배당금에 대해 월700만유로까지 해외송금 가능
- 투자금 회수(pay back investment)의 경우, 월 500만유로까지 해외송금 가능
o 외국인은 우크라이나 증권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본국 송금시 매달 5백만 유로까지 외화 이체 가능
- 회사채(corporate bond), 주채권(state bond) 등을 판매시 동 제약 미적용
※ 향후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외환시장이 좀 더 안정되면, 위 해외 송금한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6. 해외은행 사용관련 제약
o 우크라이나 정부(내각)에서 낮은 세율 적용 국가 또는 조세회피지 위험국가로 지정된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이용 금지
- 또한, 우크라이나 지역 점령 국가(러시아 등),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금융 감독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 등의 금융센터 이용 금지
7. "우크라이나 통화 및 통화 거래법" 위반시 처벌
o 개인의 경우, 1.7만(UAH)의 벌금, 또는 불법거래금액 몰수와 동 금액의 100% 이하의 벌금
o 법인/단체의 경우, 5.1만(UAH)의 벌금, 또는 불법거래금액 몰수와 동 금액의 100% 이하의 벌금. 끝.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Striletska st. 12, 외환신고 길라잡이 Kyiv, 01901, Ukraine 대표전화 : +380 44 246 3759-61 | FAX : +380 44 246 3757
긴급전화 : +380 95 119 0404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외환신고 길라잡이 외환신고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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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17년 만에 삼성동 주택 79억에 매각…시세차익 29억
등록 2022-07-21 오후 3:27:49
수정 2022-07-21 오후 3:30: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송혜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을 79억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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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5년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살던 삼성동 현대주택단지 내 단독주택(대지 면적 454.6㎡·건물 연면적 303.12㎡)을 50억 원에 매수했다. 이후 이 외환신고 길라잡이 곳은 송혜교의 모친이 거주해왔다.
송혜교는 지난 2019년 이 단독주택을 부동산에 약 82억 원 매물로 내놨지만 3년간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매매가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월에서야 79억 원가량에 거래가 성사됐다. 평당 매매가는 약 5745만 원으로 송혜교는 시세차익 약 29억을 얻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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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죽음까지 생각…결혼이 내 목숨 살렸다"
등록 2022-07-17 오전 11:02:32
수정 2022-07-17 오전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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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결혼이 내 목숨을 살렸다.”
박수홍이 16일 방송한 MBN 예능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이 같이 말해 눈길을 끌었다.
친형 부부와 분쟁 중인 박수홍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죽을 수 있나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매일 같이 산에 올라갔다”고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박수홍은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하루는 연락이 안 되고 거기(산) 가는 걸 아니까 슬리퍼 차림으로 따라온 적 있다. 아내가 ‘오빠가 죽으면 나도 수면제 먹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한테 외환신고 길라잡이 ‘너도 내 돈 보고 그러냐’며 모질게 굴었다”고 미안해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서 들어보니 장인어른이 안 된다고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 아내가 장인어른을 설득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나를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고 고마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5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그해 7월 교제 중이던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했다.
박수홍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최은경은 “박수홍이 결혼 후 얼굴이 좋아졌다.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늘 아내 자랑을 한다. 다시 예전의 웃음을 되찾아 많이 웃겨줬으면 한다”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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