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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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 공약을 추가로 공개했다.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본래적 효용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산손실’은 그만큼 그 보유자의 조세 납부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과세상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법인이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개인 사업자가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사업소득 금액에 있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조세부담액을 자산 손실 줄인다. 그런데 개인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의 창출에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자산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목적에서 행한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에서 그 거래의 조건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과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의 물리적 멸실에 따른 손실이다. 이익목적에서 행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들은 모두 자산 손실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점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들에 대하여 입은 손실액을 소득과세상 조세부담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순자산증가분으로서의 소득개념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과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일본․독일 등 다른 선진 제국들이 그 범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형태의 자산손실액을 소득세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자산손실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요청된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Property losses' in the meaning of the disappearance of original usefulness of a property held by the taxpayer reduces the taxpayer's capability to pay tax to the extent of its amount,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in assessing tax. The loss of a property used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by a corporate taxpayer are deductible, in its entirety,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axable corporate income under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Also, the loss of a property used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by an individual taxpayer are deductible, in its entirety, as a kind of expenses in computing 자산 손실 the individual taxpayer's business income, and thus reduces the taxpayer's tax burden. Then, there are many cases where an individual taxpayer sustains the loss of a property which contributes to the generation of ‘consolidated income' such as interests, dividends, labor income or ‘other income' but is not used for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on the repeated and continuous basis. The typical case is the one where the value of a non-business property is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and the occurrence of physical damages to a property used in the activities of earning profit. A property as the object of a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or a property used in the activities of earning profit is not different from the property used in the repeatedly and continuously conducted business in that they are all the sources of taxable income. The difference is that the former is the source of ‘consolidated income' while the latter is the source of business income or real estate income. Nevertheless, the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 Law(“IITL") does not allow to reflect such property losses in computing the amount of ‘consolidated income'. This phenomenon to tax fictitious income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is contradictory to the concept of ‘income' as the increment of net asset value, and therefore, it is strongly suspicious that the current IITL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the law' that tax should be imposed only where there exists ‘tax object' intended by the legislators. If so, the current IITL may be adjudicated to b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deprives the taxpayer of the property right, the right of equal treatment and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at are all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other civiliz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ates, Japan or Germany do all allow such property losses to be reflected in computing taxable income although the extent of such 자산 손실 reflection is slightly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our country is required to adopt the system that allows the deduction of property los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IITL to that direction w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our country, on the one hand, by preventing outflow of domestic capital and, on the other hand, by inducing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Property losses' in the meaning of the disappearance of original usefulness of a property held by the taxpayer reduces the taxpayer's capability to pay tax to the extent of its amount,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in assessing tax. The loss of a property used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by a corporate taxpayer are deductible, in its entirety,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axable corporate income under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Also, the loss of a property used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by an individual taxpayer are deductible, in its entirety, as a kind of expenses in computing the individual taxpayer's business income, and thus reduces the taxpayer's tax burden. Then, there are many cases where an individual taxpayer sustains the loss of a property which contributes to the generation of ‘consolidated income' such as interests, dividends, labor income or ‘other income' but is not used for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on the repeated and continuous basis. The typical case is the one where the value of a non-business property is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and the occurrence of physical damages to a property used in the activities of earning profit. A 자산 손실 property as the object of a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or a property used in the activities of earning profit is not different from the property used in the repeatedly and continuously conducted business in that they are all the sources of taxable income. The difference is that the former is the source of ‘consolidated income' while the latter is the source of business income or real estate income. Nevertheless, the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 Law(“IITL") does not allow to reflect such property losses in computing the amount of ‘consolidated income'. This phenomenon to tax fictitious income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is contradictory to the concept of ‘income' as the increment of net asset value, and therefore, it is strongly suspicious that the current IITL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the law' that tax should be imposed only where there exists ‘tax object' intended by the legislators. If so, the current IITL may be adjudicated to b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deprives the taxpayer of the property right, the right of equal treatment and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at are all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other civiliz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ates, Japan or Germany do all allow such property losses to be reflected in computing taxable income although the extent of such reflection is slightly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our country is required to adopt the system that allows the deduction of property los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IITL to that direction w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our country, on the one hand, by preventing outflow of domestic capital and, 자산 손실 on the other hand, by inducing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은퇴자산 관리’ 사소한 실수로도 큰 손실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유튜브나 기타 온라인 채널에도 각종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무엇이든 직접 하는 것이 쉬워진 면도 있다. 물론, 직접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렇다면 투자나 은퇴자산 관리는 어떨까. 충분히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로스(Roth)로의 전환 (conversion)

은퇴자산 관리는 특히 세금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직접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무지로 인해 큰 투자손실이나 불리한 세금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 번 엎지러진 물은 되담을 수가 없다. 세법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절대 봐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실수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의 안내나 조언이 충분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일례로 ‘로스’ 전환과 관련된 사소한 실수같은 것들이 있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직접 개인은퇴계좌인 IRA 계좌에서 2만 달러를 ‘로스’로 전환하려고 했다. 그런데 실수로 점을 잘못 찍어 200만 달러를 기입했다. IRA 자산이 마침 2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2만 달러가 아닌 200만 달러가 전환됐다. 현행법은 로스 전환후 전통적 IRA로 계좌 성격을 원위치시켜주지 않는다. 전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

도움을 준 재정전문가가 있었고, 해당 회사나 어드바이저가 이같은 실수를 했다면 아마도 피해가 없도록 수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일이 처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칙상 해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직접 국세청(IRS)에 사정 설명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다. IRS는 사안별로 이를 실수로 인정, 상황을 되돌릴 수 있도록 개별 허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장된 해법은 아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를 위해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로스 전환절차가 끝난 IRA 계좌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B씨는 병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직장인은퇴연금플랜인 401(k)에 가입해 저축을 해왔다. 병원을 옮기면서 IRA로 해당 은퇴연금 자금을 롤오버하려고 직접 롤오버 양식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결국 불필요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손실’을 봤다.

그가 한 실수는 롤오버 양식에서 엉뚱한 박스에 표기한 것이다. 원하는 IRA 계좌로 직접 롤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20% 세금 원천징수 후 전액 지급하는 옵션에 체크했다. 결국 병원 측에선 약 13만 달러의 수표를 B씨에게 직접 보냈다. 자신의 실수를 나중에서야 알고 해당 수표를 취소 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법정까지 갔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해당 롤오버 인출 양식에 표기된 대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지급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최근 실제 판례로 나온 케이스이기도 하다. 일단 펀드가 지급되고 나면 인출 요구는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 인출 요청이 일단 처리되고 나면 해당 요청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B씨는 또 다른 실수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60일 안에 받은 금액을 애초에 옮기려고 했던 IRA 계좌에 직접 적립하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 역시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원천징수됐던 20%도 일단 다른 여윳돈이나 자금으로 채워 전액을 60일내 IRA 계좌에 넣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 처리된 금액이 그 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을 테고, 원천징수됐던 20% 세금은 세금 크레딧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은 고스란히 세금폭탄을 맞았다.

인덱스 펀드는 인기가 많다. 펀드 자산 손실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간은 시장이 계속 상승세였기 때문에 특히 인기를 더했다. 낮은 비용에 비해 수익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를 지수형 연금이나 지수형 생명보험으로 오해하거나 혼동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말하면서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8년을 전후한 하락장 때 인덱스 펀드 위주로 투자됐던 은퇴계좌는 5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원금을 회복하는데만 7~8년이 걸렸다. 이는 그나마 해당 인덱스 펀드에 계속 묶어두었을 경우이다. 버티지 못했다면 당시의 손실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았을 것이다.

직접 투자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나쁘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수 많은 펀드나 금융상품 자체의 성격, 특징, 용도 등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금융자산의 리스크(risk)에 대한 인식은 자산 손실 더욱 낮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 잘못된 금융상식 등이 엉뚱한 선택이나 손실, 세금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은퇴자산은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돈을 빼고 옮기는 과정도 정확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고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선택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손실 제한하려다 원금 넘게 날린 위너스자산운용, 왜? [파생시장의 기억(4)]

2020년 3월초, 증권가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한 사모 자산운용사가 2월말 옵션 거래 과정에서 고객들의 돈을 모두 잃고 큰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였다. 소문은 빠르게 사실로 드러났다. 위너스자산운용이라는 중소형 사모 운용사였다. 고객들이 맡긴 돈은 300억원 규모 일임형 계좌와 200억원 규모 사모펀드, 총 500억원어치였다. 그런데 옵션 거래 손실이 835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주1).

운용사는 고객들을 직접 모아오지 않는다. 고객과의 접점은 판매사인 KB투자증권이 맡고 있었다. 해당 상품들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함께 매도하는 양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추구하되 기초지수의 흐름에 따라 콜옵션 및 풋옵션 매수를 병행해 손실 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폭은 투자 금액의 10% 안쪽에 머무를 것이라고 안심시켰다(주2).

그런데 막상 운용결과는 ‘최대 10% 손실제한’은 고사하고 투자 원금, 아니 그 이상을 몽땅 날린 셈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운용사일까, 판매사일까, 아니면 돈이 운용된 일임형 계좌의 주인인 고객이 직접 이 돈을 물어내야 할까? 법적 공방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이 상품의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위너스자산운용 측 변호사는 사고가 터진 후 언론에 해당 자산 손실 상품을 양매도 상품으로 설명했다(주 3). 익숙한 이름이 하나 어른거린다. 2018년 한국투자증권에서 선보여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이다. 이후 다른 증권사들도 경쟁적으로 양매도 ETN 판매 대열에 합류하며 2018년 이 상품은 8000억원어치가 넘게 팔렸다(주4).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매도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스트랭글형 양매도 ETN의 상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2017년 한국거래소가 제공한 그림. /한국거래소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매도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스트랭글형 양매도 ETN의 상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2017년 한국거래소가 제공한 그림. /한국거래소 양매도 ETN이란 무엇인가? 매도하는 옵션의 만기, 행사가격, 수량을 미리 결정해서 양매도 전략지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맞춰 근월물 KOSPI200 콜옵션과 풋옵션을 매도하는 패시브(passive) 상품이다.

위너스자산운용의 상품은 운용자산이 KOSPI200 옵션이냐, Nikkei225 옵션이냐가 다르지만 아주 기본적인 구조는 양매도 ETN과 비슷한 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위너스 자산의 운용전략은 풋옵션과 콜옵션의 양매도가 아니라, 과도한 풋옵션매도 포지션(풋옵션매도 95%, 풋옵션매수 5%의 put ratio)으로, 비대칭으로 기울어진 방식이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패시브가 아니라 운용사가 재량에 따라 매도하는 옵션의 수량과 행사가를 결정하는 액티브(active) 상품이라는 점이었다. 8000억원어치가 넘게 팔린 양매도 ETN에서는 3년이 훌쩍 넘게 사고가 없었는데 불과 500억원어치가 팔린 위너스자산운용 상품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차이다.

위너스자산운용의 상품은 액티브 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10% 손실제한(로스 컷)’ 규정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날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 시장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졌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반대매매가 일어났다. 위너스자산운용 측은 당시 “KB증권이 별도 통보 없이 반대매매를 단행했고, 정규장이 아니라 거래가 없는 야간 장에서 반대매매를 독단적으로 진행해 고객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주1)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반대매매는 10% 손실제한 조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약관상 반대매매 요건(장중위험도가 일정비율 초과, 이날의 경우에는 예수금 80% 손실)이 충족되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다르지만 이날 시장의 변동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했던 손실제한은 고사하고 훨씬 더 큰 손실로 이날 거래가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파생상품 투자 과정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금융위기 무렵,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다. 평범한 의사였다가 옵션 반대매매에 휘말려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된 A씨의 사례다. 그는 2009년 2월 B증권사 임원 소개로 선물옵션투자 전문가 C씨를 만나 목돈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B증권의 손실 제한(loss cut) 시스템을 활용하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에 혹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하되 최소 5000만원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 컷 시스템을 설정했다(주5).

운용 초기에는 수익이 잘 났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금융위기 여파로 시장이 출렁이면서 순식간에 모든 포지션에서 반대매매가 일어났다. 약속한 대로 5000만원을 지키기 위해 거래가 시행됐다. 이 거래는 놀랍게도, 8억3000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5000만원을 지키려다 그 18배를 잃은 것이다. 믿고 돈을 맡긴 것이 전부였던 A씨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B증권사였다. B증권사는 A씨의 모든 재산에 보전조치를 취하고 원금을 초과한 손실 금액에 대하여 손실상환 약정서를 작성하게 했다.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A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두와 연락을 끊고 도망자로 살고 있다.

◆유동성 고려하지 않은 로스컷의 무서움

위너스자산운용의 사례와 A씨의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손실을 제한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키려던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A씨 사례에서는 ‘유동성’이 문제였다. 로스 컷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특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가격에 모두 청산할 수 있을 때에만 로스 컷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가격에 청산이 이뤄지느냐 여부는 받아주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로스 컷의 생명은 반대편에서 사 줄 사람, 즉 유동성이다.

A씨 사례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한 “내가격 옵션과 등가격 옵션들”에 대하여 “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팔겠다는 시장가 주문”으로 “일시에” 로스컷을 실행한 것이 화근이었다(아래 박스 참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매수세력은 도망가기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사들에게 신용융자를 받아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이 말라 버린 시장에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사태를 우려한 상황이다(주6).

대부분의 시장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옵션 시도 장초반에는 유동성이 없기 마련이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은 장초반에 소위 ‘팻핑거’ 주문실수가 발생하면 KOSPI200 옵션시장에서 460억원 손실을 입고 파산했다(주7).

2. 외가격 옵션의 유동성은 높지만, 내가격 옵션의 유동성은 낮다

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내가격(In-the-money) 옵션, 낮으면 외가격(Out-of-the-money) 옵션이라 한다. 반대로 풋옵션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내가격 옵션, 높으면 외가격 옵션이다. 즉, 내재가치가 있으면 내가격 옵션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 근처에 있으면 등가격 옵션이다.

외가격 옵션은 가격이 절대적으로 싸고,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반면, 내가격 옵션은 가격이 비싸고, 레버리지 효과가 낮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여자들이 많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다. 등가격 옵션은 그 중간 정도로 적은 수량은 바로 거래할 수 있지만, 많은 수량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분할매매 해야 한다.

3. 근월물 옵션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원월물 옵션의 유동성은 낮다

KB증권-위너스 사례도 A씨 사례와 유사한 점이 일부 있다. 특히 로스컷 목표 대비 손실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그렇다. 투자원금의 10%인 50억원 손실을 목표로 로스컷을 실행하였는데 손실은 그 17배인 달하는 835억원 수준이다. 통상적인 가격에 로스컷이 실행되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다. 위너스는 또 정규장이 아니라 야간장에 거래가 실행되어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바람에 손실이 커졌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주4). 만약 로스컷이 실행된 옵션들이 내가격 옵션이었다면, 그리고 일순간에 로스컷이 실행되었다면 더 불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안 간에 동일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시장 대응을 하지 못한 A씨와 달리 위너스자산운용은 운용사로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주체였다는 차이가 있다. 2월28일 사건 당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닛케이225 가격이 급락하고 있었다. KB증권은 이와 관련해 "당일 오전 11시경부터 포지션 정리를 빨리 해 달라, 스윙(가격 변동)이 위험해 지고 있다고 위너스 측에 알렸다"며 "반대매매 도달하자마자 시장가 버튼을 누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원이 매달려서 바로 전 체결가에 지정가 주문을 넣었다 뺐다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밤 12시까지 계속 통화를 했고, 이후 새벽 5시까지 총 5시간에 걸쳐 주문을 넣었다"고 자산 손실 밝혔다. KB증권은 "이 시간 위너스자산운용도 직접 일부 반대매매를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일순간에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았으며 시장가 주문을 넣어 무리한 가격에 체결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KB증권은 또 로스컷을 설정한 주체가 위너스자산운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KB증권은 "10% 내에 손실을 제한하겠다고 직접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서 내에 언급한 것은 위너스운용"며 "옵션계좌 운용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포지션 정리(손절매)를 비롯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손실을 초래했고, 그에 따라 계좌에 미수금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매매 자체는 위너스에서 설정한 10% 로스 컷과 달리 이날 이미 예수금에서 80% 육박하는 손실이 나서 반대매매가 실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반대매매가 정규장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시점에 거래량은 평소보다 거래가 많아 유동성이 풍부했다"며 단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자산 손실 비정상적인 가격이 체결되었다기 보다는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면서 발생한 가격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KB증권은 "현재 호가가 유동성이 적고, 비정상적인 호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운용사의 운용에 중개사가 개입하여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중개사로서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다만 KB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매매를 5시간에 걸쳐서 했다는 말은 위너스 자산의 포지션에 비해 유동성이 충분치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사건 전후의 닛케이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 예시. 만기 및 체결가는 임의로 설정한 숫자이며 위너스자산운용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음. 2020년 2월말 풋옵션의 가격 등락폭이 훨씬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블룸버그 화면 캡처.

사건 전후의 닛케이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 예시. 만기 및 체결가는 임의로 설정한 숫자이며 위너스자산운용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음. 2020년 2월말 풋옵션의 가격 등락폭이 훨씬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블룸버그 화면 캡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법원의 일이다. 이 글에서 짚고자 하는 바는 그날의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옵션 투자자가 손실을 제한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는 반대매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외가격과 내가격을 넘나들고 그에 따라 유동성도 변화하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아니다. 상당수는 피할 수 있는 일이다. 풋-콜 패리티(Put-call parity)만 이해하고 있다면! 풋-콜 패리티는 풋옵션(콜옵션)은 동일 만기, 동일 행사가 콜옵션(풋옵션)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간단한 법칙이다. 만약 풋옵션이 내가격이라면, 콜옵션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콜옵션이 내가격이라면 풋옵션으로 반대매매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KOSPI200 지수가 300일 때, 행사가 270 풋옵션, 즉, 외가격 옵션을 매도하였다고 가정하자. KOSPI200 지수가 급락하여 230이 되면 270 풋옵션은 내가격 옵션이 되고 유동성이 거의 고갈되어 버린다.

이 때 증권사가 시장가 주문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풋옵션을 사들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손실은 투자자에게 청구할 것이다. 분쟁의 시작이다. 대안으로 동일 만기와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KOSPI200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다. 내가격이 된 풋옵션과는 달리 외가격 옵션이 된 콜옵션(행사가 270)과 선물은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 추가적으로 일시에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최우선 호가수량을 살펴가며 여러 번 나누어 반대매매를 실행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

옵션가이드(theoptionsguide.com)에서 제공한 풋-콜 패리티 공식. /디옵션가이드 홈페이지

옵션가이드(theoptionsguide.com)에서 제공한 풋-콜 패리티 공식. /디옵션가이드 홈페이지 2. 콜옵션 가격 – 풋옵션 가격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의 현재가치

위의 관계에서 콜옵션 가격은 ‘풋옵션 가격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만기와 행사가가 같은 콜옵션과 풋옵션 간의 관계로, 만기 시점에서 행사가가 동일한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의 차이는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와 같다.

3. 풋-콜 패리티가 위반되면 차익거래가 발생

만기 시점에서 풋-콜 패리티가 성립한다면 만기 이전에도 성립해야 한다. 이 관계가 위반되는 경우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무위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차익거래(Arbitrage) 기회가 발생한다. 전세계 옵션시장에는 풋-콜 패리티가 깨졌다는 신호를 포착하는 차익거래자들(Arbitrageur)로 가득하다. 차익거래자들은 최첨단 전산시스템을 동원하여 시시각각 무위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 때문에 이론적인 풋-콜 패리티가 금융시장에서도 유지된다.

풋-콜 패리티를 간략하게 정리한 CME그룹의 설명. /CME 그룹 홈페이지

일전에 국내 증권사들이 EuroStoxx50, Nikkei225, S&P500 등 해외지수 옵션시장에서 마진콜을 당하고,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다는 기사를 다루었다. 만약 국내 증권사들의 옵션 포지션에 대하여 반대매매가 일어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물론 국내 증권사들과 해외 증권사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상상으로 덮어두자.

[주석]
1) 이경민, 조선비즈 2020년 3월 3일자, 위너스운용, 파생거래로 800억원대 손실… 위탁매매자 KB證과 책임공방
2) 최필우, 더벨 2020년 4월 30일자, KB증권-위너스 분쟁격화, 쟁점은 로스컷
3) 유동주, 머니투데이 2020년 4월 15일자, KB증권·위너스 800억 손실 펀드…피해자들 소송나선다
4) 나수지, 한국경제 2018년 10월 8일자, '히트상품' 양매도 ETN, 한투 독점 끝…증권사 3곳서 내달 동시에 상장한다
5) 당시 정황은 법정에서 A씨와 C씨, 그리고 B증권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6) 안재만, 조선비즈 2020년 3월 17일자, 반대매매 하지 말라는 당국…현장에선 “그러다 증권사가 망할 판”
7) 황정수·허란, 한국경제 2013년 12월 14일자, 주문실수 한방에…한맥證 사실상 파산

글=K (파생시장 전문가)
정리=이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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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운용사, 펀드 수익률 자산 손실 모두 '마이너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운용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금리 인상 충격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시를 덮치면서 요동치는 증시 상황에 전문가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배당주 펀드만 살아남았다7일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46개 운용사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07%로 나타났다. 지난해 6.38%, 2020년엔 37.35%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특히 46개 운용사 가운데 올 들어 플러스(+) 수익을 낸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베어링자산운용으로 연초 이후 -3.46%의 손실을 냈다. 변동성 장세에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는 배당주 펀드 비중이 높은 영향이다. 코스피지수가 올 들어 10% 넘게 하락하는 동안 베어링고배당펀드는 -2% 수익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가치투자를 표방하는 신영자산운용이 -4.2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국내주식형 펀드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신영밸류고배당펀드(-2.20%)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 국내 장수 펀드 중 하나인 신영밸류고배당펀드는 배당수익률 5% 이상의 고배당 종목과 향후 배당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최하위 수익률은 올 들어 -11.60%의 손실을 낸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지주가 ABL자산운용을 인수해 사명이 바뀐 회사다. 같은 지주에 있는 우리자산운용(옛 동양자산운용)도 -11.4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NH아문디자산운용 역시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 하락률을 밑도는(-11.60%) 성과를 냈다. 다만 코스닥150지수 상승률의 두 배 수익을 내는 NH아문디코스닥2배레버리지펀드 등 지수 하락기에 타격이 큰 레버리지 펀드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수익률 일부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사과문 쓴 운용사 대표해외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평균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외 증시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다.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배당주펀드가 떠받쳤다면 해외주식형 펀드에선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이 수익률을 지켜냈다. 해외주식형 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하이자산운용(7.95%)으로 유일하게 연초 이후 플러스 수익을 냈다. 전 세계 광업, 금속 관련주에 투자하는 블랙록의 BGF월드광업주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하이월드광업주펀드가 올해 20% 가까운 수익을 올린 덕분이다.2위에 오른 유리자산운용(-5.71%)의 경우 불안한 글로벌 증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선방한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유리베트남알파펀드가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20%가 넘는 손실을 냈던 멀티에셋자산운용(-5.73%)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모처럼 주목받으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러시아 쇼크’를 직격탄으로 맞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5.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해외주식형 부문에서 최하위 운용사에 이름을 올렸다. 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펀드가 연초 이후 -66.56% 손실을 내며 곤두박질친 영향이다.얼라이언스자산운용(-14.44%), 에셋플러스자산운용(-13.59%)도 최하위권에 포함됐다.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이끄는 강방천 회장은 지난달 고객들에게 “최근 들어 주식시장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우리 펀드 수익률마저 고객님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 송구하다”고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종목 교체 등을 통해 수익률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46개 운용사, 펀드 수익률 모두

벤처·中企 지원하는 '성장금융'…3년만에 9조에서 32조로 컸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출자한 펀드의 약정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섰다. 모(母)펀드 규모도 6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장금융은 올해에도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더 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 중간 회수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 ○성장금융 자금받은 회사 2700여 개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장금융의 출자펀드 약정 규모는 32조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8년 9조4000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성장금융이 출자자(LP)로 돈을 댄 벤처펀드의 덩치가 3년 새 세 배 넘게 커졌다는 의미다. 성장금융이 운용 중인 모펀드 규모도 6조4000억원으로 3년 전 3조1000억원의 두 배가 자산 손실 넘는다. 성장금융은 정책 자금 등으로 조성한 모펀드를 통해 벤처캐피털(VC)과 함께 자(子)펀드를 만들어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금을 받은 회사는 2700여 개에 달한다.펀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성장금융의 실적도 개선됐다. 이 기간 영업수익(매출)은 76억원에서 178억원으로 두 배가 넘는다. 직원도 60명으로 곱절이 됐다.출범 7년차를 맞은 성장금융이 투자 실적을 늘릴 수 있었던 건 개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펀드 전략에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 성장금융은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뉴딜펀드와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했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혁신펀드와 재기지원펀드를 도입했다. 또 미래차나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요구하는 출자자 특성에 맞춰 순수 민간 출자펀드를 조성했다. 성장금융이 운용 중인 모펀드의 민간 자금 비중은 38% 수준이다.운용 인력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 점도 회사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운용2본부를 신설했다. 운용지원팀은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개편했다. 경영관리실은 경영기획본부로, 준법감시팀은 준법감사실로 격상했다. 대규모 운용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해서라는 게 성장금융의 설명이다. ○중간 회수 시장에 본격 진출성장금융은 올해에도 1조5000억원가량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6조원대인 운용펀드 규모는 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출자펀드의 덩치는 최대 4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성장금융은 ‘LP 지분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중간 회수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LP가 들고 있는 펀드 지분을 성장금융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LP로선 조기에 자금을 유동화할 수 있고, 성장금융은 펀드 만기 도래 전 거래가 이뤄지는 덕에 시장에서 더 할인된 가격에 구주 매입이 가능하다. 유동화된 자금은 다시 새로운 펀드의 재원으로 흘러들어가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PEF) 시장을 키워 투자 생태계에 기여할 것이란 계산도 있다. 최근 당근마켓이나 직방, 왓챠 같은 유망 기업이 담긴 펀드가 세컨더리 시장에서 거래됐다.해외에선 이미 몇 년 전부터 LP 지분 회수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시장조사기관 세컨더리스인베스터에 따르면 지난해 아디안,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등 세계 ‘톱 5’ 운용사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 규모는 1270억달러(약 150조원)에 달한다.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거래가 개발돼 시장 자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이런 걸음마 단계의 중간 회수 시장에서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게 성장금융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400억원대 LP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확약도 받았다.성기홍 성장금융 대표는 “성장금융은 정책펀드와 민간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운용사로, 출자자와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엔 해외 자본도 유치해 투자 시장 규모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자 자금은 산업 생태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그 열매는 출자자에게 공유되는 만큼 성장금융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종우 기자 [email protected]

벤처·中企 지원하는

[삼정KPMG CFO Lounge] OTT 산업 생태계 변화와 비즈니스 기회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을 비롯해 최근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잇따라 흥행에 성공했다. 덕분에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OTT 서비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콘텐츠다. 스트리밍 기술, UX(사용자경험)·UI(사용자인터페이스), 가격 등은 부차적인 요소다. 신규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기존 고객의 구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해야한다.미국 기업들은 OTT 산업 생태계를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작년 한 해에만 한국 콘텐츠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프라임 비디오로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하는 아마존은 작년 5월 84억5000만달러를 들여 할리우드의 명문 스튜디오인 MGM을 인수했다. 글로벌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 OTT가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유료 방송 시장을 OTT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OTT만 가입하고 기존 유료 방송은 해지하는 코드 커팅(Cord-cutting)에 이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선 유료 방송엔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고 OTT만을 구독하는 코드네버(Cord-neve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국내에선 아직 유료 방송과 OTT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OTT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애플TV+와 디즈니+의 한국 진출에 이어 2022년에는 HBO맥스(Max)의 진출도 예상되면서 글로벌 OTT와 국내 OTT간 경쟁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OTT 산업 생태계의 확장은 국내 기업에겐 기회이자 위협이다. 미디어 제작사들은 OTT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전 세계에 동시에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세계적 히트는 넷플릭스의 전폭적인 투자가 없었다면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다. 늘어난 투자를 발판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반면 해외 OTT 기업의 시장 잠식은 국내 OTT 서비스 기업에겐 큰 위협이다. 현재 국내 OTT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있다. SK텔레콤의 웨이브는 2025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별도 제작사를 설립하고 독자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OTT 플랫폼 시즌을 보유한 KT는 2021년 1월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인 KT스튜디오지니를 설립하고, 2023년까지 원천 IP(지식재산권) 1000개 이상, 오리지널 드라마 100편을 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CJ ENM의 티빙은 2023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대형 IP 및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12월 쿠팡플레이를 앞세워 비교적 후발주자로 OTT 시장에 진입한 쿠팡도 아마존과 비슷한 형태로 커머스와 OTT를 연계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OTT 기업들은 거대 자본을 안고 전 세계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산 손실 해외 OTT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규모 면에서 비교하기도 어렵다. 국내 OTT 기업들은 비교적 적은 투자액으로도 흥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에 투자하거나 국내외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 하거나 공동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는 OTT 기업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활용해 사업 범위를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전망이다. 구독경제와 스트리밍 시장을 열었던 넷플릭스는 OTT 이후의 시장으로 게임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작년 11월 넷플릭스는 인기 오리지널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킹덤’ IP를 활용한 게임도 선보일 예정이다.OTT 시장은 기업 간의 경쟁으로 시장을 뺏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OTT 기업 간 치열한 경쟁으로 OTT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OTT는 잔잔했던 물가에 들어와 다른 생명체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드는 메기처럼 전통적인 미디어 자산 손실 자산 손실 산업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격변기에 있는 OTT 시장에서 국내 기업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를 기대한다.

자산 손실

등록 :2022-06-22 18:18 수정 :2022-06-23 02:43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범호 비은행분석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상형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 한국은행 제공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범호 비은행분석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상형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 한국은행 제공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최근의 가파른 시중 금리 상승과 주식·채권시장 발작, 경기 둔화 조짐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 소멸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와 가계에 광범위하게 퍼질 부실과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다. 가계의 부동산·주식 관련 대출 부실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한은은 “요즘의 자산시장 가격 하방 위험과 연계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과 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우선, 가계가 코로나 기간에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에 대거 나서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율과 주가 상승률 사이의 상관 관계(1에 가까울수록 높음)가 2012~2019년 0.16에서 2020~2021년 0.86으로 대폭 높아졌다. 주식시장 하락과 연계된 가계대출의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올해 1분기에 비해 향후 평균대출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해 연간 소득이 5%포인트 줄어들면 채무상환부담(DSR·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작년 말 대비 10.4%포인트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돈을 빌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상승하면서 소비를 크게 제약하고 대출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이후 분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소비 회복세가 갑자기 꺾이면서 민간 소비지출이 하강하는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약 55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지난 3월말 잔액 960조7천억원, 2019년말 대비 40.3% 증가)의 상환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다 코로나 금융지원(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이 종료되고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될 2023년에 소득 하위 30% 자영업 가구의 디에스아르는 올해 34.5%에서 내년 48.1%로 증가하고, 소득 중위가구(40~70%)에서도 이 비율이 38.6%에서 47.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는 자영업 가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88조8천억원(지난 3월말)으로 코로나 직전에 비해 30.6% 증가했다”며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 업권에서부터 자영업자발 대출 부실과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효과 등에 가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 신용손실이 정책효과가 소멸되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에 시행됐던 각종 금융지원 효과가 사라질 경우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발생할 잠재 신용손실 중 예상손실액(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은 코로나 기간 평균에 비해 1.6배, 예상외손실액(예상손실을 뛰어넘는 손실)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환율 충격은 보험회사에 집중되고 있다. 보험사는 해외 장기채권투자의 환위험 헤지를 주로 만기가 짧은 1~2년짜리 단기로 하고 있어 외환시장 불안시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고 만기연장을 위한 이자비용 부담(차환리스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국내은행은 향후 잠재 신용손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수익 공제 한도 확대와 손실 이월공제 적용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8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와 비교해 ▲과세 시점 ▲비과세 한도 ▲이월공제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2023년 1월로 1년 유예됐지만, 현행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너무 적고,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는 되지 않는다. 반면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의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3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 공약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적용까지 더해 맞불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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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하면서, 현행 가상자산 과세 방법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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