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파생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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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되는 신종 금융상품은 대부눈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의 형태를 띠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주식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다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생상품'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증권은 투자한 원금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식.채권 등이 대표적이다.반면 파생상품은 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여기서 주식 등을 기초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토대로 파생상품의 수익 여부와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식 이 외에도 외환,원유, 농산물 등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기초자산이 반드시 매매 가능한 상품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기온' '강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자연현상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수치로 표시될 수 있는 대상이면 모두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에는 선물 과 옵션 이 있다. 이러한 파생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적은 돈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남기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고, 내리면 손실을 입는 주식투자와는 달리 기초자산이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파생상품도 있다. 파생상품의 조건을 그렇게 설계하기만 하면 된다. 또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때 그 효과를 증폭해 2배, 3배로 이익을 보는 방식의 계약도 가능하다.

이쯤되면 눈치 채셨겠지만 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은 최악의 경우 휴지조각이 되고 끝나지만 파생상품은 투자금보다 더 큰 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100만원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100만원을 넘어서 200만원,300만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권과 파생상품 많이 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자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파생상품의 위험을 다소 줄인 상품을 출시하자는 구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 증권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상품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돼 정해지지만 파생상품과 달리 기초자산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 금융상품이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기초자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파생상품의 위험을 다소간 줄였다고 보면 된다.

일단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에는 주가연계증권 (ELS. equity linked securities)과 주식워런트 (ELW. equity linked warrant)가 있다. ELS 는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이 일정 범위 내에 들거나 일정 목표에 닿으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거나 때로는 손실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 ELW 는 기초자산을 증권과 파생상품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권리(옵션)를 증권형태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사고팔기 쉽게 한 것이다 .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기초자산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천 가지 상품이 나올 수 있다. 현재에도 기업의 부도와 같은 특정 사건에 연계된 신용연계증권 (CLN. credit linked note), 홍수 등 자연재해와 연계된 재해연계증권(CAT bond. catastrophe bond) 등 다양한 상품이 금융기간 간에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사실 ELS, ELW 같은 금융상품들은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에 있던 자본시장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15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통합.정비하여 만든 법이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자통법)이라고 부른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결합증권 등 과거 법제하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만들기 어려웠던 새로운 금융상품이 합법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유의할 점

앞서 말한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원금ㅁ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원금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과의 연동방법, 원금 보장 정도, 투자기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투자에 앞서 파생결합증권의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기대수익률간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에는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잘 예상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파생결합증권 투자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가와 정방향으로 연동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항상 유효하다.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을 원하면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가증권(securities)의 구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나 우리가 흔히 증권이라고 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증권을 의미하며 국공채,회사채,주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파생상품(derivatives)은 쉽게 표현하면 기초자산(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상품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변화하는 상품을 말하며,크게 거래소라는 시장조직에 의해 상장되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이를 통하여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새로운 유가증권 개념을 도입했다. 파생상품과 유가증권이 결합된 신종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Securitised Derivatives라고 한다. 이를 직역하면 증권형 파생상품 또는 증권화 파생상품이 될 듯하다.

이미 시장에 소개되어 있는 주식연계증권(ELS),주식연계채권(ELN) 등이 모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며,이들 상품은 증권 또는 채권에 옵션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품으로는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s)가 있다. 기존의 파생결합증권은 기관투자자간에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었으나,이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도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앞으로 통합거래소는 기존의 선물·옵션뿐만 아니라 금리,통화 등 다양한 종류의 기초자산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개발할 예정이며,투자은행(IB)화하고 있는 증권사도 파생결합증권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복잡한 상품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숙제도 늘고 있는 셈이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의 메리트가 감소하고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이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성공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은 그의 가치가 다른 증권과 파생상품 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결제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은 법상 인가대상 영업범위를 획정하는 행정규제의 개념요소일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위험전가성’ 및 ‘상품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하부의 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정의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요소에 의해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범주로 파생결합증권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금융투자상품도 증권임과 동시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을 증권과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급의무 존재 여부와 같은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으로 오히려 파생상품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도 방지하면서 각각의 요소가 지닌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파생결합증권을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을 파생상품과 채무증권으로 요소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value of derivatives is decided by the fluctuation of its underlying assets,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final settlement being made in the future. Based on such nature,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its use.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is not only a conceptual requisite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delimits the sphere of business to approved entities, but is also subject to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may even become requisites of a criminal case. That is 증권과 파생상품 why definitude in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required. Howev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ISCMA’) adopts a comprehensive concept-defining method and thus may have limits in the clarity of its concept.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risk transference’ and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as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o that clarifying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defined in the current FISCMA is done more easily. FISCMA comprehensively defines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establishes ‘securities’ and ‘derivatives’ as its subcategories, in which the term ‘derivatives’ is defined as a contractual right that is either a forward, option or swap, depending on its nature. On the other hand,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s defined within the ‘securities’ category according to FISCMA, so it prohibits any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o be ‘securities’ and ‘derivatives’ at the same time. In effect, the concepts of derivatives and securities are defined exclusive of each other. Such definition may cause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such as whether or not one has to pay anything further on any ground, 증권과 파생상품 in addition to the money, etc., that the investors paid at the time of acquiring such instruments. Unnecessary distinction of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and derivatives contributes to 증권과 파생상품 the confusion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not stip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on its own as it is currently done, but reg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n separate aspects of derivatives and of debt securities, so that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can be avoided as well as establishing the risks of each aspect to investors in a more clear fashion. Such change can bring credit risk of debt securities to light and a coher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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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repository

Title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에 관한 법적 연구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Securitized Derivatives & Derivative Linked Bonds Author 신명희 Advisor(s) 김상규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고령화 증권과 파생상품 사회로의 진입,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공학의 발전은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출현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발 맞추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혁신적인 신상품을 출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법도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채들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는 혼선의 여지가 없었던 상법상 사채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범위에 증권과 파생상품 상호 중복되고 포섭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파생상품과 채무적 성격이 결합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과 상법상 파생결합사채가 그것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각종 유권해석과 논의를 통하여 적어도 규제기관의 관점에서는 실무상 활발하게 거래되는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워런트 증권의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분류 및 적용 법률은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에 관련된 법률과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에서는 개선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규정에서 개선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 전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문제이다. 동 증권은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어 상법과의 구분은 이루어졌으나, 이는 파생결합증권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이라 여겨진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을 증권화 한 것으로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채무증권과 상품의 성격 및 내포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채무증권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다시 규율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해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워런트증권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정의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은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배치되는 모양새로 되므로 문언상의 저촉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워런트증권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일반회사의 동증권 발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상법상 사채관련 조항은 자금조달 목적의 일회성 발행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영업목적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원금보장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고 상법상 사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투자업자는 영리 목적의 일상적 영업행위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목적의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전통적 의미의 사채 발행과는 다르다. 따라서, 사채발행 위임근거 규정, 사채권자집회 관련규정 및 사채청약서등 작성의무 규정은 영업목적으로 발행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증권과 파생상품 증권과 파생상품 보았다. 첫째,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 하며,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사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후관리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차판매의 확대와 온라인 종합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투자정보를 종합적·비교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종합비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파생결합증권·사채의 헤지자산과 발행회사의 고유재산을 자율규제 기준에 의한 구분관리에 대하여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34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668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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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그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결제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은 법상 인가대상 영업범위를 획정하는 행정규제의 개념요소일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위험전가성’ 및 ‘상품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하부의 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정의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요소에 의해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범주로 파생결합증권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금융투자상품도 증권임과 동시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을 증권과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급의무 존재 여부와 같은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으로 오히려 파생상품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도 방지하면서 각각의 요소가 지닌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파생 결합증권을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을 파생상품과 채무증권으로 요소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추가지급의무 #위험전가성 #상품생산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erivatives, derivatives ᐨcombined securities #risk transference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초록
Ⅰ. 머리말
Ⅱ.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개념
Ⅲ. 파생상품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개념의 보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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