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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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2018년 09월 05일 18:04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중국,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 내용

박진오 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수석대표(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금융분야 고문)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07.1.5자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을 발표했으며, 동 규정은 '07.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국 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단위로 총액 관리하되, 그 금액을 US$5만 상당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동 조치의 숨은 배경은 인민폐 절상을 노린 세력의 개인계좌를 통한 인민폐 환전을 일부나마 제한함과 동시에, 이들 자금의 중국내 부동산 및 주식 등에의 무분별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중국내 개인계좌를 통한 인민폐 환전에 적지않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 세칙의 주요내용은 개인계좌에서의 외화의 인민폐 환전금액이 연간 US$5만 이하는 현재와 같이 제한없이 환전이 가능하나,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전관련 세부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환전이 가능합니다.

□ 이를 주체별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내 개인(중국인)이 경상항목하에서의 비경영성 인민폐 환전금액이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의 건별 증명자료를 지참해야 은행에서 해당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Ο 증여 : 공증을 거친 증여협의서 혹은 계약서(증여는 필히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함.)

Ο 부양료 : 직계가족관계증명 혹은 공증을 거친 부양관계증명, 은행입금증명, 개인소득납세증명 등

Ο 유산승계소득 : 유산승계관련 법률문건 혹은 공정서

Ο 보험외화소득 : 보험계약서 혹은 보험경영기구의 납부증명(외화보험가입은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함.)

Ο 전속권리사용과 특허소득 : 납부증명, 협의서 혹은 계약서

Ο 법률, 회계, 자문 혹은 공공관계서비스소득 : 납부증명, 협의서 혹은 계약서

Ο 직원보수 : 고용계약서, 수입증명

Ο 경외투자수입 : 경외투자외화등기증명문건, 이윤분배결의 혹은 배당지급서 혹은 기타 수익증명

Ο 기타 : 관련증명이나 납부증명

□ 다음으로 중국 내 외국인이 경상항목하에서 비경영성 인민폐 환전금액이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의 건별 증명자료를 지참해야 은행에서 해당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Ο 주택임차료지급 : 주택관리부문의 등기된 주택임차계약서, 영수증, 혹은 지불통지문

Ο 생활소비지출 : 계약서 혹은 영수증

Ο 의료진찰, 학습 등 지출 : 중국내 병원이나 학교의 수납증명

Ο 기타 : 관련증명이나 납부증명

□ 한편, 중국 내 외국인이 경상항목하에서 합법적인 인민폐수입으로 인한 외화구입이나 사용을 완료하지 못한 인민폐의 외화환전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Ο 중국내에서 취득한 경상항목하에서의 합법적 인민폐소득일 경우 :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거래금액관련 증명자료(세무증명포함)를 지참해 외화구입

Ο 종전 인민폐로 환전한후 미사용한 인민폐잔액의 외화환전시 :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인민폐환전당시의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환전증명(그러나, 당일의 환전금액이 US$500상당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해 처리가능)

□ 중국내 개인이 외화를 국외송금해 경상항목 지출용도로 사용할때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Ο 외화저축계좌내에서 외화를 국외송금하는 금액의 당일 합계금액이 US$5만 상당을 초과하지 않을경우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서 처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상항목의 거래액의 관련 증명자료를 근거로 처리

□ 한편, 외환관리국과 중국내 은행은 환전관련 통일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연간 환전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할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이 여러 복수은행에서 일정금액을 환전해 그 금액이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한편, 동 세칙에는 경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환저축계좌에 외화현찰을 입금할 때 그 금액이 당일 US$5000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증빙을 제출해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당일 외화인출금액이 US$1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 관련증빙을 제출해 사전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시 외화현금 휴대금액이 당일 US$1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국해관의 소정양식에 동 내용을 작성, 신고하거나 외화를 인출한 은행에서 발급한 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경상무역관련 영업집조발급 등 기업설립과 같은 절차를 거친 개인무역업자 및 개인상공업자는 개인명의로 외환결산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계좌와 동일하게 관리가 되며, 이 경우에는 외화의 인민폐 환전시에 무역거래관련 해당증빙을 제출하면 금액에 제한없이 외화취득이나 환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상공업자는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기업을 통해 대리수출을 할 경우 본인의 외화결산계좌를 통해 외화수입, 환전할 수 있으며, 이 때, 환전의 경우에는 대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혹은 협의서, 대리회사의 수출화물보관단을 증빙근거로 해 처리합니다.

□ 참고로 동 세칙에서는 중국 내 개인(외국인 미포함)의 연간 외화구입금액한도를 종전의 US$2만 상당에서 US$5만 상당으로 상향조정하면서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 신분증과 관련증명을 지참해 은행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그동안 해외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연간 인민폐 환전이 US$5만 상당을 초과해 왔던 개인은 이번조치로 여러 방면에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각지 못한 업무차질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예정일인 '07.2.1전에 개인외화계좌 개설은행을 사전 접촉, 향후 제출증빙서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지혜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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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금융정보] '외화 환전/송금'..일반송금은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월말 피해서

아침 저녁 하룻동안 환율 등락폭이 무려 30원이나 되기도 하였고 환율 인상
으로 인한 기업들의 환차손 규모가 4조원이 넘었으며 대규모 시설투자를 했던
전자.화학 등의 업체들은 설비투자시 해외에서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조달했던 외화차입금의 환차손
으로 인하여 결산조차 어렵다고들 한다.

며칠전 기름값도 인상되었고 각종 생활필수품 가격도 인상될 요인이 많다고
하니 환율 인상에 대한 결과가 부머랭 효과처럼 온 국민의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동남아 각국 환율 인상의 혼란이 우리나라에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환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혼란과 환율급등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하면 관련 법령들중 일부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여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제한(규제)된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국민인 거주자가 소지목적인
연간 2만달러이내 외국환 매입의 금지, 둘째 원화를 대가로 외화예금하는
거래의 금지, 셋째 해외 외화예금을 위한 외국환매입의 금지, 넷째 해외
여행시 환전이나 수입대금 등의 결제에 사용되는 외국환 매입은 반드시
매입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다섯째 중소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은 사용용도와 지역(국가)에 관계없이 1백80일로 통일
(단 금은 제외), 여섯째 해외여행경비 환전시는 매각사실을 여권에 반드시
표시.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꼭 필요한 용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외화의 매입을
유도, 최근 환율급등에 따라 외화를 미리 매입하려는 가수요가 환율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금지하여 환율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볼수 있다.

잠정적인 제한조치로 인하여 개인의 외환거래는 대폭 축소되어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투자목적의
외환매입은 금지되었으며 해외여행시는 1인당 1만달러(20세이하는 3천달러)로
유학생의 경우 기본경비 3천달러, 현지정착비 2만달러, 매월 생활비(체재비)
로 3천달러, 등록금 등의 실비, 해외가족 등에게 아무런 증빙이 없이 송금할
경우에는 1인당 1년간 1만달러(1회 5천달러 이내)만 가능하도록 되었다.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될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 및 송금을 하여야 한다.

첫째 해외여행시의 여행경비 환전은 외화매입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은행에서 환전시 여권 뒷면에 매각사실(환전필 고무인과 환전금액)을
표시하고 출국시는 공항에서 출국인은 압인하므로 반드시 출국 5일전에 환전
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이 잦은 경우 남은 외화는 외화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후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고 환전
수수료도 절약할수 있다.

둘째 자녀학자금이나 기타송금은 매입일 제한이 없으므로 환율추이를 보아
상승시는 앞당기고 하락시는 늦추는 방법으로 송금하여야 유리하다.

셋째 단순 송금에 의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월말에 환율이 상승
하므로 월초에 송금하여 수입하는 것이 환율의 상승분만큼 절약할수 있다.

환율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제한한 외환제도는 개인의 투자목적
인 외환매입 및 원화로 하는 외화예금은 금지되었지만 해외여행이나 자녀
교육비 등 꼭 필요한 환전은 하루에도 몇번씩 변동되는 것이 환율이므로
거래은행에 상담하여 환전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돈을 절약하는 알뜰 지혜가
필요하다.

[IMF 재테크] 달러환전 순간의 선택이 목돈 좌우..환전요령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큰 진폭없이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등 외환
시장이 뉴욕외채협상타결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환전수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환테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똑같은 날 같은 액수의 달러화를 바꾼다고 해도 은행과 환전시점에 따라
실제 쥐어지는 규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말부터는 외화예금 금리가 완전 자유화됐다.

달러로 예금을 하면 은행마다 서로 다른 금리를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준다는 얘기다.

얼마간의 달러가 있지만 당장 쓸데가 없는 사람은 외화예금 금리가 높은
은행에 맡겨 두는 것이 좋다.

환율을 나타내는 용어는 여러가지다.

매매기준율은 외환딜러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들끼리 매매한 달러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해 산출, 금융결제원이 다음날 오전 9시에 고시하는
환율이다.

신문에 표기되는 환율은 대부분 매매기준율로 봐도 된다.

이 환율은 은행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달러를 팔고 살때 기준으로 삼는다.

현찰매도율은 은행들이 달러를 고객들에게 팔 때, 현찰매입률은 고객들로
부터 달러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이 환율은 매매기준율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따라서 매도율은 매입률보다 항상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

둘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현찰매매율이라고 한다.

전신환 매도율과 매입률은 거래대상이 전신환일뿐 환율결정은 현찰과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변동폭 제한 폐지이후 외환시장의 환율이 현찰매매율이나
전신환매매율을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가 자주 생겨난다.

어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보다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낮게 현찰매도율을 적용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시장보다 싼 값에 달러를 파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때문에 외환시장 환율이 바뀌면 매매기준율도 수시로 변경,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매매율(대고객 매매율)을 조정한다.

하루 여덟번까지 바꿀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매매기준율과 은행들이 적용한 매매기준율이 다른
현상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은행별 대고객 매매수수료율은 현찰이 3~4.5%, 전신환은 2~3.5%, 여행자
수표는 2~3.5%로 다양하다.

현찰을 예로 들면 고객들에게 달러를 팔 때는 매매기준율 대비 3~4.5%를
비싸게 팔고 사들일 때는 3~4.5%만큼 싸게 사들인다는 얘기다.

따라서 달러를 사고 팔 때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6~9%에 달한다.

가령 매매기준율이 1천6백원일 때 달러를 산다고 치자.

3%를 적용하는 은행에서는 1천6백48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지만 4.5%를
적용하는 은행에선 1달러를 사는데 1천6백72원이 필요하다.

달러당 24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은행에 달러를 팔 때는 어떨까.

1천5백52원(수수료율이 3%인 은행)과 1천5백28원(" 4.5%)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

만약 1만달러를 환전하는 경우라면 어떤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앉은
자리에서 24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다.

[토큰포스트 인터뷰] 페이엑스 서상재 대표 “페이엑스 ICO, 강화된 美 SEC 규정 철저히 준수한 것”

암호화폐 2018년 09월 05일 18:04

[토큰포스트 인터뷰] 페이엑스 서상재 대표 “페이엑스 ICO, 강화된 美 SEC 규정 철저히 준수한 것”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자체를 페이엑스 플랫폼이 방지하거나 리스크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결제하고 판매자가 지급받는 과정의 시간차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고객이 페이엑스 지갑으로 결제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최적 가격을 여러 거래소에서 동시에 가져와,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매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페이엑스(PayX) 서상재 대표의 발언이다.

페이엑스는 암호화폐의 실생활 결제 도입에 주력하는 플랫폼이다. 단순히 암호화폐 지불 시스템만이 아닌 복합 결제, 부분 취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지원하고 나아가 외환 송금을 비롯한 외환 거래로 확장해나간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토큰 뉴스(Token News)’ 컨퍼런스에 참석한 서상재 대표를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토큰포스트가 만났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최근 업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Seemlessness’를 강조하는 추세인데, 페이엑스 플랫폼의 경우 기술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페이엑스 플랫폼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는 요즘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탈중앙화된 DLT(분산원장기술)를 활용해 블록체인상에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코인들이 가진 블록체인의 특성을 유지한 채 탈중앙화된 DLT 기술로 원장에 저장하는 기본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반 거래에서 사용하기 힘든 블록체인의 '리버서블 트랜잭션'이란 가역적 취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섀도우 블록체인'으로 거래 유형을 별도 저장하는데, 거래 내역이 속한 산업 분야 등의 정보까지 저장합니다. 분할 결제, 취소 결제, 부분 결제, 추가 결제, 이연 결제를 구분하고 오프체인 형태로 저장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페이엑스 지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체인이 '메인체인'이고,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체인을 섀도우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체인 간 데이터를 보정 및 수정하기 위해서 '인터체인'까지, 총 3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페이엑스는 탈중앙화 방식보다 일부를 중앙화한 방식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Q. 근래 '심카드 스와핑(하이잭킹)' 해킹 수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페이엑스 카드를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사용 시 보안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페이엑스는 복합 기술을 사용하지만, 출시 예정인 페이엑스 카드는 고객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친 하나의 키(Key)로만 사용됩니다.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존 다른 카드들의 암호화폐 지갑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은행 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백엔드가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Q.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리플 등 많은 토큰들의 가격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동성에 있어서 페이엑스만의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자체를 페이엑스 플랫폼이 방지하거나 리스크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결제하고 판매자가 지급받는 과정의 시간차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고객이 페이엑스 지갑으로 결제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최적 가격을 여러 거래소에서 동시에 가져와,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매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결제를 하려 했던 시점부터 결제가 끝나고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받고 나가는 사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사항에 대한 리스크를 상인이 책임지는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Q. 한국 거래소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타 거래소 대비 평균 1~2% 정도의 상승치가 존재합니다. 국가 간 가격 차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나요?

국가 간 가격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통용되는 가격 기준으로 달러를 소유하고, 한국인의 경우 한국 기준으로 달러를 소유하게 됩니다. 시장 간 화폐가 가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거래가 존재합니다.

온보딩, 즉 회원 가입을 어디서 하고 기초 통화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절차, KYC와 AML을 통해, 고객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인지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미국에 가서 결제하는 경우인지 등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결제 시 온보딩 절차를 거쳐 기초 통화가 어디에 설정돼 있느냐에 따라 해당 통화가 암호화폐와 유통되는 시장을 통해 결산됩니다. 한국의 상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과정은 엄연히 외환 거래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나 금감원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외화'가 옳고, 1일 1회, 1일 2천불, 연간 2만불 이상 거래의 경우 목적과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해당 규제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국가별로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 거주 고객은 거래 내역을 미국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하므로 미국 가격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고, 타국과의 관계도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Q. 상점의 관점에서 암호화폐 수입에 대한 세금 문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이 지갑 간 직접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할 경우, 2분 후 전송 받는 방식이죠. 결제 범주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화폐가 원화인데, 암호화폐가 원화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면 신고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모든 상인은 수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페이엑스가 통합해나가고 있는 POS 시스템의 매출 합산이나 특정 상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전제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 페이엑스 백서에 따르면, 토큰 세일 비율이 38%로 다른 프로젝트 대비 낮은 수치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핫한 ICO들은 대부분 50%가량을 토큰 세일에서 판매합니다. 이는 커뮤니티 내 중요 이슈지만 코인 상장 이후 가격 방어가 굉장히 어려운 물량을 떠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엑스가 실제로 50억 개라는 토큰을 발행하지만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은 전체 발행량의 약 40% 정도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엑스를 통해 새롭게 론칭하는 프로젝트들에 페이엑스 토큰 중 5억 개가 사라지고 새 프로젝트로 전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설계했고, 이 부분은 현재 백서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과 약간 다르지만, 페이엑스 토큰 세일은 실제로 38%만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수준의 프라이빗 세일을 완료한 이후 프리 세일 1차, 2차 후 ICO 세일을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토큰 세일 준비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등 메이저 거래소 상장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미국 로펌의 법적 소견을 받는 것입니다.

페이엑스가 시큐리티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법적 소견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5월 이후 미국 SEC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틸리티 토큰 소견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강화됐고, 현재 많은 ICO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페이엑스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트레빗이라는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세일 가격을 어제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백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중들과,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도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페이엑스가 스캠 혹은 사기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SEC 규정에 따르면 상장된 이후 토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차단돼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이었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스캠을 만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금융 서비스, 특히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암호화폐와 연결되는 순간 외화 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인들에게는 빼놓고 갈 수 없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포기하고 프리 세일과 퍼블릭 세일을 진행했다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더 많은 광고 마케팅으로 ICO를 진행했겠죠. 물론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2만, 3만 개씩 코인을 더 모았다면 회사는 더 유리한 입장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 유통량과 판매량을 대폭 줄였고, 프라이빗 세일에서 모든 세일을 종료한 상태로 ECO라는 방식으로 직상장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장일 직전까지 판매됐던 수량을 미리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공지하지 못하고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SEC 규제를 철저히 준수한 것은 페이엑스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 플랫폼을 유지하고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든 SEC로부터 오는 편지 한 장으로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페이엑스가 택한 이 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러 미디어를 통해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과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하겠습니다.

Q. 추후 상장 계획이나 관련 뉴스가 궁금합니다.

우선 추후 상장 계획 발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 이름이나 일정을 직접 명기하긴 어렵지만, 이미 세 곳 정도 상위권 거래소들이 상장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장 관련 리뷰 및 상장 비용에 대한 합의도 끝났고, 최종 상황에 맞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순차적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공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외항해운업계가 불만이다. 불만을 넘어서 심한 우려속에 잠겼다.
한국은행은 외화대출에사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을 제한하는 한편 제조업의 시설투자를 제외한 모든 국내 거래용 외화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외항해운업계가 환율변동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야 했던 우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은의 이번 조치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외항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타 산업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문이다.
물론 여기에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인 ‘타산업과의 형평성’ 논리를 들이 댈 수도 있다. 하지만 국익이라는 최우선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 다시말해 ‘형평성 부재’라는 욕을 감수할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외항해운산업은 환율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가 인정될 때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외화부채는 지난 20년간 평균 127억달러에 달했다. 2006년말 현재 외화부채는 147억달러다. 이는 대부분 외항해운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선박을 건조할 때 빌린 돈으로, 해운기업의 거래가 달러화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화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채라고 모두 같은 부채가 아니다. 해운기업의 부채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5년의 장기부채가 대부분으로, 이미 선박 확보시 상황기간 동안 돈벌이를 하면서 빚을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수송물량을 확보한 상황에서 발생한 부채이기 때문에 세계 해운시장에서는 이를 ‘부채’라 생각하지 않는다.

뿐인가, 외항해운산업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강력한 핵심동력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운산업에 타 산업과 똑 같은 룰을 적용한다는 것은 핵심동력의 동력선을 끊겠다는 의미가 되고만다.
외항해운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IT에 이은 4대 외화획득산업으로 해외여행 등에 의해 팅팅 불어난 무역외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 최대 공헌산업이다.
만약 해운기업이 한은의 조치에 따라 선박금융을 원화로 장기차입할 경우 차입기간 내내 환율변동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우려다.

과거 우리는 외항해운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부적절한 형평성 논리 적용으로 우리 외항해운업계가 국제경쟁력상의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 IMF 외환위기가 발생할 즈음 우리는 ‘부채 200%로 낮추기’를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경제전략을 강행했었다. 해운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뭘 해야 하겠는가? 장기간 공들여 확보한 선박을 팔 수밖에 없었다. 내용을 무시하고 겉모양만을 놓고 본다면 배 자체가 부채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경쟁해운국 해운선사들이 싼 값에 선박 대형화에 속도를 내고 있을 때 우리 해운기업들은 자기 선박 없이 배를 빌려쓰면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불운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적절한 예가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간판 해운선사의 보유 컨테이너터미널 해외 매각이나 알짜사업인 자동차운송사업의 매각 역시 해운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경제경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나라의 ‘해운강국’ 위상을 지탱해주던 하나의 기둥이 기우뚱하는 불운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초대형 그룹에 칼을 댄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야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다.

해운산업은 달러벌이를 통해 국부(國富)를 키우는 효자산업이다. 또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산업이기도 하다. 게다가 글로벌 국가경영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해운물류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길을 트겠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 외항해운산업을 환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경제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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