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대상주식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비과세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과세대상주식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과세대상주식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수용가액과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당해재산 매매 등 가액 우선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증여재산공제
1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자 | 공 제 금 액 | 비고 |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천만원 |
기타친족 [각주: 1 ] | 1천만원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백만원 |
2 창업자금을 사전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를 적용합니다.
3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합니다.
1년안에 1억 벌기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방법 기준 건강보험 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회 #금융소득 종합과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 정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는 15.4%로 과세하고, 그 이후 초과분부터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만원을 넘어서는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1년안에 1억 벌기 위한 작은 발걸음은 절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들 기준 맞춰 절세해봅시다.
과세표준 (만원) | 세율 |
1200 이하 | 6% |
1200~4600 | 15% |
4600~8800 | 24% |
8800~15000 | 35% |
15000~30000 | 38% |
30000~50000 | 40% |
50000~100000 | 42% |
10000~ | 45%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대상주식 계산 방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총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는 15.4%가 적용되고 나머지 1000만원에 한해서 종합소득세와 합쳐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 6.6%이므로 2000 * 15.4% + 1000 * 6.6% (만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기준이 말이 많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재 20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준을 1000만원으로 인하해버리자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 건강보험 기준 대상
많은 반발에 치여 승인되지는 않았고 아직 기준이 2000만원이긴 하나 1000만원으로 바꾸려고 국회에서 시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
괜히 뜬끔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건강보험이 왜 같이 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그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낼 정도의 재력이 있는 걸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대상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1000만원이라는 기준까지 의혹들을 전부 확인해보았습니다. 글을 마칩니다.
[논평]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두고 논란이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일부 동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3억원의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다. 야당 뿐만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3억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재 과세대상주식 3억원 계산시 부부, 자녀, 부모, 조부모 등까지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로 수천만원 정도의 주식만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올 연말에 3억원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선, ‘대주주’ 용어가 혼란을 부르는 측면이 있다. 다른 법이나 일상생활에서 대주주라는 개념은 훨씬 좁게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를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 부르고, 상법상 별도의 제한이 있는 주주(주요주주)는 지분율이 10%를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주식양도차익 과세에서 정하는 대주주는 위의 개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주식 단지 과세대상이 되는 주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세대상 주주’가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는 용어일 것이다. 이번에 과세대상이 확대된다는 점만 논의하면 된다. 개인투자자들이 ‘3억원 정도 주식 가졌다고 지배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 혹은 ‘징벌적인 재벌세’라는 비판은 부정확한 용어에 집착한 논리로 이번 개편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주장이다.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주장 중에 가족간 합산이 과도하다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 금융실명제가 과세대상주식 도입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관행이 이제는 상당부분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최근 주식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신이 언제든 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으므로, 부모나 조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도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세대상주식 합산범위 문제는 더 이상 과세대상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남은 주장은 하나다. 종목당 3억원에서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에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3억원 이하가 될 때까지 물량을 내던진다는 ‘위협’ 주장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특정주식을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에 보유한 주주는 약 8만명이고, 금액으로는 41조 수준이라고 한다.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액이 417조원 수준이라고 하니,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물량이 쏟아지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모든 투자자들이 본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이 얼마나 타당할까? 양도차익 과세는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다. 그 점에서 모든 주주가 3억원 이하가 될 때까지 물량을 쏟아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장기투자자나 장기투자자는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에 매도계획이 없는 투자자는 연말에 물량을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물량 잠김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주식 매도는 부동산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니 과세요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테면, 5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내년에 양도할지도 모르니 2억원만큼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그 주식의 향후 전망이 좋아서 주가 과세대상주식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연초에 다시 2억원 만큼을 매수해야 할 것이다. 연말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수급의 변동이 연초에는 반대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 반대로, 다시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세대상주식 그것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양도세 문제가 아니어도 어차피 매도할 주식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번거로운 일을 모든 주주가 할까? 연말에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려는 사이에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 필요한 만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말이다.
또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하로 만든 후에 그 자금을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억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투자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이렇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머지 투자자한테 나쁘지 않다. A주식을 5억원 가지고 있던 주주는 A주식을 팔겠지만, B주식을 5억원 가지고 있던 주주는 B주식을 팔고 A주식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소형주들이 각광받을 수도 있다.
사실,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세금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이다. 1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2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명확하다. 2천만원을 제외하고도 8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결정 자체를 바꾸는 요소는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이다. 세금 때문에 이익을 거둘 기회 자체를 발로 차 버리는 투자자는 없다.
과세요건 회피를 위한 대량 매도 예상은 합리적이지 않다.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017년과 2019년 과세대상 기준을 각각 15억원과 10억원으로 낮추었을 때에도, 연말에 매도물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장기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시적인 충격은 조만간 회복된다는 것을 주식시장은 여러 번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월에 발생한 주가폭락과 이후 급등이 생생히 가르쳐 준 사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은 근거가 없고 부풀려진 것에 비해, 이번 개편이 가져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소득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세대상 주주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었고, 3억원까지 확대하는 로드맵도 2017년에 발표된 것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근거없는 위협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성실히 납세하는 일반 시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23년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가 이루어지니 이번에 유예해도 괜찮다는 여당의 인식도 문제가 많다. 2022년 말에는 이런 논란이 없을까?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예해 두면, 2022년 연말에는 10억원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모든 주식을 던질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나올 것이다. 그러한 비합리적인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책 기조를 바꾸면 안된다.
증세라는 어려운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평과세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최우선이다. 주식투자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증세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어렵게 공평과세가 진전되고 있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도 공평과세 확대라는 큰 대의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진전이다. 정부여당은 흔들려서는 안된다. 공평과세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과세대상주식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천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천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2 [email protected]
다만 2020년 세법 개정의 근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과세대상주식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과세대상주식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열거된 과세대상주식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조세중립적' 세제 개편이란 의미다.
단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 조치는 각각 세수를 5천억원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코로나19 극복에 쓴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최신
오늘은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고액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걷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에 과세대상주식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종부세 개념,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해서 종부세를 부자 과세라고 불러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중윗값이 11억이 넘어간 지금, 서민들도 충분히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에 대해 공시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는 가구당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인별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 한 명 한 명이 소유한 지분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위의 사진에 나온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 : 6억 원 이상(1 주택자는 11억 이상)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이상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이상
- 인별과세 예시(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아파트 10억과 과세대상주식 빌라 4억을 가진 분이시라면, 단독명의 시 6억 원만 기본 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시 50% 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단독명의 시에는 과세금액이 8억이지만, 공동명의 시에는 과세금액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억이 됩니다.
2. 종부세율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개정되어 올라갔습니다. 2 주택 이하인 1 주택자의 세금도 올라가는데요. 또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고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의 종부세율도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눠집니다. 중과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정대상지역이 100여 곳이 넘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는 현재 규제지역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최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적용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과연 조정대상지역과 투
3. 종부세 계산방법
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의 시가가 11억 원이라고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꼭 '공시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의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①(공시 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종부세 과세 표준 |
먼저 공시 가격의 합계에서 공제금액인 6억(1 주택자는 11억)을 빼줍니다. 여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것을 곱하면 종부세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21년에는 95%이며, 2022년부터는 10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②종부세 과세 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1번에서 계산한 종부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옵니다. 만약 종부세 과세 표준이 6억이고 1 주택자 시라면,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0.6%를 곱하고, 3억을 초과하는 3억에 대해서는 세율 0.8을 곱하시면 됩니다.
③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총 납부할 세액 |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에 일종이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의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재산세 Total에서 주택분 재산세 금액만큼을 종부세액에서 빼주면 총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율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1 주택자에게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고령자이신 분이 고액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하고 계셨다면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 11억' 개정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 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전격 폐지된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야는 8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