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요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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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종목 대상 조건 정보 및 검색방법

매매거래정지 요건

지정종목의 호가는 가격제한폭이내에서 하여야 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 금액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동 금액이 10원미만인 경우 10원으로 한다)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02.7.1)

제16조(주문수탁 거절)
1.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목적의 주문
2.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주문
3.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주문
4. 거래의 의사가 없는 주문
5. 시세를 왜곡시키거나 기타 거래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문
제17조(호가중개시스템의 매매방법 등)
호가중개시스템으로 제출된 호가의 매매거래는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동일가격의 호가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접수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후에 접수된 호가보다 우선하여 거래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량거래호가의 경우에는 전량체결이 가능한 상대호가가 제출되는 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성립한다.
중개회사는 호가중개시스템에서의 매매체결결과를 매매거래정지 요건 건별로 해당 증권회사로 통보한다.
중개회사는 호가중개시스템에서의 증권회사별 매매체결결과를 예탁원으로 통보한다.
제18조(결제)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매매거래는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에 예탁원이 작성ㆍ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의 계좌간대체 방법으로 결제처리 한다. 다만, 예탁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상의 잡동사니

거래정지 종목 대상 조건 정보 및 검색방법

최근에 기업에 직원들의 횡령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거래정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흔히말하는 거래정지종목이라고 하면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을 말합니다.

매매거래정지란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의 공시시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의 발생시동 정보가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완전경쟁을 통한 공정한 주가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되면은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할수 없게 됩니다.

■ 거래정지종목 대상 이유(조건)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5분 동안 정지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시하는 제도

▶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 지정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위한 제도

▶ 불성실 공시로 인한 거래정지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 및 일정 금액또는 비율을 변경공시할때

▶ 중요 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 거래정지

  • 감사의견거절(발행ELW, 발행ETN 포함)
  • 기타공익과투자자보호및시장관리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 상장폐지 사유발생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투자자 보호
  • 회생절차개시신청(발행 ELW 포함)
  •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 거래정지종목 검색 확인 방법

매매거래정지종목을 검색 확인 하는 방법은 KIND(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https://kind.krx.co.kr 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종목을 확인하기위해서는 [KIND 홈페이지 접속] ▶ [전체메뉴] ▶ [투자유의사항] ▶ [매매거래정지종목] 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매거래정지종목은 당일기준으로 확인이되며, 시장구분 유가증권(코스피),코스탁,코넥스 을 선택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매뉴에 투자유의사항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코), 매매거래정지종목, 불성실공시법인,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실질심사법인, 횡령등, 최대주주변경2회이상, 기타사항 등에 적용되는 주식(기업)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기준와 지정해제요건, 매매거래정지, 주린이 용어, 주식 공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1.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3.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4.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초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2.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3.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매매거래정지 요건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2.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3.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초단기급등(예고) + 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단기급등(예고) 또는 중장기 급등(예고) + 단기급등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중장기 급등(예고) + 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 매매거래정지 요건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예고)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매매거래정지 요건
  • ① 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매매거래정지 요건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 ②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 ③ 당일의 종가가 2일 전날(해제일 이후)의 종가보다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상승한 경우

* 주의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

  • 초단기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또는 투자주의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2.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3.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1.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2.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3. 당일(T)의 종가가 15일 매매거래정지 요건 종가 중 최고가

주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주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됨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1.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2.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매매거래정지 요건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정지 예고종목에 한함)
  •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함

투자주의 종목 기준

주식 투자주의종목 기준,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이란? 주린이 주식 기본용어 공부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거래정지 요건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KR100973674B1 - 시장경보 장치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Publication number KR100973674B1 KR100973674B1 KR1020090020914A KR20090020914A KR100973674B1 KR 100973674 B1 KR100973674 B1 KR 100973674B1 KR 1020090020914 A KR1020090020914 A KR 1020090020914A KR 20090020914 A KR20090020914 A KR 20090020914A KR 100973674 B1 KR100973674 B1 KR 100973674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investment item designated warning stock Prior art date 2009-03-11 Application number KR1020090020914A Other languages English ( en ) Inventor 박종식 Original Assignee (주)한국거래소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2009-03-11 Filing date 2009-03-11 Publication date 2010-08-04 2009-03-11 Application filed by (주)한국거래소 filed Critical (주)한국거래소 2009-03-11 Priority to KR1020090020914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0973674B1/ko 2010-08-04 Application granted granted Critical 2010-08-04 Publication of KR100973674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0973674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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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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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6Q40/00 — Finance; Insurance; Tax strategies; Processing of corporate or income taxes
    • G06Q40/04 — Exchange, e.g. stocks, commodities, derivatives or currency exchange

    Abstract

    Description

    주식 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 또는 거래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경고 또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투자자들의 뇌동매매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등의 시장 상황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시장경보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시장경보방법의 일 실시예는, 정상종목들 중 기 설정된 조건인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에 해당하면 투자경고예고 종목 및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단계; 상기 단기 급등을 이유로 상기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상기 단기 급등에 해당하거나, 상기 중장기 상승을 이유로 상기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상기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에 해당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는 단계; 상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상기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에 해당하면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하는 단계; 상기 단기 급등을 이유로 상기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상기 단기 급등에 해당하거나, 상기 중장기 상승을 이유로 상기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상기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에 해당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단계; 및 상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연속하여 상승하면 매매거래정지예고 및 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시장 상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 종목 등으로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려줌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 주의와 함께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투자주의 판단부(100)는 소수계좌의 매수(도) 관여가 높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투자주의가 요구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주의 판단부(100)는 소수지점거래 집중 종목, 소수계좌거래 집중 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상위종목, 상장주식수 대비 단일계좌거래량 상위종목, 일정기간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이후 일정 기간이 미경과한 종목들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판단한다.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투자주의 판단부(100)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지정해제 사 유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여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투자주의 종목에서 해제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 해제에 의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투자주의 판단부(100)는 투자주의 종목에서 해제하고,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 해제에 의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이면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 해제일 이후 소정 기간(예를 들어, 5일)이 경과하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투자경고 판단부(110)는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잠재적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투자경고지정예고(이하, 투자경고예고) 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투자경고 판단부(110)는 단기 급등, 중장기 상승, 투자주의종목의 반복공표의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투자경고 판단부(110)는 단기 급등을 매매거래정지 요건 이유로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단기 급등에 해당하거나, 중장기 상승을 이유로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 다시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에 해당하거나, 투자주의종목의 반복공표를 이유로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데 다시 투자주의종목의 반복공표에 해당하면, 그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투자경고 판단부(110)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을 해제하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 판단부(110)의 투자경고예고 및 투자경고의 각 지정 요건 및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투자위험 판단부(120)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투기적인 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한 차원 높은 경각심을 주지시키기 위해 그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지정예고(이하, 투자위험예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위험 판단부(120)매매거래정지 요건 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또는 지정되었던)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단기 급등, 중장기 상승에 해당하면 그 종목을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투자위험 판단부(120)는 단기 급등을 이유로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단기 급등에 해당하거나, 중장기 상승을 이유로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에 해당하면, 그 종목을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투자위험 판단부(120)는 투자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이 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을 해제하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위험예고 및 투자위험의 지정 요건 및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거래정지 판단부(130)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냉각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성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종목을 매매거래정지예고 또는 매매거래 정지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정지 판단부(130)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후의 주가가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일의 전일 주가보다 높은 상태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2일) 연속하여 상승하는 경우 거래정지예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거래정지 판단부(130)는 거래정지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다시 상 승하는 경우, 즉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후의 주가가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일의 전일 주가보다 높은 상태로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의 지정일 이후에도 연속하여 상승하는 경우에 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한다.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종목은 신규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정상종목이 투자경고예고의 지정 조건에 해당하면(S200), 투자경고예고 및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여 공시한다(S202).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S204),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상종목으로 변경하고, 해당한다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고 공시한다(S206).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또는 지정되었던) 종목이 투자위험예고 지정 조건에 해당하면(S208), 투자위험예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시하고(S208), 해당하지 않는다면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S214).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면(S214),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을 해제하고(S216)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S234).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S212),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S218), 그렇지 않다면 다시 투자위험예고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단계(S208)로 돌아간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매매거래정지예고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S220), 매매거래정지예고를 공시하고(S222), 해당하지 않으면(S220)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S230).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하면(S230),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을 해제하고(S232),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S206).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S230), 매매거래정지예고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S220)로 돌아간다.

    매매거래정지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매매거래정지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S224), 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하고(S226), 해당하지 않으면(S224), 매매거래정지예고의 지정 조건을 판단하는 단계(S220)로 돌아간다. 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S228).

    정상종목들이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S234),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공시한다(S236).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투자주의 종목으로의 지정 사유가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 해제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여(S238),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 해제 사유이면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 해제일 이후 소정 기일이 경과하였는지 판단한다(S240). 소정 기일이 경과하면 정상종목으로 지정한다.

    정상종목 또는 투자주의종목(예를 들어, 투자경고종목 해제 후 5일 미경과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의 주가가 최근 5일간 75%이상 또는 최근 20일간 150%이상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을 거치지 않고 곧바고 투자위험종목지정예고된다(S242).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 요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조건에 대해, 관여일수가 2일, 매수 관여율이 20%, 상승폭 5%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값을 제시하였으나, 본 발명은 본 실시 예에서 제시한 값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시 예에 따라 기준이 되는 값들은 다양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하 도 4 내지 도 5에서도 구체적인 값들을 예시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본 발명이 그 매매거래정지 요건 수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시 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 요건은, 소수지점거래 집중 종목, 소수계좌거래 집중 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상위종목, 상장주식수 대비 단일계좌거래량 상위종목, 일정기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에서 해제된 종목으로 지정 해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등이다. 이하에서, 각각에 대해 살펴본다.

    소수지점거래 집중 종목은 (1) 최근 3일간 주가상승(또는 하락)률이 20% 이상이고, (2) 최근 3일간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30% 이상이고, (3) 최근 매매거래정지 요건 3일간 최대 관여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이고, (4) 최근 3일간 일 평균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다.

    소수계좌거래 집중 종목은 (1) 최근 3일간의 주가상승(또는 하락)률이 20% 이상이고, (2)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관여율이 40% 이상이고, (3)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이고, (4) 최근 3일간 일 평균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투자경고예고의 지정 요건은 크게 단기 급등, 중장기 상승 및 투자주의종목 반복공표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 급등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이며, 중장기 상승은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경우이다. 투자주의종목 반복공표는 최근 20일간 소수지점 또는 소수계좌거래 집중 종목으로 5회 이상 공표되고 동 기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이다.

    투자경고의 지정 요건은 단기 급등, 중장기 상승 + 단기 급등, 중장기 상승, 투자주의종목 반복 공표 또는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투자경고의 단기 급등은 단기 급등을 이유로 투자경고예고 지정된 종목이 투자경고예고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내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그 조건은 (1) 최근 5일의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고, (2) (1)에 해당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이며, (3)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6배 이상인 경우이다. 단,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산업별주가지수 산출대상인 경우 종합주가지수 대신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한다.

    투자경고의 중장기 상승 + 단기 급등은, 중장기 상승을 이유로 투자경고예고 지정된 종목 중 투자경고예고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그 조건은 (1)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고, (2) (1)에 해당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이며, (3)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6배 이상인 경우이다. 단,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산업별주가지수 산출대상인 경우 종합주가지수 대신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한다.

    투자경고의 중장기 상승은, 투자경고예고의 중장기 상승을 이유로 투자경고예고 지정된 종목 중 투자경고예고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그 조건은 (1) 최근 20일간의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이고, (2) (1)에 해당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이며, (3)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자기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이다. 단,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산업별주가지수 산출대상인 경우 종합주가지수 대신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한다.

    투자경고의 투자주의종목 반복공표는 투자주의종목 반복공표를 이유로 투자경고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투자경고예고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그 조건은 (1) 최근 20일간 소수지점 또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으로 5회 이상 공표되고 동기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이고, (2) (1)에 해당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인 경우이다.

    투자경고 종목의 지정 해제 요건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일로부터 10일 이후의 날의 종가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요건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 및 매매거래정지 요건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경우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투자위험예고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기급등 및 중장기 상승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 급등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이고, 중장기 상승은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경우이다.

    투자위험의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 + 단기 급등, 중장기 상승으로 나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투자위험의 단기 급등은 단기 급등을 이유로 투자위험예고로 지정된 종목 중 투자위험예고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다. 그 조건은 (1)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고, (2) (1)에 해당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이며, (3)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6배 이상인 경우이다. 단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산업별주가지수 산출대상인 경우 종합주가지수 대신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한다.

    투자위험의 중장기 상승 + 단기 급등은, 중장기 상승을 이유로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투자위험예고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그 조건은 (1)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고, (2) (1)에 해당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이고, (3)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6 배 이상인 경우이다. 단,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산업별주가지수 산출대상인 경우 종합주가지수 대신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한다.

    투자위험의 중장기 상승은, 중장기 상승을 이유로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투자위험예고 종목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그 조건은 (1)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이고, (2) (1)에 해당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이고, (3)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이다. 단,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매매거래정지 요건 매매거래정지 요건 산업별주가지수 산출대상인 경우 종합주가지수 대신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한다.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 해제 요건은 투자위험종목 지정일로부터 10일 이후의 날의 종가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 조건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 및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경우이다.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 해제시 해제일로부터 바로 투자경로 종목으로 지정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 관리종목, 거래정지종목, 시장경보 종목 조건 모든것 정리

    증권거래소 관리대상 종목이랑 상장법인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유려가 있는 종목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 원 미만
    ○ 주가수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 시가총액미달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주식 거래정지종목은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서는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헤 해당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익일까지매매거래를 정지할수있습니다. 그 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장법인의 거래를 중단할수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때,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때등이다.

    시장경보는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지위험 종목이 있습니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의미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막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지정된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소수지점 거래집중,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이 있다.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된다.

    주 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의미하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투자주의보다 한단계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매매거래정지 요건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중장기 상승, 투자주의종목 반복 지정 등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 상승율이 20% 이상일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 등이고, 투자위험종목 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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