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본격적으로 키운다. 성장 전략 조직 신설하고 글로벌 인재 영입
CJ ENM 엔터테인먼트 부문 ( 대표 강호성 ) 이 미래 사업 성장 동력 강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 CJ ENM 은 최근 미래 사업 및 중장기 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전략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경영 리더 ( 임원 ) 로 글로벌 전략 전문가를 영입했다 . 디지털신사업 , M&A, 오픈 이노베이션 ,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IR 업무 등을 강화하여 회사를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포석이다 .
CJ 거래 계획 및 전략 ENM 은 21 일 조직개편을 통해 성장전략실을 신설하고 성장전략실장에 김윤홍 경영 리더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 김윤홍 경영 리더는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아시아홍콩 IBD 오피스 소속 MD 로서 아시아 및 한국 시장 내 다수의 M&A 및 자본시장 랜드마크 딜을 성공시킨 글로벌 전략통이다 . TMT( 테크놀로지 , 미디어 , 텔레콤 ) 분야 전문가로 크래프톤 , 카카오 , 넷마블 등 대규모 투자 유치 거래 및 굵직한 M&A 거래를 성사시킨 이력이 있다 .
CJ ENM 은 성장전략실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위한 글로벌 M&A 와 전략적 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지난해 말 성사된 美 엔데버 콘텐트社 인수 및 파라마운트와의 전략적 제휴는 CJ ENM 이 글로벌 제작 기지와 전세계 콘텐츠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딜로 평가 받고 있다 . 향후 이와 유사한 글로벌 빅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회사의 新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적 시너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사업 다각화를 위한 메타버스 , NFT 등 디지털 신규사업도 구상 중이다 . CJ ENM 은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양의 콘텐츠 IP 로 인해 NFT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 이번에 신설된 성장전략실 산하 전략기획팀에서 메타버스 , NFT 사업을 맡아 사업화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오픈 이노베이션’팀도 신설했다 . ‘오픈 이노베이션’팀은 신규 디지털 사업의 날개가 될 국내외 유망기술 / 스타트업 VC 투자 및 관리를 전담할 거래 계획 및 전략 계획이다 . 아울러 중장기 사업전략과 연계한 IR 기능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 유치 기반도 한층 단단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CJ ENM 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미래 가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및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신규사업 진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들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스케일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거래 계획 및 전략
회사는 신용거래 종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리스크, 기업규모 리스크, 가격변동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및 신용집중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적용방법) |
① |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하는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
1. | 재무현황(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본금 등) : 종목별 실적발표 주기에 맞춰 리서치 관련 부서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고려하여 신용매수 가능종목 선정 및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차등 |
2. | 가격변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가격변동률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
3. | 유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금액)이 일정수준을 하회(상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
4. | 신용거래융자 비중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 특정 종목의 시장전체 신용거래융자 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
나. | 고객 1인당 동일종목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해당 종목 전체 신용거래한도의 일정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5. | 기타 시장정보(시가총액, 불공정거래 공시 등 시장공시사항 및 영업환경 악화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매수 불가 |
나. |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
다. | 대주주 횡령, 검찰 고발, 부도설 등 해당 회사의 영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발생시 신용매수 금지 및 신용거래한도 축소 |
② | 회사가 정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 시가총액,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별 보증금률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
④ |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을 위한 사례는 별표 4과 같다. |
⑤ |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5와 같 |
⑥ |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차등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6과 같 |
제3-8조(고객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
회사는 신용거래시 고객의 자산,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 기준(신용거래융자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을 적용한다.
제3-9조(적용방법) |
① |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자체의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하여 고객별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② | 회사는 고객과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임의상환제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신용공여 이자율이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별로 비교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담보의 충분성, 과거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과의 연락이 가능한 방안(전자매체 포함)을 마련하여 담보관리 등의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계획 및 전략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의 조건을 정함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⑥ | 회사는 동결계좌 적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받거나 미수금이 과대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
⑦ | 회사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이나 담보유지비율 등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신용거래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⑧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등급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한도 설정에 관한 사례는 별표 7과 같다. |
⑨ |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는 별표 8과 같다. |
⑩ |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9와 같다. |
제3-10조(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
① |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는 회사가 신용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실무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② | 현금거래에 비해 신용거래는 회사와 고객이 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신용거래를 권유, 제공, 유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1. | 회사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게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리스크 감내수준을 책정하여야 한다. |
2. | 회사의 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감내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3-11조(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
1. |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 종목선정위원회(영업추진 관련 부서, 리서치 관련 부서, 리스크관리 부서 및 준법감시 부서 등으로 구성) :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 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을 분류한다. |
3. | 신용거래업무 주관 부서 :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 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4. | 리스크관리 부서 :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 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나. | 신용 미상환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
다. | 풍문, 시세조종, 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신용거래 주관 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
5. | 준법감시 부서 : 직원의 신용거래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
제3-12조(준법감시) |
① | 회사는 고객별 신용거래한도 증액,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등 신용거래업무가 제반 신용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및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서명(HTS 상의 공인인증서 확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연계계좌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핵심설명서를 설명하고 녹취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용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Know Your Customer), 이를 위하여 지점의 계좌개설담당자 및 계좌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의무 및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을 말한다.)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고객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3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방법) |
회사가 고객과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는 SMS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한다.
1. |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
2. | 고객이 로그인 후에 추가담보 요구 통지문이 팝업형태로 공지될 것 |
3. |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제3-14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내용) |
① | 회사는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및 반대매매처리 후 각각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회사가 SMS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별표 10-1의 예시에 따른다. |
제3-15조(추가담보 납입기간) |
제3-16조(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 |
①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의 연체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 제1항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 산정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제3-17조(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 |
①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
② |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을 상장주권으로 징구한 경우 당일 종가로 평가하며, 같은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평가의 예시는 별표 11과 같다. |
④ |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3항에 따라 동 규정 동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래 계획 및 전략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 약관·설명서를 통해 합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서명 |
2. | 별도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 서류 |
제4-1조(목적) |
본 편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연계신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계신용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반대매매, 위험고지 등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가 연계신용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연계신용업무의 정의) |
연계신용업무란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3조(총칙) |
증권회사는 이 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 등에 한하여 연계신용업무를 제휴 할 수 있다. 다만, 이 장의 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거래 계획 및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2호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및 기술강국 기반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량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 기관·기업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기술발굴 - 거래 계획 및 전략 기술이전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9년 12월(3년)
□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 총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선정
구분 | 지원규모 | 지원예산(기관별) | 비고 |
---|---|---|---|
지원컨소시엄 | 9개 내외 | 5억원 내외 | 3등급 구분 차등지원 |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1개 | 3억원 내외 | - |
*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 변동가능
** 매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컨소시엄 및 지원센터의 구성 변경 가능
지원예산(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40% 이내
(직접비) 수요기술플랫폼 운영, 성장코칭, 기술이전·사업화 전문 구축 및 운영, 기술사업화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사업화 공동지원(투자, 마케팅), 정책지원 분과 운영 등
(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40% 이내
(직접비) 국내외 수요발굴, 온라인 수요지원시스템 운영, 공동 전문인력구성 및 운영, 정책지원 분과운영, 기술사업화 공동지원(투자, 마케팅), 지원기관 역량강화 등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컨소시엄)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및 제12조‘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
○ (지원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신청요건○ (매칭금) 지원컨소시엄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현금 부담
* 민간에 한해 컨소시엄별 10%이내 인건비 현물부담 가능
- 민간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총 2개 이내 구성
○ (보유실적) 각 주관 및 참여기관은 기술이전실적 5건이상(‘16년 연간실적 기준), 기술거래사 5명 이상 보유(신청시점)
○ (필수인력) 지원컨소시엄 내 총 3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구성형태) 단독 또는 컨소시엄구성
- 국내, 글로벌 및 온라인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 확보
○ (보유실적) 기술사업화실적(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보유
○ (필수인력) 지원센터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5. 근거법령 및 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6.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8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6.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99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6. 추진체계
7. 추진절차
추진절차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17.1월~2월)
○ 신청서 접수 및 사업평가 관련 사실 검토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계획 및 전략 사업계획서 등 평가
8.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추진여건 및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사업목적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실적 및 지원전략
- 타부처, 타사업간 연계성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타사업)
- 목표와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각 컨소시엄 구성원간 내외부 네트워킹 협력계획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기 지원중단(성과미도출) 대상기업의 지속지원 전략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사업목적에 맞는 역량 확보 등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실적 및 전략
- 목표,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수요기술플랫폼 운영전략 및 계획
- 거래 계획 및 전략 수요발굴 및 기술탐색 전략 및 계획
- 네트워킹 구축 전략 및 계획 등
- 해외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전략 및 계획
- 지원컨소시엄간 협업 전략 및 계획 등
- 공동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 홍보, 마케팅 전략 및 계획 등
9. 사업의 사후관리
□ 매년 연차평가 및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 기술사업화성과,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실적 등은 연차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목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
10. 추진일정 및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17.1월~2월)
지역 | 일자 | 시간 | 장소 |
---|---|---|---|
서울 | 2017.2.2.(목) | 10:30~11:30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 대중교통이용을 바라오며 개인차량 이용시 주차권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예정
② 신규과제신청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신청
③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④ 온라인접수 완료후 신청서 10부(제본) 오프라인 제출
※ 반드시 PMS시스템을 이용한 www.pms.re.kr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 신청 및 제출기한 ※ 신청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접수 : 2017년 2월 23일(목) 14: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2017년 2월 23일(목) 14: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담당자
[투자의 창] M&A 거래에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
백인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파트너
인수합병(M&A) 조사기관 머저마켓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M&A 건수는 449건, 거래금액은 무려 532억달러에 달한다. M&A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장과 기술, 고객과 브랜드를 한번에 확보해 짧은 시간 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딜로이트가 2001~2007년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5억달러 이상의 M&A 거래 사례가 있는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7%에 달하는 31개 기업만이 M&A 전보다 업계 평균이상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경험했다. 45%에 해당하는 기업이 업계 평균 이하로 성장했고, 28%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출 하락을 보였다. 또 뚜렷한 전략이 없거나 M&A 담당 부서와 인수 이후 실제 운영을 담당하게 될 부서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전략적 혼선, 인수 이후 조직문화 충돌이나 핵심인재의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M&A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 첫째, 인수 이전 단계에서 M&A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잠재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 진출 계획도 도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 매출액을 수립해야 한다. 목표 시장 점유율에 대해 인수 기업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인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서 M&A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 판매 채널, M&A 이후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서비스 모델이 잠재적인 목표시장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인수 이후에는 양 기업 간의 문화 충돌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체화시켜야 한다. 재무, 인사, 정보기술(IT), 기업문화, 지배구조 등 상호 이질적인 구조와 문화에 대한 통합 계획을 사전적으로 준비해놓은 뒤 인수 직후부터 바로 구체적으로 실행시켜야 한다.
성공적인 M&A의 사례로 중국 지리자동차의 ‘볼보자동차’ 인수가 있다. 2010년 볼보를 인수할 당시 지리자동차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고 유럽의 언론들은 ‘중국의 농촌 총각이 북유럽 공주와 결혼하려 한다’고 말할 만큼 존재감 또한 미비했다. 하지만 지리자동차의 리슈프 회장은 철저한 사전전략 수립과 볼보를 발전시킬 사업 계획 및 실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끈질긴 구애 끝에 인수에 성공했다. 인수 직후 볼보자동차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이질적인 기업문화를 차츰차츰 통합해나가며 성공적인 M&A의 역사를 쓰고 있다. 또 지리자동차는 2018년 메르세데스벤츠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한 바 있다.
M&A 거래는 분명 기업의 매출과 비용절감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사업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거래 성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거래 성사 자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첫 관문에 불과하다.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거래 성사 이전과 이후에 명확한 목표 아래 일관되고 지속적인 의사결정과 통합을 실행해야 한다. 기업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 M&A 성공을 위해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통합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거래 계획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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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3.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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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5년차를 맞아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에 기반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인해 나라 안팎에서 예기치 못한 속도와 수준으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경제와 생활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많은 이슈와 논란이 제기되었다.
공정위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비전에 따라 경제 전반에 공정경제를 정착,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가장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경제력 집중과 공정한 경제질서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 논의를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하고 펼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입법, 새로운 규제 방식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공정위가 발표한 6대 핵심과제 중 특별히 주목할 점을 간략히 소개하고 특히 가장 관심도가 높은 담합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덧붙여 보고자 한다.
협력과 상생,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고경민(좌) · 김경연 변호사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문화 정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측면의 핵심사항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공정위 역시 지난 4년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대기업과 중소상공업자 사이에서 거래관계가 중심이 되는 분야에 공정한 경쟁 내지 상생문화를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집행에 힘써 왔고, 이런 정책 방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이 대면서비스 분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부정적 충격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의 흐름이 악화되거나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공정위의 주된 역할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거래 계획 및 전략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가맹, 유통 및 대리점 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인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서면 발급 의무, 기술자료 요구 및 사용, 대금 및 수수료 기타 거래조건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가중하는 행위들을 적극 감시, 제재하여 온 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매출 하락 손실을 거래 상대방에 부당 전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여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등 업종별로 맞춤형 감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고,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나 가맹사업법, 유통업법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 제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절차적 투명성 및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공정거래 · 상생 협약 참여 기업 확대 및 독려,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 대리점 · 가맹 분야에서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어 이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감시, 제재하는 사후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문화를 정착, 확산하기 위한 제도 구축 등 사전적 정책 추진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한 소유 ·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부당한 내부거래가 단순히 경제력 집중에 따른 일반적인 경쟁제한의 우려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실질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이 정부 및 공정위의 인식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과정에서의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특히 급식 · 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 · 시정하고 나아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자체적인 조사, 감시 기능 수행과 병행하여 대기업들의 거래 정보를 보다 면밀히 확인, 분석하기 위해 국세청 · 금감원과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감시 효과를 제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제도화하기 위해 작년 말에 거래 계획 및 전략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 해 말에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사항 구체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과 관련한 내부거래 금액과 대상회사에 관한 기준 마련, 일반지주집단 내 CVC 관련 보고사항 · 절차 설정 등의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임원현황, 서면 · 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관련 공시항목 · 보완 및 불필요한 의무 경감 등 합리화를 통해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촉진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공정위는 (1)중소기업 기술의 유용과 탈취에 대해서는 사전적 억지(비밀유지협약 체결의 의무화) 및 '기술자료'의 해당 요건 완화를 통해 최근 수년간의 활발한 규제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한 보호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2)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구조조정, 재편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집중화 경향을 감안, 대형 M&A를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신유형 산업에서의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특히 혁신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아직은 현실적인 매출이 없는 잠재적 경쟁자(신생기업)를 기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인수하는 경쟁 억제의 폐해를 막고자 거래금액 기반의 기업결합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고, 올해 내에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요건을 마련하고, 심사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3)민생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의 억제와 적발(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 노력이 강화될 예정이며, 최근 몇 년간의 규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단독행위에 주목하여 이에 특화된 심사지침 제정 및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거래 계획 및 전략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4)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소비생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디지털 시장 발전에 따른 현황과 이슈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sector inquiry)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 현상과 새로운 질서규범의 정립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장에서의 매출이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혁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러한 혁신경쟁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를 비롯하여, 새로운 시장 현상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거래업체와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규범 및 규제수단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작년 한 해 관련 업계에서 많은 주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보다 넓은 적용범위가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전면 개정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입법과 규제의 노력 역시 그러한 경향에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사전적 규제 적극 활용 전망
가령 수년 전 Facebook의 WhatsApp 인수 거래에 대한 정책적 고려로 촉발된 거래금액 기준 기업결합 신고요건의 경우, 이미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혁신경쟁의 촉진, 소위 killer acquisition에 대한 적극적 규제 목적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나라마다 경제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기준의 책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성 규제의 형태를 띤 사전적 규제(ex-ante regulation)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처럼 다양한 신규 입법과 규제의 시도는 그 구현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하여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대상 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 자체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숙지하여 종래와 달라진 규제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법이나 규정이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경쟁규범의 기본법리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쟁당국과 법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요구되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권익 제도적 보장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소비자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계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소비자 정책과 발굴 이슈를 책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되,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소비자 필요 정보제공과 컨설팅,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또한 (2)온라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경기불황을 틈타 취약계층의 주로 방문판매나 다단계의 형태를 통한 불법적, 기만적 거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됨과 더불어 (3)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디지털 경제의 대두를 통하여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된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면밀히 감시하여 그 과정에서의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통한 연성 규제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사업자의 적극적인 위법행위나 기준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러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단체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는 등, 종래 제도의 활용도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되었던 요소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집단소송법이 최종 통과, 거래 계획 및 전략 시행되면 사업자의 특정 행위 자체에 대한 예방적 금지, 중지는 물론 사후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송제도적 기반이 전면적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셈이다. 기업으로서는 새로이 정비되는 관련 제도의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집단소송을 거래 계획 및 전략 시행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을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데이터 또는 좁은 의미의 개인정보는 종래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공정위가 소비자 정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향후 기존 타 부처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 관여가 예상되므로,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지 면밀히 주목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동행위 규제 환경 변화
2021. 12. 30.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개정법')은 '가격, 생산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를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개정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담합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40조 제5항 제2호).
그동안 경쟁사업자 사이의 정보교환 행위는 합의의 존재 입증에 정황증거 정도로 취급되어 왔고, 법원도 정보교환과 관련된 담합 사건에서 사업자 사이에 가격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이 정보교환 합의를 담합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향후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20. 12. 10.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리니언시 수사지침')을 시행하여, 경성 담합행위를 검찰에 자진신고한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경성 담합행위를 신고한 사업자 및 개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수사지침의 시행은 향후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성 담합 자진신고하면 혜택 부여
리니언시 수사지침은 공정위의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와 별도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경성 담합 의심을 받는 사업자나 개인들이 리니언시 수사지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기존 수사 실무와 같이 공정위의 조사, 심의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사한 후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청을 통해 기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담합 규제의 통로가 보다 다양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와 검찰의 리니언시 수사지침이 병행 운용됨에 따라 사건 처리 및 수사 방향에 있어서는 향후 제도의 운용 추이 및 수사 실무 변화를 계속 살펴볼 거래 계획 및 전략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담합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자로서는 협회, 학회 등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각종 채널을 확인하고, 가격, 생산량 등 사업활동이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교환되는지 또는 정보교환으로 오인될 우려는 없는지 등 다각도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컴플라이언스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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