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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혹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정말 모르는 단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 세상에 이런 단어들도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 유독 부동산 , 주식 등 투자와 관련된 분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
집금거래와 같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줄이고 전문가 집단의 자기 방어적인 요소가 크다고 보여 지네요 .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알고 있어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늘어나니 하나하나 익혀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오늘 알아볼 용어는 집금거래와 벌집계좌에요 . 증권 계좌 개설할 때 처음 이 용어를 접했는데 , 무슨 말인지 몰라서 증권사 직원 분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 그럼 하나하나 살펴 볼까요?
집금거래란?
집금을 국어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 돈을 거두어 모음 . 또는 그 돈 .“ 이라고 나오죠 ? 집금거래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 새롭게 개설한 금융계좌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돈 자체를 모으는 거래 행위를 말해요 .
명사 돈을 거두어 모음 . 또는 거래계좌란? 그 돈 .
영어로는 Collection of money.
예를 들면 , 집금거래란 주식 투자를 위해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 투자금 및 다른 돈을 해당 계좌에 모으는 행위를 말해요 .
이러한 집금거래 행위가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 몇 년 전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기 위한 계좌가 필요했는데 , 이러한 용도로 주식 , 은행 등의 계좌가 집금거래 계좌로 활용되어 탈세 , 돈세탁 등에 활용되면서 문제가 됐어요 . 그래서 2018 년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 되었구요 .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
그럼 , 주식 계좌 개설 시 , 직원이 “ 집금거래용으로 개설을 하나요 ?” 라고 물어보면 “ 아니요 ” 를 선택해야겠죠 ? 만약 “ 예 ” 라고 선택하면 주식계좌를 주식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 집금거래 ( 돈을 모아두는 행위 )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 계좌 개설이 어렵겠죠?
벌집계좌란?
집금거래와 함께 자주 사용 되는 용어 중 벌집계좌라는 게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 벌집계좌는 가상화폐 거래 시 , 많이 사용됐었는데 , 개별 이용자들이 가상계좌를 가지고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이용자들이 대금을 입금하고 , 거래소가 입금된 대금을 장부 정리를 통해 분리하는 것을 말해요 .
주로 법인계좌 하에 여러 개의 개인계좌를 두는데 , 법인계좌로 들어오는 자산은 법적으로 거래소의 자산이 돼서 개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고 거래소가 내 돈을 내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되요 . 실제로 이러한 벌집계좌가 가상화폐 거래 시 , 개인 고객들에게 문제를 발생시켜 정부 당국이 벌집계좌도 관리하게 되었죠 .
오늘은 집금거래와 벌집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투자를 하면서 모르는 용어나 내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돈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해서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찾아서 익히는 거래계좌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 (06.1월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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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번호 | 성명,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 고위험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EDD*)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 |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등의 신규개설외에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가입, 대여금고 약정 및 보관어음 수탁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외에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구분 | 신원확인 사항(시행령 제10조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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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ⅰ)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여야 하고(1단계), ⅱ) (ⅰ)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다출자자, 임원 등 과반수를 선임한 자,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어느 한 거래계좌란? 사람을 확인해야 하며, ⅲ) 전항(ⅰ,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를 시행하였습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면,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금거래 목적/집금거래 하는 이유 A to Z
집금거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의 집금거래는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금 등을 해당 계좌에 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금거래 하는 이유
집금거래는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집금거래는 비대면으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돈 자체를 수급하는 거래 행위로, 계좌 개설 목적을 묻는 질문에 '집금거래 목적이 아닙니다.'를 선택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집금은 여러 은행에 분산 되어 있는 예금을 한 곳에 모으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픈뱅킹은 하나의 집금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집금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받나요?
네. 집금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 당시에는 비집금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정작 집금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은행으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을 통한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
벌집계좌는 어떤 계좌를 말하는 건가요?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에 여러 거래자들의 개인계좌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벌집계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벌집계좌로 거래되는 돈은 법적으로 거래소 자산이기 거래계좌란? 때문인데, 거래소가 고객 요구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집계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던 방법으로,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면서 이 같은 꼼수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거래계좌란?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를 말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거래계좌란?
김재영
[재택플러스] "겨우겨우 빌렸더니"…인출도 마음대로 안 돼?
본격 이사철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이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월세든 매매든 원래 갖고 있던 자금이 없으면 대출받기도 힘들어 이사자금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어렵사리 대출을 받아도 내 맘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NOW에선 이른바 '금융거래 한도계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한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거래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 가요?
네, 금융거래한도계좌란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의 신설이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전환돼 통장이 발급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지정되면 창구의 출금 한도는 하루 백만 원으로 제한되고요.
ATM 인출과 이체 한도가 하루 각각 30만 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로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한도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은데요?
이 한도 제한을 풀려고 하면 신규로 개설한 계좌가 연금 수령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친목 모임 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로 쓰인다는 증거를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예금주가 3개월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를 걸거나 신용카드 납부 계좌로 등록하면 해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제도 운용이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이마저 허용하지 않거나 실적기간을 12개월 이상 요구하는 식으로 더 강화됐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등록금 증명서 등 제각각이어서요.
은퇴한 고령층이나 가정주부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많습니다.
또 은행에 따라서는 지점장 자율로 한도 제한을 풀 수 있게 한 곳도 있어서요.
은행 계열사 카드 가입이나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펀드에 가입시키는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어렵사리 거래계좌란? 빌린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네, 요새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계약 파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점점 더 많이 거는 추세입니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인데요.
계약금 2배만 주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고 더 많은 돈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날로 높아지는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집값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계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 중단하는 곳이 늘었잖아요.
최근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정부 가이드에 따라 대출받기가 더욱 거래계좌란? 어려워졌죠?
그래서 만약 자기 주거래 은행이 이런 대출 중단 은행이라면 다른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심지어는 제2금융권까지 찾아서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급전이 필요한 거래계좌란? 경우라면 더더욱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가 미처 내가 생각 못했던 금융거래한도계좌라고 하면 오늘 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도 이체를 못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출이 보통 계약서를 기준으로 당일 날 실행되니까요.
증빙서류가 있는 사람이 급하게 푼다고 해도, 날짜를 어기면 계약은 파기되잖아요.
이런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송금하려고 하면 미리 한도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를 갖춰도 1회만 인정하고 다음번에는 또 사용 목적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사실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불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0년 7천억 원까지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해 5월 은행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의결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를 권고했는데요.
권고안에 따르면 증빙서류 간소화, 금융사별 통일 기준 마련 사전 안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 감독 당국은 금융사 자율이라는 입장이고요.
감독을 받는 금융사는 사기이용계좌, 이른바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은행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일단 한도제한계좌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고 이를 푸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What is Block] 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 어떻게 다를까?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실명거래가 시작되기 전 이용됐던 가상계좌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명확인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거래소에서 2017년 12월까지 쓰던 가상계좌와 현재 쓰이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투기 과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공급이 중단됐으며, 실명거래를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일부 재개됐다.
이 조치로 인해 거래소를 이용하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입금하기 위한 방식을 바꿔야 했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본인인증을 거친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부여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전기세, 가스비 혹은 등록금을 납부할 때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CMS자금집금이다. 가상의 계좌번호를 생성하고 해당 번호로 입금을 하게 함으로써 입금된 계좌에 CMS 코드를 붙여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좌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입금하면 입금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붙은 채 설정한 집금계좌로 입금이 진행된다.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방식은 주로 상품대금, 보험료, 공과금, 회비 등 자금수납시 별도의 구분 코드가 필요한 경우 이용된다.
가상계좌(CMS자금집금)를 이용하면 기업은 효율적으로 납부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 가상화폐 긴급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 거래소는 입금자가 다수 존재하고 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입금자를 특정해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CMS코드를 부여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했었다.
정부가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은행은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으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소에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다. 이로 인해 은행은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실명 확인이 된 계좌에 한해서만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주게 됐다.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의 계좌가 필요하며 해당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KYC 과정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입출금 금액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상거래를 탐지하는데 용이하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대표 정희찬 변호사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계좌 실명제는 자금세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실제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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