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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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버리지ETF 신청전 교육 및 기본예탁금 적용,확인방법

일반 파생상품 ETF는 신청을 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레버리지가 들어간 레버리지 ETF는 신청을 하실려면 신청하기 전 먼저 레버리지ETF및 ETN사전교육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안타증권)기본예탁금 제도 레버리지 ETF및 ETN사전교육 관련안내

1.배경

ETF · ETN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른 레버리지 ETF · ETN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2.적용일

2021년 1월 4일(월)

제도시행일 : 2020년 9월 7일, 기존투자자의 적용유예 기한 종료

tip 기존투자자 : 시행일(2020년 9월 7일) 전 파생상품ETF 또는 ETN 거래신청 계좌

신규투자자 : 시행일(2020년 9월 7일) 이후 파생상품ETF 또는 ETN 최초 거래신청 계좌

※ 일반 파생상품 ETF 투자신청 및 ETN 투자신청 절차는 기존과 동일

(유안타증권 홈페이지에서 뱅킹계좌대출->트레이딩서비스->주식->파생상품ETF투자신청)

3. 대상상품

레버리지 ETP : 기초자산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는 배율(음의 배율 포함)로 연동하는 ETF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제도 · ETN

4.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대상자

대상자: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기본예탁금 제도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 제외)

레버리지 ETF · ETN 매수 시 사전교육 이수등록 필수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fin.or.kr)에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후 과정 이수 tip 과정명 :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ETP Guide’

교육시간 : 1시간, 수강료 : 3,000원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자동)수료처리 이후 이수증 출력 가능

※ 교육문의 :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센터 1588-2133

[교육 이수번호 등록 기본예탁금 제도 방법(온라인/모바일 가능)]

티레이더(HTS) : [3764] 레버리지ETF/ETN 교육이수등록

티레이더M(MTS) : 전체메뉴 > 메뉴검색에서 ‘교육‘ 검색 후 ETF/ETN 교육등록

홈페이지 : 뱅킹/계좌/대출 > 트레이딩서비스 > 주식 > 레버리지ETF/ETN 교육이수등록

5. 기본예탁금 적용

대상자 : 개인투자자(외국인 포함, 전문투자자 제외)

레버리지 ETF · ETN 매수주문 시(정정주문 포함) 기본예탁금 체크

계좌별 적용조건 및 유지조건에 따라 1~3단계 차등적용

매월말 기준 기본예탁금 적용단계 재산정 (적용조건은 최근 3개월(당월 포함) 중 1개월, 유지조건은 당월 충족여부 기본예탁금 제도 확인)

※ 월약정금액 : 레버리지 ETF · ETN 매수금액 합산

※ 월평잔 : 해당계좌 모든 상품(예수금, 주식, 기본예탁금 제도 금융상품 등)

신규투자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 경과 이후 1단계(A) 또는 1단계(B) 적용가능

유지조건 충족 시 적용조건에 따라 1단계(A) 또는 1단계(B)적용(적용조건 미충족 시 1단계(B)적용)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필요했던 3000만원의 개인투자자 예탁금이 없어진다. 또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할 때 필요한 재무요건 일부도 완화된다.

출처=금융위원회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기본예탁금 제도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3000만원 이상 예탁)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기본예탁금 제도 한도)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가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 일부를 완화했다. 또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코넥스 기업이 연 4000만~5000만원 내외로 부담하던 지정자문인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와 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또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기본예탁금 제도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이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기본예탁금 제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넥스 문턱 낮아진다…기본예탁금 폐지·이전 상장 완화

여기는 칸라이언즈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한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재무 기본예탁금 제도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도 덜어준다. 상장 후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연간 4000~5000만원 발생하는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이면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의 경우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 시간을 고려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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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투자 더 쉽게'…기본예탁금 폐지한다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개선한다.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대리 의무,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다. 또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도 단축한다. 신규 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신규 상장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을 거쳐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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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상장·공시 규정 개정예고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코넥스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우선 투자자들이 코넥스 시장에 접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이에 더해 공시대리 의무, 일부 법인의 기본예탁금 제도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 등도 면제돼 상장 유지 부담이 완화된다.아울러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이 완화된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통해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경로가 추가된다.거래소는 향후 20일동안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다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자 등은 5월말에 각각 시행한다.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 지정자문인, 투자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상장·공시 규정 개정예고

'상폐 위기' 신라젠, 6개월 벌었지만…거래재개 관건 '영업 지속성' [종합]

신라젠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가운데 향후 거래재개를 위해선 영업지속성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임상 계획 내용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이번 시장위의 결정에 따라 신라젠의 영업 지속성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개선 기간이 끝난 뒤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영업지속성을 위한 임상 계획 내용이 주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특히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감안하면 영업 지속성 등이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시장 관계자는 "이번 신라젠 심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힘들지만,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영업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선 기간 동안 신라젠의 매출 등 실적 여부가 거래 재개의 중요한 심사 요건이란 설명이다.2016년 12월 상장된 신라젠은 상장 유지를 위해서 올해부터 별도 기준 연매출 30억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회사는 코스닥 입성 5년 이후부터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된다.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한편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속보] 신라젠, 상장폐지 일단 피했다…거래소 "개선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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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 제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삼성증권을 애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 87조의 2(기본예탁금제도 도입)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칭 제 111조의 2(기본예탁금액) 개정에 따라
ELW 기본예탁금제도 시행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은 아래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역 시행시기
매매제한 - ELW보유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ELW 매수 주문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

- 예외 전량매도 및 최종거래일 도래시 결제시한까지
ELW 보유로 간주하여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 하지 않음
(단 인출이 있는 경우 재매수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 '11.10/1 인출제한 - ELW 잔고 보유한 상태에서 인출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
(기본예탁금을 초과분만 인출가능)
ELW전량매도시 인출 가능 '11.10/1 은행연계
계좌 - 은행에서 예수금을 관리하는 7개 은행연계계좌
(농협/우리/외환/대구/부산/하나/신한)의 경우ELW매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당사에서 계좌 재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에서 신규계좌개설하시면 이용가능하며,
타은행도 향후 변경예정임 '11.10/1

단 계 기본예탁금 고객등급
제 1단계 500만원이상 1천500만원 미만 S,A 등급
제 2단계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B,C 등급
제 3단계 3천만원 이상 D,Z 등급

※ S,A등급이라도 ELW 최초 거래신청시에는 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예탁총액 산출 기준 (결제기준)
현금 + 대용증권 대용가액
현금 : 계좌내 예수금- ELW매수증거금(미체결포함)
대용증권 대용가액 : 예탁결제된 보유 주식, 채권 등의 대용금액
(잔고화면의 대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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