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전용 플랫폼
LG유플러스 모델들이 U+아이들나라를 통해 키즈 스콜레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아이티비즈 박미숙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IPTV 최초의 영유아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서 독서 육아법 프리미엄 도서 브랜드 ‘키즈 스콜레(Kids’ Schole)’ 콘텐츠를 독점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키즈 스콜레는 ‘1% 학부모들만 알고 있는 교육 노하우를 99%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슬로건 아래 학부모들 사이에서 ‘1% 독서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도서 전집 콘텐츠다. 지난 2017년 출시 이후 영유아 교육 브랜드 시장에서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U+아이들나라에서는 키즈 스콜레를 ‘책 읽어주는 TV’를 통해 서비스한다. ‘책 읽어주는 TV’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기도서 작품들을 구연동화 선생님과 읽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키즈 스콜레 콘텐츠는 오는 20일 73편 공개를 시작으로 총 6개 전집, 294편의 콘텐츠가 매월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문현일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사업담당은 “U+아이들나라와 학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 ‘키즈 스콜레’가 만나 상호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콘텐츠 협업을 넘어 놀이펜 연동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등 아이들의 체험형 학습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중외신약(대표 김진환)은 보민바이오(대표 김희진)와 병원 시술 전용 피부활성 전문화장품인 ‘탄&막’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박피 화장품이 산성 물질을 이용해 피부를 얇게 벗겨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발효나노기술을 이용해 피부 재생 세포를 활성화하는 신개념 제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은 자연에서 얻은 천연 물질 입자를 발효공정을 통해 나노화시킨 제품으로 표피층 자극을 통해 피부재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막’은 지질기반의 피부구성 유사성분으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점이 특징이다.
변수정 JW중외신약 마케팅부장은 “‘탄&막’은 천연 물질과 지질 성분의 조합을 통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인체 친화적 제품으로 병원 미용시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란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cosmetic)과 의약품을 의미하는 파마슈티컬(독점 전용 플랫폼 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화장품에 치료의 개념을 접목한 병원용 화장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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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최명진 기자]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가맹점 전용 VR게임 플랫폼 ‘스토브VR’이 공포 VR게임인 흉가 시리즈의 최신작 ‘흉가3’를 독점 론칭 한다고 25일 밝혔다.
‘흉가3’는 실제 우리나라의 3대 흉가인 ‘경북 영덕 폐가’, ‘충북 제천 늘봄가든’, ‘경기 광주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제작된 VR게임 ‘흉가’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경기 광주 곤지암 정신병원을 무대로 한다.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 2종의 게임모드를 지원하며 싱글 플레이에서는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며 주요 아이템을 수집해 곤지암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스릴 넘치는 플레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멀티 플레이는 총 4명까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귀신 1명과 인간 3명의 대결 구도로 술래잡기 방식의 서바이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귀신 플레이어는 제한 시간인 15분동안 인간을 모두 잡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저지 해야하며 인간 플레이어는 15분 동안 3개의 열쇠 조각을 찾아 탈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용자들은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스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흉가 시리즈는 국내 개발사인 ‘AIXLAB’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현실감 넘치는 그래픽과 뛰어난 사운드가 장점인 최고의 공포 VR게임 중 하나다. ‘흉가3’는 2020년 최초 공개 당시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차세대콘텐츠상’을 수상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스토브VR은 ‘아케이드 게임장’, ‘테마파크’ 등 다양한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에서 VR게임을 서비스 하는 스마일게이트의 VR게임 플랫폼이다. 현재 90종류가 넘는 타이틀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타이틀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직관적이고 간편한 UI를 구현해 매장을 방문한 이용자들이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수입업자들이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제품을 저렴하게 또는 신상품을 빨리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로 제품을 주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MZ 세대의 새로운 FLEX 트렌드는 명품은 백화점에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에서 라는 틀에서 벗어나 병행상품이나 해외직구상품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듯 하다.
“진정상품(genuine goods)”란, 상표권자 등 상표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는 자가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상품을 말하며,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독점 수입권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가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합쳐서 “독점 전용 플랫폼 진정상품병행수입(genuine goods parallel importation)”이란, 국내 및 해외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이와 무관한 다른 나라의 제3자가 그가 속한 국가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용어대신 ‘회색시장(gray market)’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는 자국 내 정식수입업체가 유통시키는 ‘백색시장(white market)’도 아닌, 짝퉁이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암시장(black market)’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생긴 용어라고 한다.
글로벌 상표권을 관리하는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은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 가운데 지역(국가)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A국의 영토 안에 있는 대상은 A국의 법을 적용 받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WTO/TRIPs 역시 Article 6에서 ‘Exhaustion(재산권의 소진)’에 대해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 문제를 다루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서 병행수입 허용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입법 및 판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럼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을까?
우선, 상표법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 그 인정 여부의 판단이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수설에 따르면 ‘상표권 소진 이론’(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이 부착된 채로 한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해당 상표권은 소진되어 재차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이론)이나 ‘상표 기능론’(상표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된다는 이론)에 따라 허용하는 입장이고, 일관성 있는 대법원 판례 역시 축적된 상태여서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케이스 별 진정상품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해 분류가 가능하다.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 (○)”
Case 1 은 전형적으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미국 “NIKE” 상표권의 국내 상표권자와 미국 상표권자 모두 ‘NIKE Inc.’인 경우이다. 나이키 코리아(국내 정식 수입업체)가 운영하는 매장 외에도 국내 수입업체들이 미국 상표권자의 동일한 출처를 가지는 나이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것은 국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및 해외(미국 등)의 상표권자가 미국 회사 ‘NIKE Inc.’로 동일한 경우이고 국내 정식 수입업체인 나이키 코리아가 전용사용권자(Exclusive Licensee)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
전용사용권자란, 상표권의 독점적인 사용권자를 말하며 이는 독점배타성이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로 계약으로 정하는 지역 및 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침해금지청구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상표권자에 갈음하는 지위이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상표권은 독점 전용 플랫폼 전용사용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Case 1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상표권자가 국내 및 해외에서 상이한 경우가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는 독점 전용 플랫폼 동일한 상태에서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일한 출처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즉,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판매만 하는 경우 (예컨데, 국내 총판업체가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도 가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품 출처 및 품질의 동일성이 만족되므로 상표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게 되므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이 된다.
반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별도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조한 상품의 품질이 원 상표권자의 제품 품질과 차이가 없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한 상품이 별개의 품질을 가지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독자적인 광고 행위 등을 하여 독립된 영업적 신용을 형성한 경우에는 제3자가 수입한 진정상품의 출처가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의 출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정상품 병행수입 행위는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병행수입업자인데 정식수업업자인양 광고하는 경우는 어떨까?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식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병행수입업자들이 정식수입업자가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해 만든 결과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대부분 허용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수입업체를 통한 루트는 아니어서 정식수입업자인 것처럼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되고, 국내의 공식업체를 거치지 않는 만큼 품질 검수나 A/S 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공식업체를 통한 구매를 할 지, 진정상품을 좀 더 싸게 살지는 상표권의 문제와는 별개로, 구매 시점부터 사용 이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상품 구매 시 포함되어야 할지 없어도 되는 지의 수요자 선택 문제로 남게 된다 하겠다.
필자 소개 :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독점 전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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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질주를 막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에도 불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 2800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167% 성장했다. 영업손실도 129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며 올해는 흑자전환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성장세에 주목한 전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 독점 전용 플랫폼 2월과 6월 칼라일 등으로부터 3600억원을 투자받았고, 4월엔 구글로부터 560억원을 투자받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달 2일에는 미래차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한 LG그룹으로부터 1000억원의 전략적 투자까지 유치하며 누적투자 1조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IT기업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까지 모빌리티 분야의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중심에는 택시를 시작으로 자전거, 셔틀버스, 시외버스, 열차, 항공 등 중단거리에서 광역교통에 이르는 모든 이동수단을 촘촘히 연결하는 국내 최대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플랫폼 '카카오 T'가 자리한다.
카카오 T는 2800만 이용자를 기반으로 대리, 세차 등 차량 관련 서비스 분야는 물론 퀵서비스와 택배 등 물류 분야까지 활동영역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모든 이동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전개하는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 T가 카카오 계열사 중 유일하게 '카카오톡'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크게 성장한 플랫폼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 덕분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빛과 그림자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가 밝아질수록, 뒤에 생기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카카오 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점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주력사업인 가맹택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무수한 갈등을 겪어왔다. 2018년 카풀 시범서비스로 촉발된 갈등은 택시기사의 분신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하며 현재 택시 중심의 모빌리티 시장 구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허나 여전히 택시업계에선 카카오 T의 영향력에 종속되지 않을까 작은 행동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를 우선 배차한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진정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갑작스런 유료화도 택시기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택시 4단체는 지난 4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 전용 유료 서비스인 '프로 멤버십'을 내놓자 '독점적 사업자의 갑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은 택시기사는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약관을 넣자 택시업계는 기사들을 '별점 노예'로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동종 모빌리티 업체들과도 신경전을 펼치고 독점 전용 플랫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타다, 우버 등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카카오 T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타사 가맹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T 호출을 받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승객들에게 영업활동을 펼쳐 자사 서비스 품질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호출을 받으려면 사업자 간 정식 제휴를 맺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사실상 유료화 요구로 받아들였다.
(왼쪽부터)KST 모빌리티 정원조 대표,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6일 각각 '마카롱 택시', '반반 택시', '고요한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코액터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카카오 T 호출 병행 수행을 위한 시스템 연동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선 수수료 등의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들을 우군으로 만들어 실제 경쟁자인 타다와 우버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타다와 우버는 현재까진 제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타다 측은 자사 방침상 기사들의 카카오 T 호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우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만일 기사들이 카카오 T 호출을 받는다면 그건 '개인적 일탈'이기 때문에 굳이 제휴를 맺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앱 이용 권한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아직 타다와 우버 플랫폼의 영향력이 카카오 T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해당 가맹택시 업체들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카카오T 블루가 카카오 T 호출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면서,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독점' 기업인가, '혁신' 기업인가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2만1000여대의 택시를 확보해 고작 1000여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쟁사들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자, 이번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해 상장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내년까진 기업공개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독점에 대한 논란과 이해관계자들의 잦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과 수익화의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새로운 시장을 앞서 개척하고, 다양한 갈등에 정면으로 맞서며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논란과 수습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개척하면, 후발주자들이 무난하게 입성하는 형국이다. 플랫폼 택시 시장을 주도하게 된 가맹택시 사업이 그랬고, 최근 타다, 티맵이 잇따라 뛰어든 대리기사 서비스도 그렇다. 향후 멤버십 등의 플랫폼 수익화 방법도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앞장을 서는 이상 경쟁자들이 현재의 시장 구도를 깨뜨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계속 독점 전용 플랫폼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가 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다소 아쉬운 지점은 아직까지 거대해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용자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택시는 필요할 때 안잡히고, 기사들의 서비스는 승객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소식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졌지만, 매번 논란에 비해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목소리는 아직 작게 들린다.
5000만 이용자를 거느린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은 근 10년 만에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 과정도 무척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더딘 걸음을 한 건 모바일 생태계를 통해 이용자들을 연결하고, 연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국민 모빌리티 플랫폼'을 꿈꾸는 카카오 T 역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으로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목표에 걸맞은 성장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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