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일정 변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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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현재 국고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국고채는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채법을 근거로 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채의 한 종류입니다.

“국고채전문딜러”라 함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국채에 대해 거래 일정 변경 투자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고채의 종목명칭은 “국고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04500-1503”은 표면금리가 4.500%이고 만기가 2015년 3월인 국고채권을 의미합니다.

“지표종목”이라 함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행된 국고채로서 만기별(동일한 만기의 물가연동국고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고채 지표종목은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물가연동 10년물 등 모두 8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은 발행시장(입찰)에 참여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발행시장에 참여하여 국고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후 최고낙찰금리(최저가격)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개설한 일반채권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과 개별 증권사를 방문하여 당해 증권사와 협의하여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채백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응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대행 국고채전문딜러에게 계좌를 개설하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전일까지 입찰대행 국고채전문딜러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매입희망금액의 액면총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의 응찰최저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하되 1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우선 배정하는데 일반인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는 없고 경쟁입찰의 최고낙찰금리로 발행물량을 배정받습니다.
또한, 물가연동국고채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의 최저 신청금액, 신청금액한도는 일반 명목국고채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총 배정한도는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입니다.

국고채를 보유하는 경우 1년에 2번 이표금리를 수취하시고, 국고채 만기 시점에 정해진 원금(물가연동국고채는 조정된 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0년 6월 발행된 만기 10년짜리 국고채를 1,000만원 어치(원금기준) 매입하신 경우 거래 일정 변경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수취하시게 됩니다. (가정) 원금 1,000만원, 연간 이표 5%, 만기 2010년 6월 매기 수취 이자 : 1,000만원(원금) * 5%(1년동안 금리) ÷2(연간 2회 지급하므로) = 25만원

2010년 부터 현재까지의 반기별 수익 표입니다.
10.6월 10.12월 11.6월 11.12월 12.6월 12.12월 ․․․ 19.6월 19.12월 20.6월
- 25만원 25만원 25만원 25만원 25만원 ․․․ 25만원 25만원 1,025만원

국고채는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2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화요일, 3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 5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월요일, 1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셋째 월요일, 2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거래 일정 변경 넷째 화요일, 3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월요일, 5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금요일, 물가연동국고채는 격월(짝수월) 셋째 금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국고채란 원금이 소비자물가수준에 연동하여 변하는 국고채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도 상승합니다.

이표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물가연동 국고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낙찰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금리로 결정합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이표금리는 고정금리로 발행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표금리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이자 = 조정된 원금 * 이표금리로 결정되므로 조정된 원금에 따라 수취하시는 이자금액도 물가수준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물가연동국고채의 조정된 원금도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전기에 비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부터 발행되는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시점에 조정된 원금이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당시의 액면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발행당시의 액면가를 지급받게 되어 원금보장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물가연동국고채(2018년 이전 발행분)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30%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분리과세 미적용시 최고 35%의 세율이 부과되는 고액투자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과세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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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한 소비자 중 약 13.4%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이은영)과 ㈜C&I소비자연구소(대표 조윤미)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온라인 거래 일정 변경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이하 OTA) 이용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3.4%가 온라인 여행사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사진=각 사 어플 캡쳐)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한 소비자 중 약 13.4%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이은영)과 ㈜C&I소비자연구소(대표 조윤미)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이하 OTA) 이용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3.4%가 온라인 여행사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불공정 거래 종류로는 ‘임의로 예약내역 변경’이 41.0%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환불 거절’ (35.5%),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22.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거래 일정 변경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


온라인 여행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환불 요구 시 즉시 지급 처리’(36.0%)와 ‘정당한 환불 거절 방지’(30.1%)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70.3%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온라인 여행사로는 인터파크투어가 가장 많았으며(44.8%), 야놀자(35.4%), 호텔스닷컴(33.0%)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상품으로는 숙박(80.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항공권’(44.0%), ‘패키지 상품’(32.7%), ‘교통 관련 상품’(15.6%) 순이었다.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예약 및 결제가 간편해서’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격 비교가 거래 일정 변경 가능해서’(27.1%), ‘오프라인보다 저렴해서’(22.8%) 등의 이유도 뒤따랐다. 온라인 여행사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국내 여행사는 인터파크투어(3.63점), 외국계 여행사는 호텔스닷컴(3.54점)이 최고였다.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인터파크 투어를 제외하면 ‘신뢰가 가지 않아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파크 투어는 ‘예약변경, 환불 시 처리가 복잡해서’가 45.9%로 다른 여행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재이용 의향 관련해서는 인터파크투어(53.5%)와 야놀자(51.4%)가 과반이었으며, 외국계는 호텔스닷컴(49.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어때’(44.1%), ‘익스피디아’ (38.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7월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7년 1월~2019년 5월)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올라온 숙박·항공 OTA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총 202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고투게이트·트래블제니오 5개 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17일에는 온라인 여행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여행업계와 숙박업계 등 관련 업계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하기도 했다.

민관협의체에는 여기에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호텔업협회를 비롯하여 외국계 여행업계로는 △트립닷컴 △아고다 △부킹스닷컴 △익스피디아그룹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등이다. 국내 여행업체로는 △야놀자 △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가 동참한다.

소비자권익포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국내외 제도현황조사, 소비자불만 및 피해 실태조사, 불공정약관의 개선 등 소비자 중심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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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06.1.1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전매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됩니다.

☞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이 된 미분양분 또는 준공이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분양권 상태에서 일명 복등기, 순차등기를 하고자 계약하는 것은 준공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초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권리가 아닌 물건을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토지를 최초 분양받거나 분양받은 분양권을 매매계약하는 것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토지 분양권을 순차등기를 하고
자 하는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군·구청 거래신고 담당부서
에 하시면 됩니다.

☞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
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자
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
사만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인터넷(http://rtms.mltm.go.kr)을 통하여 신청하
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전자인증을 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가 완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신고와 달리 대리신고 또는 단독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6) 주택거래신고의 잔금지급일의 변경(부동산거래신고 잔금지급일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정신고가 가능합
니다. 정정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정할 사항을
서식에서 정정하여 신청합니다.

☞ 거래신고 이후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변경신고
가 가능합니다.

1) 거래 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변경신고가 가능합
니다. 변경신고방법은 위의 해당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서식을 작성하
여 방문·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 신고
는 제외됩니다.

☞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
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
하여 해제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사유서를 첨부하
여 신고관청에 방문제출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그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한 내역이 신고의무 위반,
허위신고 등에 해당되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과
물건의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거래내
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요청받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
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행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2년 3월 2일

고객을 환영하고, 고객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코르는 호텔 내 고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환대 서비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위생 표준 및 운영 포로토콜인 [ALLSAFE 위생 및 예방 라벨]을 도입하여 거래 일정 변경 지속적으로 위생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ALLSAFE 라벨 인증은 아코르의 새로운 청결 및 예방 기준을 나타내며 전 세계 아코르 브랜드 호텔에서 해당 기준들이 충족되었음을 보증합니다.
ALLSAFE에 대해 자세히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또한 아코르는 당사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 및 직원 모두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현지 상황에 맞춘 취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코르 공식 예약 사이트에서 취소 가능 요금으로 직접 예약하셨나요?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요금으로 예약하신 고객은 all.accor.com에서 직접 예약 변경 또는 예약 취소가 일부 가능합니다. (단, 예약 시 명시된 정확한 요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아코르 공식 예약 사이트에서 취소 불가능 요금으로 직접 예약하셨고 취소가 필요하신가요?

전 세계 호텔(유럽 및 북 아메리카 지역 호텔 제외)
2022년 6월 30일 포함 투숙 일정으로 예약하신 고객은 위약금 없이 예약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호텔이 숙박 당일에 운영을 하지 않거나 훈령으로 고객을 숙박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은 해당 호텔의 객실 가능 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날짜 변경 시 기존 예약 요금과 다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 호텔** 및 북 아메리카 지역 호텔
각 호텔 및 예약한 요금의 취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약 변경은 일정 가능 여부 및 해당 요금/ 예약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위니옹 섬, 프랑스령 가이아나 및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호텔도 적용됩니다.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원하시는 고객은 해당 호텔에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고객의 모든 종류의 환불 요청은 취소 완료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환불 방식 및 시기는 각 호텔이 위치한 국가의 해당 법률에 따라(예: 정부의 현금 환불 제한 규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해 북부 해안 지역 현재 상황에 따른 특별 정책
흑해 북부 해안에 위치한 호텔 숙박을 2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취소 및 변경 불가능 요금으로 예약한 고객은 위약금 없이 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변경도 가능합니다.


흑해 북부 해안 현재 상황으로 여행 제한의 영향을 받는 전 세계 호텔
2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취소 및 변경 불가능 요금으로 예약한 고객 중 흑해 북부 해안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또는 정부 제한으로 항공편/기차/버스가 취소되어 흑해 북부 해안을 통한 여행이 제한되는 고객은 위약금 없이 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변경도 가능합니다.
^흑해 북부 해안 상황의 영향을 받는 호텔에 (직간접적으로) 지불된 금액을 환불받는 부분은 정부, 기타 국가 및/또는 국제기구에서 취한 제재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해 방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흑해 북쪽 해안의 현재 상황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고객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재 및 조치에는 현재 상황에 관련된 특정 국가와의 금융 거래 및 거래는 물론 특정 개인, 회사 및 조직과의 거래에 대한 통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재 및 조치로 인해 일정 기간 자금 이체 가능성이 차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재 및/또는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환불 관련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가능한 경우 관련 관할권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진행됩니다.


제3자 예약 채널을 통한 예약:
제 3자 채널은 위에 명시된 아코르 취소 정책을 따라야합니다. 여행사, 온라인 예약 플랫폼 또는 제3자 채널을 통해 예약하신 고객은 해당 예약 서비스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약 :
회의 및 행사를 포함한 모든 단체 예약은 전 세계 세일즈 팀이 행사 취소 및 연기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면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행자에게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검토하고 여행 전에 자국에서 발효된 여행 권고 사항을 따를 것을 부탁드립니다.

ASPAC
Australia: 1300 656 565
China: 4 008 182 688
Fiji: 008 002 158
Hong Kong: 800 938 768
India: 000 800 050 19 15
Indonesia: +62 21 50 85 19 99
Japan: 03 4578 4077
Malaysia: +1 800 80 25 78
New Zealand: 0800 444 422
Saudi Arabia: 800 811 0450
Singapore: 800 616 1367
South Korea: 00798 8521 2018
Taiwan: 0809 09 80 28
Thailand: +66 (0)2 088 83 01
UAE: 800 035 702 749
Vietnam: +84 24 4458 3330
AFRICA
Egypt: 0800 000 9601
All countries (French): +33 9 69 39 80 80
All countries (English): +44 207 660 8830
AMERICA
Argentina: 00 800 2222 2267
Brazil: 0800 703 7000
Canada: 844 382 2267
Chili: 800 570 234
Colombia: 005 800 2222 2267
Mexico: 01800 1110098
Peru: 0800 006 34
US: 844 382 2267
Uruguay: 000 405 5139

EUROPE
Austria: +43 (0)1360 27 72000
Belgium (French): +32 (0)2 643 5002
Belgium (Nederlands): +32 (0)2 643 5000
Denmark: +45 (0)804 000 53
France: 0825 88 00 00 (0,18€/minute)
Germany: +49 (0)69 95 30 75 95
Italy: +39 02 3859 1052
Netherland: +31 (0)20 65 45 730
Poland: 0801 606 606
Portugal: +351 (0)21 318 00 49
Russia: +7 495 7059486
Spain: +34 (0)902 10 04 63
Sweden: +46 (0)20 120 3214
Switzerland: +41 (0)2 25 67 53 10
Turkey: +90 (0)212 375 5215
UK: 0871 663 0624 (13p/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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