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성장 , 물가안정 , 완전고용 , 국제수지 균형 , 균등한 소득분배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
* 조 세 증 가 ⇒ 정부지출증가 ⇒ 국민소득증가
* 국 · 공채발행 ⇒ 정부지출증가 ⇒ 국민소득증가
* 중앙은행차입 ⇒ 통화공급증가 ⇒ 정부지출증가 ⇒ 국민소득증가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수준 · 조세율 · 국공채 발행 등을 조절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케인즈가 주장하는 재정운용 정책을 말합니다 . 불황기에는 적자재정을 집행하고 , 호황기에는 흑자재정을 집행함으로써 경기순환의 폭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불황기에는 조세를 완화하고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유효수요 ( 有效需要 ) 를 증대시킴으로써 디플레이션의 갭을 줄이는 반면에 , 호황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증가하여 소득을 흡수함으로써 과열을 완화시키는 정책입니다 .
중앙은행이 각종 금융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물가안정 , 완전고용 , 경제성장 , 국제수지 균형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
통화량증가 ⇒ 이자율하락 ⇒ 투자증가 ⇒ 금융정책 총수요증가 ⇒ 국민소득증가
금융정책은 통화주의학파에서 강조하는 정책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및 국제 균형을 목적으로 금리 · 통화 · 유동성 등 금융 시장을 통하여 총수요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금융정책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 정책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정책 , 재할인율정책 , 지불준비율정책 등이 있으며 , 통화정책 또는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통화를 공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화가치 제정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즉 통화량의 팽창은 통화가치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 반대로 통화량의 축소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 통화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앙은행의 중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
* 인식시차 : 정책당국이 경제상태를 인식하는데 소요되는 시차를 말합니다 .
* 실행시차 : 정책당국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차를 말합니다 .
경제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의 시차를 말합니다 .
2.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
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양자 간에 인식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재정정책은 실행시차에 있어서 정부지출을 변화하려면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 조세의 세율을 변화시키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시차가 긴 편입니다 . 또한 외부시차는 정부지출이 총수요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시차는 짧은 편입니다 .
② 금융정책의 인식시차는 재정정책과 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실행시차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경기상황의 진단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가능하므로 실행시차가 짧은 편입니다 . 그러나 외부시차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공급이 이자율을 인하시키고 이자율이 낮은면 투자가 증가하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외부시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
③ 간단하게 말하면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인식차이는 별 차이가 없고 , 재정정책은 실행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게 나타납니다 . 금융정책은 실행시차가 짧고 금융정책 외부시차가 길게 나타납니다 .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안정성, 포용적 금 융, 생산적 금융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이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형(profitled growth) 성장모델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 득주도형(income-led growth) 성장모델로 전환하 기 위해 금융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동
이론에 따르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취약·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혁신기 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 도록 유도하여 고용 창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가장 위협적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통해 경제 및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포용적 금융 과 생산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의 핵심과제인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 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 반영한 금융정책 추진
포용적 금융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금융의 포용성 (financial inclusion)에서 나온 개념이다. 금융의 포 용성이란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계층으로 하 여금 저축,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 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시스템으로 의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금융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난 7월 개최된 G20에서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채택하는 등 세계적으로 포용적 금융 에 금융정책 대한 관심이 높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을 확대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금 융혁신을 통해 서비스 수준 제고와 가격 인하를 유 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금융의 포용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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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정책과 금 융지원 확대에 집중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비용 완 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발표하였다. 주 요 내용은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을 줄 이면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을 포함한 다.
첫째, 영세·중소가맹점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하고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하였 다. 정부는 2007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속적 으로 인하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원가기반 가맹 점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여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 산정하도록 하고 영세가맹점의 범위와 우대수수료 율 수준을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하였 다. 대표적인 소상공인인 영세·중소가맹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소득 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를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금융정책 완화시키는 것 이다. 현재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대부업자 및 금융 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시행령의 최고금리는 27.9%이고 미등록 대부업자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의 최고금리는 25%인데, 2018년 금융정책 1월부터 24%로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이미 소각 하였고 민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 원하고 올바른 채권추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넷째, 사잇돌 대출의 공급 규모와 취급기관을 상 호금융으로 확대하여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 이다. 사잇돌 대출은 기존 4대 정책서민금융과 중 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20%대 고금리 대출자의 전 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연체금리의 인 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6~9%’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3~4%p 높게 형 성되어 있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여 합리 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전후에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 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체 전에 최대 3년간 원 금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 후에도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는 금융권의 부 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의 선정기 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 금융 :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의 자금흐름 유도
생산적 금융이란 창업 장려와 함께 금융지원 확대 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동안 가계대출 및 부 동산 분야로의 자금 쏠림현상을 혁신·중소기업 분 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창출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 책금융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기준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업력 7년 미만의 모든 창업기업으 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성숙 기업을 대상 으로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향후 시 중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 지할 계획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금융과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확대하 고 기술력 또는 특허권 등을 심사시스템에 반영하 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성장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그룹에 대 한 규제를 개선한다. 은행-증권-캐피탈 등 자회사 를 보유한 금융그룹이 기업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넷째, 가계대출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 기 위해 각종 자본규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조정하거나 예대 율 산정 시 가중치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상회할 경 우 경기대응완충자본 2.5%를 부과하여 중소기업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급격한 변화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신중한 접근 필요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 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과거에도 서민·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 도 빠르게 증가시켜 왔으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핵심 금융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단기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포용적 금융을 시행하기 전에 사회적 비용과 형 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서민·취약계 층에 대한 지원은 고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금융의 사회적 책임(공공성)을 완수하는 차원 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만, 기존 질서를 제대로 지 킨 사람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가 중 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조 하기보다 서민금융의 지원 확대, 각종 복지·재정정 책과의 연계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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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 연구위원 팀장 |
산업 관점에서 금융산업 바라보는 시각 가졌으 면…
현재 금융정책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금융산업이 자체 발전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산업 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금융산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금융정책 경제정 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 재정정책, 복지 정책 등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금융산업의 고유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 업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효율적, 생산적, 포용적으로 배분되도록 정부가 금융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정책이다. 금융시장은 스스로 시장원리와 질서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금융정책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그 이유는 금융거래가 현재의 대차계약과 미래의 상환이행이라는 이시기적 거래라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상환에 대해 차입자가 대부자를 속일 수도 있고 정직한 차입자라 하더라도 앞날을 미리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시장의 작동을 비효율적, 비생산적, 배제적으로 만들기 쉽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지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지역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더 많아 정보비대칭성이나 불확실성의 문제가 더 크기 금융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더더욱 필요하다.
실제로 지역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자, 사회적기업, 저소득 주민들은 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금리, 담보 등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지역기반 금융기관들의 관계금융 강화 등 적극적인 지역밀착형 금융활동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충청지역은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적극적 활동이나 지방은행 설립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금융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금융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장기발전을 위해 어떻게 자금흐름을 유도하고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회적금융 지원, 지역신용 보증, 중앙정부 지원의 중개 등 금융정책 사항들을 종합하고, 새롭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흐름의 창출을 유도해내는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금융정책을 직접 수행할 별도의 기구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공공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지역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고 또 지역기반 금융기관이나 지방은행의 지역밀착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공공은행은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경쟁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협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의 특성에서 오는 지역의 금융 문제를 완화시켜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색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유치하고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이번엔 10년에 1억 쌓는 청년계좌… 중장년 금융정책 소외감 ‘끙끙’
입력 : 2022-07-25 18:02 ㅣ 수정 : 2022-07-25 18:37
연리 10% 희망적금 이은 청년금융
가입연령 제한 두자 형평성 도마에
전연령 걸쳐 서민금융 지원 마련을
10년에 걸쳐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 초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을 빚은 청년 대상 채무조정 계획부터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정책이 쏟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0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만 19~34세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포함하면 연 10%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 초기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연 1%대에 불과했던 데다 특정 연령층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년 출시를 금융정책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같은 이유로 중장년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신용불량 등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향후 연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른 연령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책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이라는 가입 기간 동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올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26)씨는 “정부가 바뀌자 정책 금융상품 혜택도 덩달아 달라져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납입액에 부담을 느껴 10년이라는 긴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적은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지원 금융정책 정책이 쏟아지며 총대를 멘 금융권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정책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주로 소상공인 등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 일색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와 물가 상승에 맞춰 정부는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완화해줄 '안심전환 대출'을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청년 1억 목돈' 통장 등 다양한 정책성 금융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정치 논리에 휩쓸린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금융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시중은행들은 어김없이 새정부의 '관치금융'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 내로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올해는 20조원을 먼저 공급하고, 2023년 금리나 시장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20조원을 공급, 총 40조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약 7조5000억원 규모로 운영될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출시가 목표다. 금리 수준은 최대 7%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을 두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담이 가중될거란 걱정에서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은행의 대출자산을 유동화대출로 대환해 진행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집행되는 20조원의 경우 4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1060조2000억원) 대비 2%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은행 대출성장률이 전년과 비교해 최대 2%p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은행 실적은 최대 2.5%p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원안에 나와있던 ‘이차보전’이 빠지면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당초 인수위 시기 발표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3%p가량의 이차 보전을 받고 정부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과 자체 금리 할인까지 거쳐 연 6~7%대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회복 지원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이차 보전안이 빠졌다. 또한 보증비율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신보가 대출의 80%를 보증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격차에 더해 신보 보증을 제외한 대출 20%의 부실 위험을 금융정책 떠안아야 하는 만큼 충당금을 더 쌓게 될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은 대출 부실에 대비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 역시 뜨거운 감자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600만~2400만원,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원 납입시 정부기여금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만기 3년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로 출시하는 10년 만기 청년장기자산계좌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이란 취지엔 공감하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에서 불거진 가입자들의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10년간 금융정책 유지해야하는 장기 상품인 만큼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방지하기 위한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도 뜨거운 관심사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뤄지면 정부의 개입 또는 금융회사 스스로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금리를 관리하게 돼 예금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정부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물론 은행들의 위험 회피를 부추겨 중‧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 적지만 이를 통해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출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특히 금리 적절성, 담합요소 점검 등은 관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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