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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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시기)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 (점검자 · 점검항목) 유지 · 관리 점검자는 구조 ·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 36개 항목과 안전강화 ·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 허가권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 기재
  •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점검결과보고에 따른 점검보고일 및 다음 점검보고기간 등을 기재하여 관리
  • 건축물대장 배치도에 공적공간(공개공지,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 현황 작성을 의무화하여 관리

2014년 1월(입법예고 2013.10.14.~11.22)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적 설치 가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기간·면적·용도)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 제공
  • 소득기준선 상향으로 대상가구수 증가(73만→97만가구)
  • 지원수준 현실화(월8→약11만원)
  •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 차별화(임차-임차료, 자가-유지수선비)

시행일 : 2014년 10월 시행예정

  • 연 5~6조원 주택금융공사의 유동성방식으로 내년 11조원 지원 목표(5~6조는 기금지원)
  • 기금대출은 금리와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 보금자리론은 기금 규정에 따라 동일 적용
  • 근저당권 설정비율(120%→110%)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17%→10%)인하

시행일 : 2014년 1월 2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대출자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 수혜자 :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

시행일 : 2013년 12월 9일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민간주택이면서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률 제한 등이 적용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시행일 : 2013년 12월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

  •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상담
  • 아파트 진단서비스(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 공사·용역 타당성 검토 등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업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사항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시행일 : 2013년 12월 5일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부동산거래신고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시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인상

시행일 : 2013년 12월 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금지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시행일 : 2013년 12월 5일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확인
  • ‘14년부터는 과세, 부동산 정책, 국유재산관리 등의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시행일 : 2014년 1월 18일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 가능

시행일 : 2014년 1월 17일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설계 · 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건설ENG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 체계로 통합
  • 건설기술자 · 감리원 · 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

시행일 : 2014년 5월 23일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계약당사자간 불공정 계약특약조건 무효화
  •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수급인이 대금지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게 개선

시행일 : 2014년 2월 7일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 효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시행일 : 2014년 2월 7일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 철도 ·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
  • 개발사업 · 건축물 등에 대해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 기준 완화 적용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상업 · 준주거 · 준공업 · 계획관리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어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허용
  • 계괵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바닥면적 3천㎡미만의 판매시설 입지 허용

시행일 : 2014년 1월 17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 · 시행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 등을 통해 정비 가능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시 · 도지사, 인구 10만 초과 시장 ·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인구 10만 이하 시장 · 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은 경관계획 수립 가능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도시 · 군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중 화물자동차휴게소 추가

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특별공급 비율 축소

  • (공급비율)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70%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개발구역 면적의 70% 이상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 선수금 수령 가능

시행일 : 2013년 12월 5일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시행일 : 2013년 12월 5일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규정

시행일 : 2014년 2월 14일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 건축위원회 60인 이내 구성
  • 30명 이상 위원을 재적위원 중 구성위원 확정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부 찬성으로 의결

시행일 : 2014년 2월 14일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인구, 접근성, 지리적 · 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 구성기준(인구 50만 이상) 제시, 지자체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 도시권별로 지자체에서 중추도시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평가 강화
  • 국토부 소관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 개발계획 및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평가 강화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측량기준점 이전 시 이전비용을 측량기준점 설치자(국가)가 부담

시행일 : 2014년 1월 18일

시장 · 군수 입안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 군수가 결정

  • 시장 · 군수가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 군수가 직접결정

2014년 1월(국토계획법 개정 2013.7)

자동차 주소지변경 ·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 소유자 주소변경 30일 이내로 연장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

시행일 : 2013년 12월 19일

  •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로 한 장의 카드로 전국 KTX-고속도로-지하철-버스 이용 가능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 전면 금지

시행일 : 2014년 2월 2일

  •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14년 2월 7일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ADS-B 지상국은 항적, 상태, ASTERISX의 상태를 방송서비스로 제공
  • 안테나는 전 방향성 패턴을 가져야 하며, 1090ES의 운용주파수 신호 송수신
  • 시스템 용량은 동시 300대 이상의 항공기 처리
  • 위치보고는 0.2초 이내의 정확도로 출력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ADS-B 시설의 용도별 항공로, 공항 접근로, 공항이동로에서 요구되는 통달범위, 성능, 정확도에 대한 비행검사 실시
  • 검사항목은 통달범위, 항로 통달범위, 고정점 및 지도정확도, 모드코드, MSAW 기능
  • 비행검사 방법은 각 항목별 특성에 맞도록 검사기준이 새롭게 마련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긴 우산ㆍ손톱깍이ㆍ접착제ㆍ와인따개 등 객실 반입가능
  • 염색약ㆍ퍼머약 등 1인당 총 2kg까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호신용스프레이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객실 반입금지)
  •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반입금지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ㆍ버터칼ㆍ안전면도기 등은 허용)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무지향표지시설(NDB) 720/1회
  • 전방향표지시설(VOR) 360/1회
  •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360/1회
  • VHF, UHF, 항공 정보방송시설 720일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공항 소음대책사업 대상의 온라인 검색 · 신청
  • 전자지도 기반의 소음지도와 소음측정자료 및 법령과 고시정보 등 확인
  • 모바일기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전국의 모든 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관리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영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중 상용안경렌즈 굴절도 ±6디옵터 초과금지 제한문구 삭제

시행일 : 2014년 (개정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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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250만원, 고반발 금장 아이언세트, '60만원'대 72% 할인 판매!

1백36MHz~1백74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단파(VHF) 휴대용 워키토키 시장 선점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전자·팬택·태연전자·우진전자통신·맥슨전자 등 무전기 생산업체들은 올 하반기 이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기능신제품을 출시했거나 조만간 후속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시장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국제전자(대표 정일모)는 VHF 휴대용 무전기(모델명NPD 1000)를 개발, 지난 5월 초기 물량으로 2천대를 첫 출시했다.

「클리어 시리즈」의 후속모델로 「클리어Ⅱ」라고 이름 붙여진 이 무전기는 1백36MHz~1백74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업무·간이겸용 제품으로 국내 처음으로 5톤기능을 내장한 데다 최대 9만9천9백99개의 개인 ID번호를 사용,개인간·그룹간의 통화가 가능하다.

나우정밀로부터 분리 독립해 무전기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태연전자(대표조세연)는 VHF대역의 업무용 무전기 2종을 개발, 「T.콤」이라는 이름으로지난 5월 초부터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맥슨전자(대표 윤두영)는 이달 초부터 VHF대역의 휴대용 무전기(모델명 BMO-1)를 개발, 시판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5월 중 경찰청에 5천대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월 3천대씩 생산, 워키토키 시장공략에나섰다.

또 맥슨전자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파이오니아」를 개발, 이달 초부터 출시,시장쟁탈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진전자통신(대표 김우진)은 수신신호감도 표시기능(RSSI)을 내장,통화중상대편의 신호강도를 액정표시소자(LCD)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VHF대역의 휴대용 워키토키를 개발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무전기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팬택(대표 박병엽)도 기존 VHF대역 워키토키인 「PSP110」의 후속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수소배터리를 채용, 배터리사용시간을 대폭연장한 신모델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으로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워키토키시장이 2002년 월드컵 국내개최를 계기로 건설분야 등에서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하반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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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어선거래 과정에서 일명 브로커라고 불리는 미신고 중개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어업허가 권리금 요구, 선박 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선박대금 미지급 후 어선 재판매 등의 불법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자체 어선소유자 변경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1만 371건으로 거래규모는 약 4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안전공단은 어선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어선을 사고 팔 수 있고, 어업허가정보, 어선검사정보, 어선중개업자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 모든 지역의 어선 매물과 중개업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어선중개 거래 사이트 입니다.

*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선을 팔고 싶으신 분들, 어선을 사고 싶으신 분들, 모두가 만족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이 잘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선거래시스템이 생소한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야할까요?

  • 참여기간 : 2019-12-23~2020-03-0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어업관리단 #어선중개업 #어선정책 #어선거래시스템 #해양수산부

맞춤생각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61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는데요. 그 중 국민참여를 통해 최고의 제도개선 10건을 뽑고자 합니다. 권익위 내 심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중 3건을 선택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 연간 694만 명, 5조7천억 원* 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 감소 효과 예상 * 5조7,168억원 = ’20년 부동산 중개건수 3,468,936건 × 20.6% (’20년 9억원 이상 거래비율) × 400만원(10억원 주택 거래시 중개보수 감소금액) × 2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운영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 전기‧수소차 보급 추이:(’17.)14,689대→(’18.)34,956대→(’19.)51,160대→(’20.)66,749대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금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지급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 * 195억원 = 최근 4년간 234개(95.1%)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명목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 / 4개년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 직무 수행에 ‘채용 신체검사’ 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발급 및 구직자 활용 (국민부담 감소) 연간 약 96만 명의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원* 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 * 260억원=(민간 74만명+공공 12만명)×검사비 약 3만원 (민간 74만명) =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 12만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 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통지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 및 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소비자 권리 강화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의 4년간(’14~17년)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 ’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원이 고객에게 환원될 것으로 기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 전자적 방식(온-비드 시스템 등)에 의한 입찰 의무화 및 계약조건 사전 고시 - 계약연장‧해지 등 중요 사안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임대시설물 현황(금액, 기간 등) 공개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불공정 해소 및 예산절감) 공개경쟁으로 입차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불공정‧특혜 차단 및 공개경쟁을 통해 최대 연간 4,811억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원의 예산 절감 예상 * 4,811억원 = 권고 대상 기관 연평균 임대액 39,117억 원 × 12.3%(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차 비율, 조달청 추정통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금지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히 규정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 및 투명성) 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 297억원 = 94억원(’21.4월 적발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 / 12개 ×38개 국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나, 다수 지자체에서 직원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교부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1조 4천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연간 약 650억 원의 재정누수 방지 * 650억 = (실태조사 결과, 90개 시‧군‧구 위법‧부당 집행액 256억) × 226개 전체 시‧군‧구 ÷ 실태조사를 한 90개 시‧군‧구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검토로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보조금 누수 방지 및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부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확인체계 마련 - 장치 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 강화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최대 2백 여 만원인 매연저감장치 가격 64~78% 인하(’19년 단가 대비, 환경부 자료)로 연간 약 609억원*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절감 및 장치가격의 10%인 본인부담금 경감 * 609억원 = ’20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2,765억원 - (장치 가격이 최소 78% 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보조금 2,156억원) 공공기관의 승소 후 소송비용 미회수 방지 방안 -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 회수 독려 -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 마련 (예산절감) 소송비용 신속 회수 시, 약 1,47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 1,472억원 = 총 1,400여개 공공기관 × (표본 추출된 351개 기관이 미회수한 소송비용 369억원/35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 마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산절감 및 투명성)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절감 및 1,33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예방효과 * 32억원 = 719개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공직유관단체 중징계자의 연간 성과급 약 21억원(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전체 공직유관단체 1,334개 기관 / 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719개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기준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간 차별없는 양질의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가정폭력피해자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 ‘전(前 ) 세대주’의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약 4만 건*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보호 *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 : (’16.)45,619건→(’17.)38,583건→(’18.)41,905건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반영하여(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 청약철회‧사후관리 관련 민원‧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국민불편 해소) 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TV홈쇼핑 이용자의 불편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해소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 과소 설계 관행 개선 -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국민부담 감소) 소규모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 중소건설업체의 부실화 방지 및 경쟁력 향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 강화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미지급 명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채용비리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불공정 해소)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 및 5만 명 이상의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투명화로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20년 기준 기간제 교원 57,776명(교육부)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청의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감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원의 예산절감 예상 * 217억원 = 850만건(’15~’17년 신청건수) / 3년 × 0.95(방문신청 비율) × 8,071원(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 300원(인쇄비) + 2,500원(교통비) + 5,271원 (출력‧우편‧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 42분(평균소요시간) /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 등 절차 생략 * 그간 차령(車嶺)초과, 장기 미소유 등으로 ‘멸실인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부담 감소) 압류 등 문제로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는 차량 약 11.5만대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배제 문제 해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 - 유종별 면세유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 및 지자체의 면세액 표시 적정성 관리‧감독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및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장치 마련 -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국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100만여 명의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 연간 약 1,775건의 선박*에 대한 부당한 면세유 지급 차단 ** 단속 건수 : (’18.)1,679건→(’19.)1,694건→(’20.)1,953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위탁운영을 감시하는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 위탁운영 심의결과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재계약 횟수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전 운영성과 평가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 구체화 (사회적 파급효과) 6,30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시설종사자 약 58만7천 명의 근무여건 향상 예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 기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근거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 일부 공공기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수령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 * 44억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원 수당지급(’17년), 이를 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금액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 과도한 수강료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 마련 * 전국적으로 최대(A학원 77만5천원) 및 최소(B학원 44만6천원) 간 32만9천원의 차이 발생 -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그간 검정료 환불규정과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교육시간 기준만으로 환불하는 등 민원 발생 (국민부담 감소 및 불공정 해소) 매년 60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어종에 대하여 TAC를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 어종에 오징어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은 오징어 어획시 반드시 전국의 지정된 수협위판장에 위판을 하여야 하고 사매매를 통하여 유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위반 단속에 앞서 어업인이 법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은 일부 어업인들이 유통업자와 결탁하여 TAC를 피하기 위하여 사매매가 성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징어 유통과정을 보면, 수협에 위판시 대부분 아침 8~9시 첫경매를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통하여 엇가가 형성되고 오징어를 매입한 중도매인은 이를 대부분 수도권에 도매로 유통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매매 어선은 새벽에 몰래 하역하여 수협을 거치지 않고 불법 유통업자를 거쳐 수협 경매전에 가락동이나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도권에 일찍 유통됨에 따라, 수도권 일정 수요량이 사매매 물량으로 먼저 충족되게 되고 이에따라, 수도권 정상 유통업자가 산지 수협중매인에게 주문하는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없게 되고 그 결과로 산지 중매인은 주문받은 물량이 적어 팔곳이 없으니까 경매가를 낮게 부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을 지키기 위하여 수협에 위판하는 선량한 어업인이 엇가를 낮게받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법을 지키는 국민은 이익을 보거나 최소한 불법을 하는 사람보다 손해가 없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법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게되고 오징어 유통질서 또한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어업관리단이 사매매 단속을 한다고는 하나 오징어를 상차하여 최종적으로 사매매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매매를 단정하여 단속하기가 어렵고 A항구에서 수협을 거치지 않고 사매매 의도로 상차하였으나 단속을 눈치채면 오징어를 실고 타지역 수협에 위판하면 그만이고 그 때만 피하고 다시 또 사매매를 하게됩니다. 이렇게 현장 단속에서는 불법 유통업자나 선주들이 여러방법을 동원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데, 오징어는 산지 소매에 필요한 수요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락동, 노량진, 구리 등 수도권 수산시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에 대해 수협의 중도매인을 통해 산 물건인지만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 TAC를 위반하여 사매매를 하는 어업인,유통업자를 단속하는데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충남 서해안이 7~9월 오징어 최대 산지인 반면, 작년부터는 TAC 제도로 인해 오히려 사매매가 제일 성행하는 지역이 되어버렸고 정부에서 당초 의도했던 수산자원 보호가 아니고 TAC제도가 어족자원 고갈원인이 되버렸고 수산물 유통질서도 파괴되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법을 지키는 선량한 어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어렵게 결정한 오징어 TAC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려면, 어업인들에 대한 지도나 계도도 중요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집중단속을 통한 제재가 TAC 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법을 지키려는 선량한 어업인이나 중도매인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정보조회 권한 현황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어업인의 위법여부 파악을 위해 어업의 허가사항, 어선의 등록사항 및 선주·선장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근해어업, 제41조제2항 연안어업 한정하여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위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구획어업과 마을어장 및 양식장 지도·단속 시 해당 어업의 조업구역도 조회권한 없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정보 전달받아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 ○ 구획어업 정보 조회권한의 부재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모식도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일부 어업인이 어획량 증대 목적 고의로 조업구역 이탈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조업구역이 해양지형의 변화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구획이탈 조업행위 발생 -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구획위반 어선을 지도·단속 시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에 협조요청 후 구역도를 전달받고, 현장에서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한 경우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처리를 함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 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 평일 09시∼18시 사이에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구역도를 송부 받아 위법여부 확인 가능하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거나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조사 지연 - 지자체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구획위반 의심 어업인을 현장에서 발견하더라도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구역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즉시 사건조사가 불가하며 평일 09시까지 연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존재 - 그 외, 양식장 및 마을어장의 구역도가 필요한 경우도 평일 정상 근무시간에는 공문시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확인이 불가 ○ 개선방안 -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전국 모든 구획어업과 양식장, 마을어장의 구역도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권한 부여 * 어업관리단 상황실은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어업인의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선의 등록 정보 및 선주의 개인정보 등 관련 사항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부서 ○ 기대효과 - 지도·단속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즉시 상황실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사건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산자원보호 및 현장에서의 수산사범 단속 골든타임 사수로 고질적인 불법어업 절감효과 기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6호 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인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쓰고자 합니다. 여느 부처와 마찬가지로, 서해어업관리단의 경우도 다양한 보고서와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인터넷 여건이 좋지 않아, 종이문서로 보관하는 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다양한 문서들은 매달 혹은 매일매일 출력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다양한 문서들을 출력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한 토너를 아끼고 폐토너와 토너를 만들며 발생하는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에대해 저의 새로운 생각은 입니다. 현재 공공부처에서 공문과 보고서에 사용하는 대표 글씨체는 "맑은고딕, 신명조" 입니다. 이를 에코글꼴화 하며 현재 '나눔고딕에코, 나눔명조에코'로 네이버 나눔글꼴에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 *참조 https://hangeul.naver.com/2011/eco 위 글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첨부파일에 그림을 보시면 글자안에 작은 구멍을 뚫어 잉크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일쇄시 사용하는 토너의 양보다 약 최대 35%를 절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수치화한다면, 어업관리단 관공선의 1년에 장애인생산품으로 A4용지 약 10박스를 보급받고 있으며 이는 2만5천장의 A4용지가 연간 쓰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같은 양의 토너로 일반 글꼴로 인쇄시 연간 25,000장을 출력할 수 있다면 에코 글꼴로 인쇄시 연간 33,750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8,750장을 더 인쇄할 수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한 관공선당 약 1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계산을 해본다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관공선 40척과 10개의 부서를 기준으로 약 500만원의 세금절약 효과를 볼 수있습니다. 더불어 연간 약 1,000만개 이상의 폐토너 카트리지가 소각 혹은 매립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에코 글꼴 이용으로 토너제작시 발생하는 CO2의 양을 줄이고 토너의 수명을 늘려 발생하는 폐토너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최근 종이문서를 줄이고 테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환경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힘든 부처 혹은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께서 또다른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에코글꼴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예시를 어업관리단 관공선 및 부서에 한하여 말씀드렸지만, 전 부처에서 에코 글꼴을 사용하여 토너 구입시 발생하는 예산을 줄여 좀 더 쓸모있는 곳에 쓰이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6호였습니다.

어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어업관리단의 향후 대응 방안 어업의 패러다임은 수산자원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근해어업은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구조로 전환중이며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어선 및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에 따라, 전자어획보고시스템, AI옵서버(지능형 CCTV) 등과 같은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도 새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업지도선(40척)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무인비행체(드론) 등을 활용한 어선위치 확인을 통해 해상 불법어업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육상의 유통·소비 단계까지 단속범위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어업지도·단속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자원관리 중심 정책으로 연근해 어선의 불법어업이 감소하고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 역할이 중요해 질 것 입니다. 기존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단속 활동에 자원관리 중심 정책이 안정적으로 접목, 정착이 된다면 어업인 스스로 생산량을 관리 조절함으로서 수산자원량이 회복되고, 어업인 주도의 어업질서가 확대 정착되어 연·근해 어선의 불법어업은 감소할 것이며, 이후 어업관리단의 역할은 단속중심에서 어업인의 준법조업에 대한 부족 부분을 지도하는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제3국적 어선의 불법행위 및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입니다. 어업인 주도의 어업질서가 전 해역에 걸쳐 확대 안정화 되면 제3국적 어선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원거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 감독에 대한 역할이 더울 강화될 것입니다. 세번째,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의 역할이 확대 될 것입니다. 자원관리 중심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산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근절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이 확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어업감독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향후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다음 4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번째, 정책변화에 따른 어업관리단의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어업관리단의 중장기 역할 및 업무변화를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지도선의 척수, 인원, 조직 구성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업관리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산 및 정원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효과적 대응이 가능 할 것입니다. 두번째,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어업지도·단속, 지도선 운영·관리, 신규업무 등에 대한 우리 단 특유의 전문적인 매뉴얼을 제작,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매뉴얼을 기반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추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자체 전문 매뉴얼을 제작, 교육함으로서 전문교육기관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입니다. 지자체별, 지도·단속 통계자료 및 해당 지자체의 중점 관리·감독 필요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요청함으로서 어업지도·단속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및 해결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수산정책의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번째, 어업인 중심 준법조업 추진입니다. 기존 단속 중심의 준법조업 확립을 지양하고 지도·홍보 강화를 통해 역량을 갖춘 어업인들이 스스로 준법조업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해어업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별 맞춤형 준법조업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도·홍보 활동을 단속에 준하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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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ida-ku

Tokyo Tower

도쿄 타워(, )는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높이 333m의 종합 전파탑이다. 빨간색(또는 국제 표준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오렌지색)과 하얀색이 교차하여 도장되어 있다. 주소는 도쿄 도 미나토 구 시바코엔 4-2-8이다. 지상파 아날로그·디지털 텔레비전 방송(VHF·UHF) 및 FM 방송의 안테나로서 방송전파로서 방송전파를 송출하는 다른 동일본 여객철도(JR 동일본)의 열차 방호 무선장치용 안테나와 도쿄 도 환경국의 각종 측정기를 설치하였다. 도쿄의 상징이자 관광 명소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동안은 일본 도쿄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으나, 2012년 근처에 634m의 도쿄 스카이 트리가 건설되면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 되었다. 일본 최고층 마천루인 오사카 아베노바시 터미널 빌딩(60층, 300m)보다 33m가 더 높다.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스카이 트리는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에 세워진 전파탑이다. 본래 높이 610.58m로 계획되었으나 2009년 10월에 높이 634 m로 설계가 변경되어, 캐나다의 CN 타워와 중국의 광저우타워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립식 전파탑이 되었다. 2008년 7월 14일에 착공하였고, 2012년 2월 29일에 완공하였으며, 2012년 5월 22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도쿄역

도쿄역(), ()은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 도카이 여객철도, 도쿄 지하철의 역이다. 역 서쪽을 마루노우치구치(), 동쪽을 야에스구치(), 북쪽을 니혼바시구치()라고 부른다.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는 일본 도쿄 근교의 지바현 우라야스시에 위치한 4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테마 파크이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된 첫 디즈니랜드로, 1983년 4월 15일 개장하였다.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이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와 플로리다의 매직 킹덤과 같은 양식으로 건설한 공원이다. 주식회사 오리엔탈 랜드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있다. 공동 운영하는 도쿄 디즈니씨와 함께 유일하게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소유하지 않는 디즈니 공원이다. 도쿄 디즈니 랜드에는 각기 다른 테마로 나뉜 구역이 일곱 개 있고 그것들을 「테마랜드」라고 부른다. 각 테마랜드에 배치되는 어트랙션이나 물건 파는 상점, 음식점 및 장식류는 각 테마에 맞춰서 이미지가 통일되게 도모되고 있다. 원내의 시설은 어트랙션이외의 설비또한 모두 OCL직영이다. 파크 내에는 숍, 레스토랑, 서비스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고쿄

스미다강

니혼바시

니혼바시()는 일본 도쿄도 주오구의 니혼바시강을 가로지는 다리 이름이다. 또한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이 다리 주위로 발달한 상업 지구를 가리키는 지명이기도 하다. 일본은행 본점과 도쿄 증권거래소 등이 위치한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가이다.

쓰키지 시장

쓰키지 시장()은 일본 도쿄도 주오구 쓰키지에 위치한 공설의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이다. 일본의 에도 시대부터 도쿄지역의 식품이 거래되는 시장이었으며, 원래는 1923년부터 니혼바시 어시장으로 이름을 달고 시작하여 개업하였으나 간토 대지진의 여파로 파괴된 뒤 1935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다시 개설하게 되었다. 이 시장의 규모로는 약 23헥타르의 면적에 8개소의 도매업자와 약 1,000여 곳의 구매 브로커 업자들이 수산물을 경매 처분한다. 2005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2,167톤의 수산물과 1,170톤의 청과물이 거래되며 매출 수익을 얻은 금액으로는 약 5,657억엔(약 6조원 내외)에 다다른다. 그리고, 수산물 말고도 과일이나 채소 등과 같은 청과물, 닭고기와 계란, 채소절임과 각종 가공 식품군 등이 거래되어 있다.

롯폰기

롯폰기()는 도쿄도의 미나토구에 있는 지역이다. 잘 사는 동네이자 번화가인데, 서울의 이태원, 압구정동, 신사동, 문정로데오거리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하다. 롯폰기 힐즈가 위치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나이트 클럽 활동이 활발하다.

도쿄 디즈니씨

도쿄 디즈니씨(일본어: 東京ディズニーシー, 영어: Tokyo DisneySea, 약자:TDS)는 일본 도쿄 근교의 지바현 우라야스시에 위치한 712,246m2규모의 놀이공원이다. 2001년 9월 4일 에 3350억 엔의 비용으로 문을 열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디즈니 캐릭터 및 테마를 라이센스로 하는 오리엔탈 랜드 컴퍼니가 소유 한 도쿄 디즈니 씨는 2013년에 약 1400만 명의 방문자를 끌어 들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테마 파크로 만들었다. 도쿄 디즈니 씨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두 번째 테마파크이며 전세계 11개의 디즈니 테마 파크 중 9번째 파크이다. 도쿄 디즈니 씨 (DisneySea)는 개장 한 지 약 307일 만에 천만 명이 다녀간 세계에서 최단기간 방문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테마 파크이다. 이전 기록 보유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이다.

도쿄 돔

도쿄 돔(, )은 일본 도쿄도 분쿄구에 있는 일본 최초의 돔 구장이다. 1985년에 착공하여 1988년 3월 18일에 개장했으며 현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홈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가 준본거지로 사용 중이다. 흰색의 돔 지붕이 전체적으로 달걀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의미에서 일명 빅 에그(BIG EGG)라고도 불린다. 돔을 가압 공기를 이용하여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돔 내부의 기압은 바깥에 비해 0.3퍼센트 높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메트로돔을 모델로 하였다. 이 구장은 야구 외에도 축구 등 기타 스포츠나 대형 콘서트, 전시회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도쿄 돔 관중석 상단에 있는 광고판들, 천정 위 가운데에 있는 대형 카메라가 있는데, 시즌 중에 홈런 타구가 여기를 맞추면 그 타자에게 상금이 주어진다.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 또는 조슈 신사()는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황궁 북쪽에 있는 신사로, 전쟁에서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을 신(영령)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총면적 93,356m2로 일본에 있는 신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영미권의 언론에서는 ‘전쟁 신사(war shrine)’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869년(메이지 2년), 침략 앞잡이의 넋을 달래기 위해 설립한 도쿄쇼콘자()가 그 전신이다. 지금의 이름인 ‘야스쿠니(靖國/靖国)’는 ‘나라를 안정케 한다’는 뜻으로, `좌씨춘추(左氏春秋)'의 `오이정국야(吾以靖國也)'에서 따왔다. 1879년 메이지 천황에 의해 현재 이름으로 개명됐다. 야스쿠니 신사는 벚꽃의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신사에는 2,466,532명의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이름, 본관, 생일, 죽은 장소들을 적어 봉안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양한 애완동물들까지도 함께 모셔져 있다. 이들 중 1,048명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 판별받았으며…

도쿄 국립박물관

도쿄 국립박물관()은 일본과 동양의 고고 유물, 미술품 등의 문화재를 수집 보관, 전시 공개, 조사 연구, 보급 등의 목적으로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다. 또한 사단법인 일본공예회의 본부가 있다. 1872년(메이지 3년)에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내에 있다. 본관(本館), 효케이관(表慶館), 동양관(東洋館), 헤이세이관(平成館), 호류지 보물관(法隆寺宝物館)의 5개 전시관과 자료관, 기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국보 88점, 일본의 중요문화재 634점을 포함하여 약 11만 6천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아오야마

아오야마()는 도쿄도 미나토구의 미나미아오야마 1~7초메, 기타아오야마 1~3초메 일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아오야마'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명은 없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중신이었던 '아오야먀'() 가(家)의 저택이 있었던 것에서, 이 일대의 마을 이름에 '아오야마'를 따서'아오야마 ○○초' 식으로 붙인 것이 이 이름의 유래이다. 부티크, 미용실 등의 패션 복식 계열의 상점과 고급 레스토랑들이 눈에 띈다.

마루노우치

마루노우치()는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비즈니스 거리이자 상업 지구이다. 도쿄 역과 황궁 사이에 위치한다. 마루노우치라는 이름을 뜻 그대로 풀이하면, "동그라미 내"라는 뜻이다. 황궁의 바깥쪽 해자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지역은 일본의 금융 산업의 중심으로, 서울의 마포구와 여의도 상업지구를 합쳐 놓은 것과 비슷하다. 일본 60 초부터 초단파 거래 내 3위까지의 모든 은행들의 본점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

TV 도쿄

주식회사 테레비도쿄(, )는 일본의 광역 간토권을 방송 대상 지역으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이다. 콜사인은 JOTX-DTV이며, TX로 약칭하기도 한다. 일본의 5대 민영방송 중 가장 늦게 개국한 방송국이자 마지막으로 VHF채널을 부여받은 방송국이기도 하다. 허가 당시에는 교육방송이었지만, 설립 1년 만에 큰 적자를 보면서 일반 텔레비전 방송으로 전환했으며, 흑자 전환에 10여 년이 걸렸다고 한다. TXN 협정을 통해 5개 지방 방송과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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