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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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유진투자증권도 해외주식 CFD 경쟁 합류… 수수료 경쟁 불지피나

삼성이 되찾아준 베트남 영광. 쏟아지는 해외투자

삼성, 베트남에 20년간 180억달러 투자 지속
베트남, 중국 이어 글로벌 스마트폰 수출 2위

기사입력 : 2022-05-17 08: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계은행 HSBC는 '승리의 영광을 되찾다'라는 제목의 한눈에 보는 베트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산업의 호황과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덕분에 계속 빛을 발하고 있다.해외투자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해 장기간 폐쇄를 하며 공급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재개방 이후 베트남은 회복세를 보였는데 특히, 4월 전자제품 수출 호조로 크게 성장했다. 2022년 1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13%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4월의 경우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25%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저가 의류와 신발 수출국에서 이제는 기술 제품 산업의 중요한 제조 중심지로 변모했다. 2000년 전자제품 수출액은 10억달러(약 1조2845억원. 2022년 5월 16일자 원달러 환율 종가 1달러=1285원 기준) 미만으로 총 수출액의 5.5%에 불과했지만, 해외투자 지난해 1080억달러(약 138조7260억원)로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하게 됐다.

HSBC 전문가들은 이러한 베트남 기술 산업 성공의 대부분은 삼성의 FDI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20년간 베트남에 180억달러(약 23조12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왔다.

삼성은 베트남 북부지역의 두 공장은 삼성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베트남의 해외투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져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스마트폰 수출국이 됐다.

삼성 스마트폰에 이어 세계에서 베트남의 노트북 시장 점유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베트남은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아세안 지역의 주요 생산국이다.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은 2006년부터 베트남에 10억달러(약 1조2845억원)를 투자하고 지난해엔 4억7500만달러(약 6103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술 FDI 투자 계획. 사진=닛케이, 로이터, VN익스프레스, HSBC

이미지 확대보기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술 FDI 투자 계획. 사진=닛케이, 로이터, VN익스프레스, HSBC

삼성과 인텔의 성공이 다른 기술 대기업들도 베트남을 공급망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가속할 때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애플 공급사인 폭스콘, 럭스쉐어, 고어텍 등도 생산용량과 현지 직원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의 모범이 되고 있다.

HSBC 전문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에도 베트남은 새로운 투자자를 해외투자 포함한 기술 산업의 주요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FDI 유입으로 계속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공급망 붕괴로 베트남 제조업체가 원자재 공급원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베트남의 제조 산업은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베트남 수입의 약 30%는 주로 전자(30%)와 장비, 기계(22%)는 중국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중국의 물류난은 향후 베트남 수출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일보/전서현 기자) 환율이 1,300원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의 역전이 임박한 가운데 해외 해외투자 투자 비중을 늘리 것이 최선의 헷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같은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내고 이달 말이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역전될 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환율 상승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도달했고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연 연구원은 "하지만, 과거 금리가 역전됐던 1999년, 2005년, 2018년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한국의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것이 경기모멘텀 차이로 이어지며 해외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헷지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원화가 단기간에 해외투자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김 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외투자를 늘리기 해외투자 시작했다. 해외주식투자도 활발해서 GDP 대비 일본의 해외주식자산 비율은 2000년 5.3%에서 2010년 11.8%로 늘었고 지금은 41.5%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아직 31.9% 수준으로 지난 6월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원화 약세의 이유로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식자금 유출을 들었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함께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연기금과 환율의 방향성, 일본의 사례 등을 생각할 때 지금 환율 1,300원과 해외투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전략

해외직접투자 등 기업의 해외진출 시 유의할 점 5가지,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투자 전략

세계은행[WB] 발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 다음으로 세계 5위다. 조지아 노르웨이 미국 영국 마케도니아가 6~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대만(13위), 말레이시아(15위), 태국(27위), 일본(39위), 중국(46위), 브루나이(55위), 베트남(69위), 인도네시아(73위), 인도(77위), 필리핀(124위), 캄보디아(138위), 라오스(154위), 미얀마(171위) 등이 랭크되어 있다. 물가, 조세, 실업률, 기업인우대정책, 노동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요소를 보면 우리나라 순위가 다소 의아하지만 상당히 권위있는 통계자료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수출입교역 주식시장시가총액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이 1조 달러가 넘는 경제규모 세계 11위다. IT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플랜트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이 필수다. 해외진출의 선봉은 당연히 기업일수 밖에 없으며,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입지, 노동, 환경, 물류, 행정, 조세, 재무 등 수도 없이 많다. 특히, 자국이 아닌 해외투자 등 기업의 해외투자 해외진출 시 경영은 자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칼럼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환율, 주가, 금리, 원자재상품가격, 부동산 등 전반적인 국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젠 눈을 기업 내부로 돌려 그 중에서 해외직접투자(FDI) 등 기업의 해외진출 시 유의할 해외투자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의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투자국의 전략, 진출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인적.물적 네트워크, 중·장기 목표 및 비전,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꼽을 수 있다. 중국(中國) 고전(古典)을 빌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목적은 성장과 이윤추구 그리고 계속기업(Going Concern)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실천하는 기업의 형태가 글로벌 기업이며, 기업의 글로벌화는 해외진출로부터 시작되고, 해외투자는 위의 다섯 가지 요소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이 외에도 건강, 열정, 현지 언어 숙달,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필수적이다. 참고로, 아래 두 상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대표적인 리스크관리 실패 사례다. 필자의 12년 은행 외환딜러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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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신문
  • 승인 2018.02.23 15:39
  • 댓글 0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함에 있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투자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거주자가 이를 자진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해외투자의 특성 상 해외투자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불이행시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출의무 대상이 되는 외국 투자행위를 알아본다. 소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또는 금전대여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투자로 보고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외 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통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외투자 하며, 추가로 해외 현지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투자 하거나 간접출자를 포함해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소령 217의2①)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 소재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거나 이 부동산으로 투자운용(임대 포함)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령 217의2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출 시기인데 매년 해외부동산에서 운용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매년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취득만 한 채 임대 등 운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취득 시기에만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한편,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소법 165의2②,③)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미제출 시엔 300만원, 해외부동산투자등 명세서등을 미제출 시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당초 미제출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당초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를 받았다면 그때라도 제대로 제출해야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소령 제217조의 4, 별표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에서 발행한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투자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명세서 해외투자 의무는 놓치기 쉬운 만큼 해외투자를 고려하거나 진행중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진투자증권도 해외주식 CFD 경쟁 합류… 수수료 경쟁 불지피나

주식 시장 2022년 07월 15일 04:41

유진투자증권도 해외주식 CFD 경쟁 합류… 수수료 경쟁 불지피나

© Reuters. 유진투자증권도 해외주식 CFD 경쟁 합류… 수수료 경쟁 불지피나

지난해 국내 CFD(차액결제거래) 시장 진출에 열을 올렸던 증권사들이 올해는 해외 시장으로 그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새먹거리로 떠오른 CF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일부터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 지난 2020년 국내주식 CFD 시장에 진출한지 2년 만에 해외주식으로 범위를 넓혔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9월3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처음으로 CFD를 거래하는 온라인 고객에게는 최대 20만원의 투자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고객이 국내 CFD를 첫 거래 할 경우 10만원을, 해외 CFD를 처음 거래할 경우 1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CFD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팔아 그 매매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올해 유진투자증권을 포함해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5곳이 해외주식 CFD 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세곳뿐이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일부 증권사에서 해외 CFD쪽으로 먼저 진출했다"며 "올들어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있긴 하지만 대세적으로 해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하나둘씩 오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CFD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해외주식 CFD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유진투자증권이다.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CFD 수수료는 이벤트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0.0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다만 이벤트가 종료되는 올해 연말 이후에는 국내외 0.14%의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역시 미국·홍콩·일본 시장은 0.09%, 중국 시장은 0.15%의 매매 수수료가 적용돼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CFD 수수료는 대면 0.15%, 비대면 0.1%이며 ▲키움증권(해외투자 0.15%) ▲하나증권(0.2%) 교보증권(0.3%) NH투자증권(0.2~0.4%) 한국투자증권(0.2~0.4%) 해외투자 등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도 서비스 초기에는 높았다가 증권사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점점 내려갔었는데 CFD도 향후 시장이 더 커지면 수수료율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 유치 측면에서 수수료 카드는 가장 큰 유인책이지만 사실 업계 측면에서 보면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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