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8일] 공허한 불법 외환선물거래 대책
얼마 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지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주식투자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나름대로 환율 공부도 하고 거시 경제 흐름도 유심히 살피면서 외환선물(FX마진) 거래를 했는데, 수 천 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한 숨을 쉬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증권 담당 기자라서 더 잘 알겠지만 FX마진거래는 함부로 달려들 게 아니니까 개인들에게 위험성에 대해서 널리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만시지탄인 셈이다. 평소 만나본 금융당국의 FX마진거래 담당자들도 기자의 지인과 같은 개인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에서 상당한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만 있을 뿐 뚜렷한 해법은 안 갖고 있었다. 최근 만난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물론 국내 FX마진거래의 지렛대효과(leverage)를 낮춰서 공인된 시장에서 투기적인 성격을 줄일 수는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FX마진거래의 증거금을 2%에서 5%까지 상향 조정한 것도 이 같은 방책 중 하나였다. 증거금 상향 조정에 FX마진거래에 대한 수요가 주는 듯 했다. 그러나 한 곳을 억누르니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 금융당국이 증거금을 높이자 정규시장보다 증거금을 훨씬 낮춰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 사이트 폐쇄 조치에 나서도 며칠 뒤 유사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한 탕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FX마진거래의 속성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이후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불법 FX마진거래를 포함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도 눈에 띄는 해법을 찾는데 실패한 듯 하다. 논의의 결과물인 보도자료에는 ▦무인가 업체 적발 불법사이트 폐쇄 ▦투자 유의 당부 등의 내용만이 담겨있다. 결국 투자자들이 스스로 FX마진거래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불법 사이트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FX마진거래를 이제 와서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확실한 대책 마련도 쉽지가 않고, 투자자들에게 경고 사인을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금융당국자의 말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email protected]
FX마진거래의 위험성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FX마진거래의 위험성 3분기 기준 신한·하나·브이아이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삼성선물 등 유사해외통화선물 계좌비율을 공시하는 6개 증권사의 평균 손실계좌비율은 62.0%로 집계됐다. 이익계좌비율인 38.0%보다 24.0%포인트 높은 수치다. 유사해외통화선물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에 의거해 진행되는 FX마진거래를 일컫는다.
◇“1만 달러 예치금 부담”…사설업체로 눈돌린 고객들
증권사들은 △2020년 4분기, 63.5% △지난해 1분기, 57.5% △2분기, 58.7% 등 FX마진거래 손실계좌비율을 기록했다. 4개 분기 연속 손실비율이 이익비율보다 높게 집계된 FX마진거래의 위험성 것이다. 가장 큰 손실비율을 기록한 곳은 신한금투(79%)였고, 하나금투가 72%로 뒤를 이었다. 그나마 이익비율이 높은 곳은 삼성선물(55%)이 유일했다.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직접 외국 통화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보유금액의 최대 50~400배까지 거래 가능하다. 이처럼 적은 투자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위험한 외환투기거래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5년 FX마진거래를 도입한 후 개인투자자 편중현상이 심해지자 증권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해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증권사는 규제를 만회하기 위해 원할 때에 진입한 뒤 언제든지 청산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타점매매 기법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하지만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예치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설 업체를 통한 거래에 나섰다. 사설업체들은 FX마진거래의 기본 거래 단위도 대폭 낮춰 ‘소액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개인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 경우 환율이 5%만 변동해도 수익 또는 손실폭이 원금의 절반가량을 상회하고, 투자 방향이 다를 경우엔 작은 환율 변동만으로도 강제청산을 당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 118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FX마진거래의 위험성 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회원 1만1000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받아 수수료 118억여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증권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도 FX마진 거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KB증권은 지난 8월부터 FX마진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개설과 진입 주문을 금지했다. 당시 KB증권 측은 투자 위험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거래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투자협회나 증권사 업계에서 FX마진거래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FX마진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보호벽은 허술하기만 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수익성 문제로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FX마진거래를 중단하기도 한다”며 “일본처럼 제도나 상품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협회에 요청을 수 년째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투자자의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권 건의사항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 중”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친구가 되시면 친구의 새글 및 활동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iger31 님에게 친구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상대가 수락하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 신청을 실패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친구 신청 가능 수를 초과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
제 목 :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
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
◦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
*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증거금을 납입(거래 단위당 $1만)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 가능
** ‘15.9월 대법원은 FX렌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아울러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합법적인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정상 FX마진 거래)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간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함
◦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0,000 (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하여야만 가능
* 환율 표기시 기준이 되는 통화로, 예를 들어 엔달러 환율이 ¥110/$1인 경우 달러가 기준통화임
□ (사설 FX마진 거래)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20.1.1.∼5.22. 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 상담 및 Q&A 건수 제외)는 158건임
□ (영업행태)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
◦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하여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
정상 vs 사설 FX마진 거래 비교
가
사설 FX마진 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
□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 신중을 기할 필요
* 실제로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특히, 상품의 시세 챠트(환율, 금, 가상화폐 등)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하여야 함
대법원 판례 2012도 9660 (2015.9.10.선고)
FX○○가 고객과 체결한 거래는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舊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나
정상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위하여 FX마진 거래에 투자시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제도권 금융회사(증권회사 등)를 이용하여야 함
◦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 FX마진 거래시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이용
다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라고 하거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음
◦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하여야 함
* HTS 프로그램(Home Trading System) 등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광고 예시
➊ FX○○는 외환 호주(달러)/영국(파운드)의 환율을 예측하여 매수/매도를 체결하여 87%수익을 발생하는 신개념 재테크입니다.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모두 가능하며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➋ FX○○는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주금융서비스 라이센스(AFS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1일 FX마진거래 사설업체 광고 사진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촉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FX마진거래를 두고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소비자에게 주의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SNS 타고 활성화된 FX마진거래 . 당국, ‘경보’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FX마진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FX마진거래는 외국 통화(외환) 거래를 개인이 직접 접근해 실행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마진(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형태다.
최근 FX마진거래는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설업체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FX렌트’ 등이 증권회사의 FX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면서 주의 단계의 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합법적인 FX마진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 고수익 투자처 수요 증가 . 증거금 부담도 있어
FX마진거래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업체의 광고가 성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가 158건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처럼 포장하기 위해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 모집되고 있어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광범위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본 고지서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의 거래특성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라 함은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
는 외국환거래 및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① 거래대상, 거래단위 및 위탁증거금
▶ 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하며 EUR/USD/GBP/JPY/CAD/
AUD/NZD/CHF 통화간 조합 중 21가지 통화쌍입니다. 만기일 및 실물인수도 없이 청산시 차액만 정산하는 현물환 거래입니다.
▶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 단위 입니다.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대 거래단위는 50계약입니다 . 최대주문수량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 위탁증거금은 US $10,000 입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미화 10,000달러에 상당하는 위탁증거금만을 예치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레버리지(10배)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격 급변동시 급격한 손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50%에 해당하는 US $5,000 입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은 거래대상인 외환 현물환율이 세계 각국의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하루 24 시간 열립니다. 회사는 거래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거래시간은 서머타임 적용 시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시간기준: 월요일7am ~ 토요일6am/서머타임 적용 시 월요일 6am ~ 토요일 5am)
▶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호가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를 말합니다)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고객은 한국시간 오전 7시(서머타임 적용 시 오전 6시) 이후까지 미결제 약정을 보유(roll-over)하면 오버나잇(overnight)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는 실물인수도가 없는 대신 이러한 롤오버 비용(rollover costs)을 주고 받습니다.
▶ 회사는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동일
통화쌍에 대해 고객에게 복수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 Forex Dealer
Member)이 제시하는 복수의 호가를 제시합니다.
▶ 하지만, 복수 FDM간 주문은 상호 교차하여 거래 되지 않습니다.
한쪽 FDM에서 체결된 FX마진거래의 위험성 거래는 다른쪽 FDM에서 청산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원주문이 체결된 FDM에서 청산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 통화쌍이라
하더라도 제공 FDM이 다르면 다른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는 변동스프레드의 방식으로 호가를 제시합니다.
▶ FDM이 제시하는 호가는 다를 수 있으며 주문속도등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2.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의 거래 시 유의사항
① 추가증거금 (마진콜 Margin Call) 및 자동 반대매매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은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위탁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급격한 손실가능성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외환시장의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주문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장가 주문으로 처리되며, 체결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 또는 “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 강제청산 후 고객님의 예탁자산이 "0"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회사가 정한 시한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입금 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시한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회사에서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 됩니다.
▶ 회사는 귀하에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공하는 고시환율을 제시하며 동 고시환율은 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나 타사의 고시환율, 실제 체결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거래상대방이 됩니다. 귀하가 매수 또는 매도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해당 거래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됨에 따라 귀하의 거래손익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거래손익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 시 체결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slippag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변동성, 거래량 급증 또는 주문전달 지연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 차이는 고객이 요청한 가격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는 경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체결예상가격과 실제체결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입니다.
▶ 고시환율은 제공시점에 가장 유리한 호가를 고시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체결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체결환율 가격이 차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체결가격이 불합리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나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호가 제공이 지연 또는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 장애, 인터넷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화주문 데스크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것이나,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특성상 고객의 주문전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호가전달과정에서 전송속도에 따라 스프레드 역전현상이 발생살 수 있습니다. 이때 체결된 가격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제공된 호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회사는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한국시간 오전 7시 까지 미결제약정을 보유(roll-over)하면 오버나잇(overnight)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에서는 실물인수도가 없는 대신 이러한 롤오버 비용(rollover costs)을 주고 받습니다. (※ 서머타임 적용 시 오전 6시)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여건이 불리합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는 공인된 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국내외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고객께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고객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고객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고객께서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장가 주문은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슬리피지 현상을 모두 감수하여 시장에서 체결 가능한 어떠한 가격도 수락한다는 주문형태입니다. 강제청산을 위한 반대매매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도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하면 반대매매청산 체결가격에 영향을 주어 고객의 예탁자산이 "0"미만으로 내려갈 수 도 있다는 점 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Market Range"의 시장주문은 고시가격에서 허용 가능한 체결범위(슬리
피지 폭)를 지정한 형태에서 시장주문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 체결
된 Market Range 주문의 경우 다음 호가에 체결되어야 하지만 다음 호가가
지정된 가격 범위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잔량이 거부처리 됩니다.
Market Range 주문 시 체결범위의 값을 크게 입력하는 경우 주문이 체결
될 가능성은 높지만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체결 범위를 작게
입력하면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경우 주문이 거부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
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가 주문(Limit Order) 은 어느 가격에 주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격을 미리 예약해서 그 가격에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는 주문의 형태, 지정가격 체결 시 에도 슬리피지가 발생하여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추적손절매주문(Trailing Stop Order) 은 지정한 가격에서 설정한 가격의
폭이 움직일 경우 자동으로 Stop(손절매) 가격을 설정 폭만큼 추적해주는
기능의 주문이며, 해당주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장가로 집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가 주문이 거부될
경우 다음 호가에서 다시 주문처리 되며 시장의 급변 시 체결 가격의 오차
▶ 시장의 급변화(유동성, 변동성 급등락 등)시 일부 주문의 경우 특정한
가격대에서는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지정가(Limit)
주문은 고객이 지정한 가격에 체결됩니다. 그렇지만, 지정한 가격에서 시장
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지정가 주문은 체결되지 않습니
다. 반면 스탑(Stop)주문은 호가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시장가로 주문
이 나가므로 반드시 지정한 가격에 체결되지 않거나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 각 국의 경제지표 및 주요 뉴스 발표 시간대를 포함하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변동성 및 거래량 급등, 유동성 급등락 등의 현상이 일
어납니다. 시장 급변동시 주문의 폭주 등의 이유로 체결지연/주문대기/
체결통보지연 현상이 발생 될 수 있고 그 지연 시간도 길어 질 수 있으며
장외거래(OTC)특성상 체결지연 시간 폭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체결
지연 현상이 있을 경우 동일 주문을 수차례 반복하여 입력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신규포지션이 체결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급변동시 스프레드는 평소보다 더 확대 될 수 있습니다 . 확대된
스프레드는 시장이 안정화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그 지속 여부가 결정 됩니
다. 확대된 스프레드로 인하여 불리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될 위험성과 고객
의 평가 자산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하여 자동 반대매매될 위험이 있으니
▶ 시장 급변동시 슬리피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슬리피지 현상은 유사
해외통화선물 (FX마진)시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종종 유사해외통화
선물(FX마진)시장에서 그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슬리피지 현상은 모든 주문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시장 급변동시 시장의 유동성이 급감하여 특정 종목에서 호가 공백 현상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스프레드 확대 현상과 더불어 고객 계좌
에 강제청산(마진콜)을 유발 할 수 있고 이 때 체결된 강제청산 주문은 고객
에게 불리한 가격에 체결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 시장 급변동시 결제연장(Rollover,롤오버)때 해당 거래 통화간의 금리차에
의해 주고 받는 이자금액은 평소보다 감소 또는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일일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시장급변 시 고객 손실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장 휴일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주말 동안에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시장 급변동 사건에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시가는 토요일
종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주말 동안의 시장 급변동 사건
발생 시 갭(Gap)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토요일
장 마감 전에 가급적 포지션을 청산/감축 또는 마진콜 대비 증거금을 추가
▶ FX마진 시장에서는 전일 또는 주말에 미체결된 주문이 시장이 재개장 되면
▶ 한국시간 기준으로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월요일 오전 7시(서머타임 6시) 장 개시 후에도 도쿄
(일본) 및 런던(유럽)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시장 유동성이 낮다는 점을
▶ 또한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감소로 호가가 제한적 일 수
있으니 고객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를 위하여 고객께서 예탁한 자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
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 고객은 회사와 항상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연락가능 주소 등 고객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 회사의 매매중개인(임직원)과의 모든 전화 대화는 녹음이 되며, 경우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 제도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고객께서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약관 내용이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