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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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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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06.13 08:58
  • 댓글 0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20여 년간 지속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여파로 정부로부터 1조1581억 원을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당초보다 1년 빨리 상환하게 됐다. 수협 창립 60주년을 기점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수협은 지난 8일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올해 말까지 국채를 매입해 공적자금 잔여분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수협은 그동안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4007억 원을 상환하고 2028년까지 7574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협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해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 시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지배구조 개편, 비신용사업부문과의 거래, 여신리스크 관리, 단위조합의 부실화 예방, 재무비율 개선 등 6가지 이행사항을 공적자금 수협 측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수협은 은행 배당금 사용 불가, 명칭사용료 통제, 중앙회 임직원 징계 요구, 은행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영업활동이나 재투자에 통제와 감시를 받아왔다.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해 MOU를 해지하게 되면 수협은행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수산인과 회원조합, 수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 임 회장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고 정부의 의지도 불투명했다. ‘무이자 공적자금의 혜택을 스스로 던져버릴 필요가 있느냐?’, ‘공적자금의 국채 상환은 전무후무한 일’ 등의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수협과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윈윈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공적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수협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협의 경영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의 올해 예산 2조8337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은행 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업인들이 직접 수혜를 체감하는 수산직불제 예산 559억 원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수협의 재도약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가용 자본이 현재보다 1조 원이 증가되고 자율경영 여건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를 활용해야만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중·장기적 계획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더 큰 시련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적자금이라는 비빌 언덕도 이제 없어져 본연의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20년간의 숙원과제였던 공적자금 지원기관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수협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수협 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제사업 활성화 등 지속발전의 로드맵이 일부 담기긴 했으나 조기 상환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이다.

공적자금 지원은행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는 수협은행은 당장 신용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권의 무한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관건이다. 현재 수협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으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업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는 않는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의 수익원 다양화도 결코 간단치 않다. 무한 경쟁 체제인 금융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화, 행장추천위원회 구성, 낙하산 인사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수협 본연의 기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공적자금 한다.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임준택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말에 만료된다. 현 수협법상으로는 더 이상 수협을 이끌 수 없다. 일선 수협조합장 선거도 3월경 치러진다. 새로운 임원진과 조합장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기에는 난관이 더 많다. 임 회장 임기 내에 청사진이라도 완성해야 한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라는 성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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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하린 기자
    • 승인 2022.06.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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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수협중앙회가 올해 잔여 공적자금 7천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1천581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 4천7억원을 제외한 7천574억원에 대해 올해 중으로 국채(액면가 총액 7천574억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2023~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 2027년에는 4천374억원 규모 국채가 만기도래한다.

      이번 합의서 개정으로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합의서에 따르면 수협은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했다"며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공적자금의 효용성과 공적자금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정치권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말 발생했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와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었던 15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소규모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27%~41%를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정에 이용한 계량경제모형이나 추정과정에서 설정한 전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한편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다른 성과로는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사건을 거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공적자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Zivot and Ardrews(1992)의 추세변화를 내생화시킨 단위근 검정 등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가 항구적 충격이었는지 대규모의 일시적 충격이었는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경제위기의 발생원인이나 위기발생 이후 거시시계열의 행태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의 역사적 분해 결과로 보면 항구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향후 경제위기 및 공적자금 투입 과정을 특정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거나 평가해 보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라도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and following public fund injection. A process that is the sum of an integrated component with drift and an occasional large transitory component such as economic crisis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a trend stationary process with a trend break from a supply shock. According to Killian and Ohanian(1998), the widely used Zivot-Andrew(1992)'s unit root test with a estimated breakpoint is strongly biased against the stationary process with large transitory shock.Based on the temporary conclusion that the Korean economic crisis was from the combined shocks with permanent and transitory effect, these macroeconomic effects can be estimated in a structural VAR model and a small macroeconometric model. This study shows that 27%~41% of output loss from the economic crisis was 공적자금 avoided by injecting the public fund into the troubled financial industry.

      수협은 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해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21년만에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수협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은 이날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보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제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예보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중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하면서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의됐다.

      수협은 안건이 총회를 통과됨에 따라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7,574억 원에 상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현물로 납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선출자증권을 반환 받아 이를 소각하면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감소하게 된다. 앞으로 수협은 △채권자 보호절차 △국채 매입을 위한 상환재원 마련 △국채 매입 △국채 예보 납입 △우선출자증권 반환 및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관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을 수협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관 일부개정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석하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우)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좌)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금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공적자금(1조 1,581억 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4,007억 원)을 제외한 잔여분(7,574억 원)에 공적자금 대해서는 금년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 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금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보, 공적자금 성과 자랑할 때 아니다… 한화생명·서울보증 7兆 회수 감감

      김태현 사장, 우리금융 회수 성과 자랑 한화생명, 주가 뚝뚝… 지분매각 하세월 서울보증 배당성향만으로 충당 역부족 지분매각·IPO 등 특단의 대책 절실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우리금융에서 공적자금 12.7조 이상을 회수했다"

      "한화생명·SGI서울보증의 회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2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밝힌 공적자금 회수 관련 발언이다.

      회수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우리금융 언급에선 장황한 설명이 뒤따랐다.

      김 사장은 "지난달 지분 추가 매각으로 1.3% 지분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우리금융의 완전민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번 매각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12.7조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7조 이상이 남은 한화생명·SGI서울보증의 회수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가파른 금리 상승기 증시하락으로 지분 공적자금 매각이 쉽지 않은데다, 배당성향만으로 수조원을 회수하는게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시장의 물음엔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회수 기한이 2027년이다보니 감사원 등에서 회수 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 논의 등이 정리되면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게 언급의 전부다.

      금융권에선 예보가 한화생명·SGI서울보증의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보는 지난 1999년 한화생명 전신인 대한생명에 공적자금 3조 5500억원을 투입해 지분 100%를 인수했다. 2002년 한화에 지분 67%를 1조 100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몇차례 지분매각을 2조 5071억원을 회수했지만, 아직 1조 429억원 이상이 남아있다.

      보유중인 10% 가량의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2일 기준 한화생명 주가는 2560원. 업계선 제값을 받기 위해선 최소 주당 1만 2000원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한화생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최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한화생명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9월 한화생명 주식매각 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외국계 증권사인 UBS를 선정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예보가 최대주주(93.8%)로 있는 서울보증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일단 예보는 서울보증의 지분매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독과점 등 정책적 선결 조건 등이 여전하고, 시장 가격 등을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은 자금 회수를 위해 민간 보험사들의 보증보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업무를 하는 공적 기관들이 존재하나,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사실상 나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결국 배당성향만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진행 중인데, 기한인 2027년까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예보는 지난 1998년 부실화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해 서울보증을 출범시키면서 10조 25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 현재 6조원 가량의 상환금이 남아있다.

      지난해 실적(순익 4561억원)이 반등하며 배당성향 규모를 다시금 50%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순익 감소세(2016년 6143억원, 2017년 4600억원, 2018년 4436억원, 2019년 4316억원, 2020년 3288억원)가 이어졌고, 배당성향을 50% 이상으로 유지한다 해도 산술적으로 6조원을 모두 상환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경우 더이상 시장상황 및 주가 등만을 관망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회사 측과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며 "서울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독과점 규명 등 정책적 선결 조건 논의를 마무리해 지분매각 및 IPO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적자금상환관리특별법에 따라 양사의 공적자금 회수 마감일은 2027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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