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종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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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임원•주요주주는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보고하고 소유증권의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대상증권(법 §172①, 영 §196)

지분증권(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순수채무증권 제외)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3. 보고의무자 다운로드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사실상 임원(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 포함)

주요주주(법 §9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4. 보고기한(법 §172, 영 §200⑥⑦⑧⑨) 다운로드

최초로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 혹은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 주요 보고사유별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영 §200③④)

보고사유 보고의무 발생일 증빙서류
신규상장 상장일 약식주주명부•등기부등본
합병 합병등기일 합병이사회결의•합병주총 의사록•구주권 잔고증명서
장내매매 결제일 증권사 매매내역 전산파일(제출 곤란시 지점장 직인 찍힌 매매거래원장)
장외매매 지급일•주권인도일 중 선도래일 매매계약서•대금납입•주권인도 관련 증빙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익일 이사회의사록•신주배정통지서•청약확인서•납입증명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 이사회의사록
주식배당 주주총회일 주총(이사회)의사록•기준일 잔고증명서
증여 인도일 증여계약서
상속 상속확정일
유산분할 종료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 상세설명 다운로드

2. 보고의무 면제 (영 §200⑤)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변동보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누적 변동수량 이 1천주 이상 이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 이 1천만원 이상 이 되는 경우 보고의무 가 발생 하며, 신규보고의 경우 면제사유 없음에 유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보유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소유특정증권등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증권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CB•BW•EB 등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수 증가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자의 변동보고

일반투자:10일, 단순투자:익월 10일

일정범위 전문투자자의 신규•변동보고

국가•한은•지자체:분기의 익월 10일

기타:(경영참가) 5일, (일반투자) 익월 10일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변동보고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의 변동보고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기피•방해, 발행회사 사본송부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미

3. 위반시 제재(법 §426•§445•§446, 영 §376)

조사요구 불응 또는 허위보고•미고보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소유상황 보고 위반시 시정명령,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Q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제도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와의 차이점은?

A 답변내용

가. 제도 취지상의 차이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대주주 등이 적대적 M&A에 대응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량보유자의 취득•처분행위에 대해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 등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미공개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나. 세부내용 비교

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변동내용을 공시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보고의무자, 보고대상 증권, 보고내용, 보고기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보유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소유특정증권등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증권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CB•BW•EB 등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 수 증가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자의 변동보고
일반투자:10일, 단순투자:익월 10일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의 신규•변동보고
국가・한은・지자체:분기의 익월 10일
기타:(경영참가) 5일, (일반투자) 익월 10일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변동보고 : 익월 10일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의 변동보고
(일반투자) 익월 10일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 보고상의 유의사항

동일한 보고사유(1%이상 변동 등)가 발생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기보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자에 동일수량의 주식을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기재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

Q 주식관련사채 등과 신주인수권증서를 소유한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주식관련사채 등 보고방법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당해 법인이 주식거래종류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①인수하거나, ②매매하는 경우, ③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있거나 ④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및 ⑤그 권리 행사로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보통주로 바뀐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각 상황별 보고의무발생일은 아래와 같음

상 황 보고의무발생일
BW(CB) 발행시 인수 납입일
장내매수 및 매도 결제일(=체결일+2영업일)
장 외 매 매 잔금지급일과 증권인도일 중 빠른날
행사(전환)가격 조정 전환가액조정일
신주인수권(전환권) 권리소멸 소멸된 날
신주인수권 행사 주금 납입일
전환권 행사 그 행사한 때

2. 보고서 작성시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는 각 증권별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또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합니다.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나. 신주인수권증서 보고방법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신주인수권증서를 ①취득한 경우, ②매매하는 경우, ③권리소멸 또는 ④권리행사시에 각각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 등으로 단순히 신주인수권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없음

2. 보고서 작성시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는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합니다.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④

Q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 보고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여받은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없음

구분 보고의무발생일
권리 부여시 의무 없음
행사시 신주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주금납입일
자기주식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대금지급일
차액 자기주식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권리행사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

Q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 신규보고와 변동보고의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신규보고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 소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원, 사실상의 임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경우

보고서 세부변동내역에 보고사유는 ‘신규보고’를 선택하고 선임일(또는 자격취득일) 당시의 보유잔고를 기재

증빙서류 : 선임일 등의 잔고증명서 등

보고서 세부변동내역에 보고사유는 ‘신규보고’를 선택하고 10%이상 취득한 날이 확인될 수 있도록 10%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의 거래내역과 그 직전의 보유상황으로 구분 기재

증빙서류 : 10%직전의 잔고증명서 + 10%이상 취득 매매보고서 등

나. 변동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는 소유하는 특정증권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변동(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을 제외하고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증권등의 소유수량의 변동이 없더라도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예 : 전환사채 전환으로 동일수량의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함

주요계약체결, 보유형태 변경 등은 임원•주요주주 보고와는 무관하므로 담보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보고의무 없음

다. 추가 주식거래종류 변동사항 발생시 보고방법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보고하는 날까지 추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할 내용은 당초 보고의무 사유에 따른 임원•주요주주 보고시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임원, 사실상의 임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경우

- 5월3일 주식을 100주 매수 후 5월6일에 추가 200주를 매수한 경우, 5월3일의 변동내역을 5월10일에 변동보고 하는 경우 5월6일의 추가변동내역을 함께 보고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②④

Q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의 지분공시 의무는?

A 답변내용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1.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종류 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출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2.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5일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임원•주요주주보고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을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합병과정에서 합병신주를 받은 경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

Q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투자일임계약(자문형 랩[WRAP] 등)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당해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지분공시는?

A 답변내용

가. 거래의 특징

자문형 랩(Wrap) 등 투자일임계약 및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외부자문 등을 받아 운용하나, 계약당사자인 고객의 계산으로 운용되며 고객이 운용지시 등을 통해 그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임원•주요주주보고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가 금융회사와 랩 등 투자일임계약이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금융회사의 운용결과 매매된 당해 상장법인의 특정증권등(주식,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은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내역에 대해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결제일 기준 5영업일 이내)

한편, 단기간내(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등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주식거래종류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게 제일 좋은데요. 주식을 사고 팔 때 여러가지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MTS나 HTS 화면의 주문창을 보면 가격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등등 다양한 가격 옵션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보통(지정가)'과 '시장가', '조건부지정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가(지정가) 주문

가장 기본이되는 매매 방식은 '보통가 주문' 혹은 '지정가 주문'입니다. 거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주식의 가격을 주문시 써넣는 것 을 의미합니다. 주문자가 사거나 팔고 싶은 가격을 넣어놓고 그 가격으로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1,000원~12,000원 사이를 오갈 때, "13,000원에 10주를 매도하겠다."라고 주문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13,000원으로 올라가면 어느새 주문해놨던 10주 매도가 체결됩니다.

주식의 매수(산다) 혹은 매도(판다) 주문을 넣을 때 얼마에 팔 것인지 적은 가격을 '호가'라고 합니다. 부르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팔고자하는 가격을 매도호가, 사고자하는 가격을 매수호가라고 합니다.

MTS 주문화면을 보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매도 호가들이 나열되고 아래쪽으로 매수 호가들이 나열 됩니다.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매도 1호가', '매도 2호가', '매도 3호가', . 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록 '매수 1호가', '매수 2호가', '매수 3호가', . 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위 쪽은 팔겠다는 사람들의 대기이고 아래쪽은 사겠다는 사람들의 대기입니다.

각각의 매수, 매 도호가 오른쪽에는 대기 매물 숫자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700원 옆에 245,299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을 80700원에 팔겠다고 주문이 나온 매물이 245,299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80,700원에 팔겠다고 주문을 걸면 현재 245,299개의 주식 뒤쪽에 새로 10주가 줄서게 됩니다. 앞에 걸려있는 245,299개의 주식이 모두 팔리고 나서야 내가 판 10주가 팔리게 됩니다.

매수주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500원 옆에 있는 77,547이라는 숫자는 80,500원에 사겠다는 매수주문이 77,547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80,주식거래종류 500원에 10주를 매수하겠다고 주문을 넣으면 현재 올라가있는 77,547주가 먼저 체결된 다음 내가 올린 10주의 차례가 옵니다.

출처 : Pixabay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사려하고, 팔려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 둘 사이 어디에선가 매매가 체결되고 주가가 형성됩니다. 주식 거래는 주문자에게 이익이 되게끔 체결 됩니다. 매도 5호가에 주식을 사겠다(비싸게 사주겠다)고 주문을 넣어도 매수 1호가에 매물이 있으면 매수 1호가부터 체결됩니다. 위 호가창에서 80,700원에 24만주의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원에 10주 사겠다고 주문을 넣어도 80,700원에 주식거래종류 주식거래종류 10주가 사집니다. 반대로 매수 5호가에 주식을 팔겠다(싸게 팔아주겠다)고 주문을 넣어도 매수 1호가에 대기 매물들이 있으며 매수 1호가 가격으로 먼저 체결됩니다. (물론 주문 시간과 주문량에 밀려서 2호, 3호가에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결된 거래의 가격이 현재 주식의 가격이 됩니다. 사고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매도호가들을 깨고 가격이 상승해나갈 것이고, 팔고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매수호가들을 깨고 가격이 하락해나갈겁니다. 호가창을 보면 어느 가격에 매수/매도 대기 물량이 길게 쌓여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결량을 보면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이 쌓여있다고 하죠 ㅋㅋ)

시장가 주문

매매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써넣는 것과 다르게 시장가 주문은 현재 호가(시장가)에 해당하는 가격에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가격인 매도 1호가로 사고,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가격인 매수 1호가로 파는 형태 입니다. (매도 1호가는 현재 팔겠다고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매수 1호가는 사겠다는 사람들 중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따라서 시장가로 가격 설정을 하면 수량만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기 매물보다 많은 수량을 시장가로 주문하면 각 호가들을 차례로 소화해나가면서 2호, 3호 물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가로 100만주 매수 주문하면, 우선 매도 1호가인 80,700만원으로 245,299주가 매수됩니다. 그리고 매도 2호가였던 229,196주가 80,800원에 매수됩니다. 그 다음 80,900원에 207,444주가 매수되는 식입니다. 매도역시 같은 주식거래종류 방식으로 체결됩니다. 호가를 하나씩 소화하면서 주문한 물량이 체결됩니다.

시장가 주문은 시장에서 자동으로 매물 가격이 결정되서 체결되는 형태로 주식을 빨리 사거나 빨리 팔고 싶을 때 사용 합니다. 거래량과 대기 매물에 비해서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시장가로 거래해버리면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지정가

마지막으로 조건부지정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지정가는 매수 혹은 매도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80,000원의 가격에 100주 조건부지정가 주문을 넣어놓고 기다립니다. 현재 주가가 80,600원이니까 80,000원이면 저렴하게 매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체결이되면 거래가 됩니다. 조건부지정가나 보통(지정가) 거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장마감 10분전인 15:20까지 체결이 안된 경우입니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80,000원에 올려놓은 매수 주문이 장마감 10분전인 15:20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15:30에 결정되는 가격인 종가에 주문 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거래가 진행됩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이 주식을 사야겠어, 하지만 최대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의도가 있다면 조건부 지정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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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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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주식거래종류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주식거래종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주식거래종류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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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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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범위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기준과 공시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인식과 측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⑴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⑵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⑶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부채의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나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할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정보

⑵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

⑶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에 관한 정보

이 기준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서 시행일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합의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3층 / TEL : 02-6050-0150 / FAX : 02-6050-0170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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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종류

이젠 주식은 부장님들만 하는 그들만의 놀이가 아닌게 되었다.

30대 하물며 20대도 주식에 푹 빠졌다.

주식을 안하면 이야깃 거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주식 계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식계좌 만드는 법??

당연한 이야기지만 은행 거래(이체, 입금 등)을 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가 필요 한 것 처럼,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주식 계좌가 필요하다. 전국에 존재하는 증권사 어플 혹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식계좌를 만들면 해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대세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편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니 꼭 소지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자)

계좌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실제 주식 계좌를 만들다보면 당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계좌 종류인데, CMA 계좌, 종합매매계좌, 연금저축계좌, 선물옵션계좌, 금현물계좌 등 여러 종류의 계좌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매일 이자가 붙는 수시 입출금 계좌로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

국내 뿐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도 가능한 계좌

코스피(KOSPI)와 헤지(Hedge) 거래가 가능한 계좌로 코스피는 종합주가지수를, 헤지 거래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가 가능한 계좌

금 거래가 가능한 계좌

본인에게 맞는 계좌 형태를 만들어서 운용하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CMA계좌 만들면 주식 가능??

증권사 별로 종류가 다르기도 하다.

가령 개미들의 대표 증권사인 키움증권은 CMA계좌가 없다.

CMA에 묶여 있는 돈으로 이자를 발생시킬 바에는 주식 매매를 더 독려해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수작으로 보인다.

2) CMA계좌와 주식계좌가 분리

일반적인 증권사의 형태인 듯 하다.

주식계좌에서는 CMA RP 매수/매도가 불가능하다.

즉, 주식 매매는 주식계좌, 그 이외의 저축형 금액은 CMA에 라는 주의이다.

국내 증권사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많다.

3) CMA 주식계좌이면서 예수금을 자동 RP 매수해주는 유형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수할려면 RP 매도 버튼을 눌러서 미리 1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자주 거래가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형태

4) CMA계좌가 주식계좌이면서, 예수금을 자동 RP매수 해주고, 주식매수주문시 자동 RP 매도가 나가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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