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망기업들의 주식을 자유롭게 경매하거나 역경매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BM)의 인터넷사이트가 오픈테스트를 거쳐 이달중 개설될 전망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예스소프트주식회사(대표·고재술, 사진)에 따르면 장외주식투자의 경우, 매도·매수자가 서로 만나서 매매가를 흥정하는 등 후진형태의 주식거래를 인터넷상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장외주식매매 전문사이트(www.Info33.com)를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Info33.com은 인터넷상에서 매도자는 여러 명의 매수자와 접촉해 흥정없이 희망가격에 매매를 성사시킬 수 있고 매수자 또한 여러 명의 매도자와 접촉해 자신의 조건을 자동낙찰과 선택낙찰을 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계획이다.
또 Info33.com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최근 매매가격의 현황은 물론, 관심 종목에 대한 가격을 주식전문가와 네티즌들의 객관적인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외주식가격평가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주식매매에 앞서 매물에 대한 분석력과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뒤 매도·매수경매에 등록시켜 매도·매수자 상호간의 이견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공매도·공매수 정보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가격산정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작전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Info33S.com은 증권거래소, 코스닥 및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온세통신 두루넷 강원랜드 등 1백89개의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업체(예탁가능 업체)들의 기업정보와 적정주가에 대한 전문가 및 네티즌의 평가자료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운 장외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非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업체(예탁불가능 업체) 6백6개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된 모든 기업정보를 무료 제공할 방침이다.
고재술 대표는 “제3시장은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하고 있어 투자가들에게 진입장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등 대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은 장외시장의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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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상장땐 대박" 사설 장외거래…魔手에 걸린 개미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장외주식 거래를 알아보던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설 투자모임의 자칭 투자전문가인 B씨로부터 비상장회사인 C사의 주식을 장외 거래 사이트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현재가 1만원에 200주를 매수하면 조만간 있을 유상증자에서 액면가 500원에 200주를 더 살 수 있는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A씨가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그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주겠다고도 했다. C사는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이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장만 할 경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B씨의 얘기에 A씨는 솔깃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C사의 주식은 공식 장외주식시장 'K-OTC'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종목이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사설 장외주식 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불확실성 요소가 확대되면서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장에 실패해 투자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버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게 된다. 또 사설 사이트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수금 입금 뒤 주식이 입고되지 않거나 브로커들이 주식을 싼값에 매수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득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브로커들만 챙기게 되는 셈이다.
◆"상장만 하면 대박" 현혹…'깜깜이 투자' 개미는 '먹잇감'으로 전락 = 장외주식 시장은 한 마디로 정규 주식 시장, 즉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상장할 만큼 기업 가치가 높거나 입증되진 않았지만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상당한 기업들의 장외 거래 사이트 주식을 놓고 수요와 공급이 형성된다. 비상장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투자자는 상장 후 기업 주가가 크게 뛸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미리 살 수 있다. 될 성 부른 나무를 떡잎 때부터 점찍어 주주의 권리를 장외 거래 사이트 선점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대개 상장이 예정된 소위 '우량 기업'의 주식을 장외에서 미리 매입해 선점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린다.
문제는 장외주식에 대한 정보 유통이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보의 진위 여부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상장 기업들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데 장외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는 어느 누구도 제공의 의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스스로 장외 거래 사이트 수천, 수만 개 기업의 재무상태와 투자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와중에 소위 투자전문가로 불리는 일반인 및 불법 브로커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깜깜이 투자'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표적인 사례다.
◆허수(虛數) 주문, 결제 불이행, 탈세, 부당이익 취득 등 불법 난무 = 장외주식의 경우 가장 큰 호재는 상장 가능성이다. 일례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2000년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만난 뒤 소프트뱅크를 장외 거래 사이트 통해 2000만달러(약 220억원)를 알리바바에 투자했다. 이후 알리바바는 급성장했고 2014년 9월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손 회장이 투자를 통해 취득한 알리바바 지분의 가치는 747억달러(약 82조원)까지 폭등했다. 무려 4000배의 수익을 낸 것이다.
이처럼 모든 투자자가 대박의 꿈을 꾸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현재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약 1만여개로 추산된다. 이 중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은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공개(IPO) 단계에 돌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기업 존속 여부조차 쉽게 점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대박의 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위험요소도 분명 크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하이 리턴(High Return)'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을 노린 소위 '업자'들이 생겨나면서 그동안 장외주식거래는 허수(虛數) 주문, 장외 거래 사이트 결제 불이행, 탈세, 부당이익 취득 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일으켜 왔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8월 K-OTC 시장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장외주식 시장인 K-OTC 대신 사설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있다. 사설 장외주식 거래사이트와 브로커,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 장외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2000억원 정도인 K-OTC의 연간 거래 규모보다 무려 30배나 큰 금액이다.
한재영 금투협 K-OTC 부장은 "사설 사이트를 보면 비상장기업에 대한 호가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가격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소위 '업자'들은 '물건'을 싸게 떼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파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시장가격이라고 착각해 피해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SNS에서 음성화…갈수록 지능화 되는 불법 거래 =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 SNS로 이들의 활동무대가 옮겨가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대개 '무료방(속칭 무방)'을 운영하며 팬층을 확보한 이후 궁극적으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장외 거래 사이트 제공하는 '유료방(속칭 VIP방)'을 목표로 한다. 유료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회원비는 한 달에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 기존 인터넷 카페 등과 달리 음성적인 채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회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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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민원발생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선정해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가 회원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이른 바 '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금융투자업체 적발건수는 2015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더욱 음성화되고 있어 적발도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불법혐의로 신고된 업체수만 1300여개가 넘는 상황으로 불법행위 의심, 민원빈발 및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심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굴 봉쇄 이어 장외거래 단속
중국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세계 장외 거래 사이트 비트코인 채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던 쓰촨·네이멍구 일대의 채굴장을 폐쇄하고 장외시장에서 암호화폐와 위안의 교환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단속이 전방위로 전개됐다. 암호화폐가 탄소중립 목표와 주민의 경제 안정에 중대한 장애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대적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의 실태와 전망, 중국 정부의 속내를 짚어본다. _편집자
후웨 胡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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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브라츠크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리버의 데이터센터에서 직원이 채굴기를 점검하고 있다. 중국 네이멍구 등이 전면적인 채굴봉쇄에 들어가 중국 채굴기업들은 해외로 채굴장을 이전하고 있다. REUTERS |
2021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금융 당국은 강력한 감독의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많은 암호화폐 지지자가 저점에서 시장에 진입했다. 이런 현상은 암호화폐가 탄생한 뒤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논란을 반영한다.
암호화폐 지지자와 반대자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지지자는 암호화폐를 차세대 인터넷경제의 핵심으로 간주하지만, 반대자는 암호화폐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인 찰스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은 “나는 비트코인의 성공이 싫다”며 “혐오감이 들게 하고 인류 문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비트코인을 ‘폰지사기’(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사이비종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암호화폐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을 인정했다.
암호화폐 지지자 가운데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 유명인은 일론 장외 거래 사이트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쳤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댈리오는 5월에 열린 ‘콘센서스 콘퍼런스’에서 지금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채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생각이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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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댈리오가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밀켄연구소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그는 “앞으로 채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생각”이라고 밝혔다. REUTERS |
감독 강화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리지만 크루그먼이 에 쓴 것처럼 12년 전에 탄생한 암호화폐는 아직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감독이 허술한 사이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범죄의 온상이 됐다. 명백한 시세조종이 있었다. 소수의 투자자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많은 투자자가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 2021년 2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암호화폐는 거래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자산이며, 이런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4년 전인 2017년 9월4일 7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공개(ICO)와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9·4 공고)을 발표한 뒤 강도 높게 암호화폐를 단속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채굴의 중심지다. 2020년 말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투자자들은 우회 경로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러자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2021년 5월18일 중국인터넷금융협회와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교환 △암호화폐 사이의 교환 △암호화폐 매매·거래를 위한 정보 중개와 가격결정 서비스 △암호화폐 공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등을 관련 법률과 법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불법 자금 모집과 불법 증권 발행 등 범죄활동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5월21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5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해 개별 위험이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단속을 언급한 인사 가운데 최고위층이다. 단속 대상이 거래에서 채굴로 확대됐다.
5월26일에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SEC가 암호화폐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의회가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 감독 방식으로 암호화폐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는 중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감독이 직면한 도전이다.
채굴 봉쇄의 배경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이 확정되자 네이멍구자치구가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최초의 지방정부 장외 거래 사이트 세칙을 발표했다. 5월25일 밤 네이멍구 발전개혁위원회는 위챗 계정으로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 행위 단속을 위한 8개 조처’ 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8개 조처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담겼다. 먼저,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이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전력을 지원하면 예산을 삭감한다. 빅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업이 채굴하면 주관 부서가 각종 우대 정책을 취소하고 전력거래 시장에서 퇴출한다. 통신과 인터넷 기업이 채굴하면 주관 부서가 통신업무 허가를 취소하고 책임을 묻는다. 무단으로 산업용 전력에 접속해 채굴사업을 벌이면 전기 절취로 간주해 사법기관에 이관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암호화폐 형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 사법처리한다. 이와 함께 채굴 행위를 한 기업과 인력은 규정에 따라 ‘신용 상실 집행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선 비트코인 채굴만 언급했지만 네이멍구의 실제 집행 대상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로 확대됐다.
채굴이란 컴퓨터 연산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월 인터넷금융리스크정비작업 영도소조 판공실은 기업이 채굴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세계 비트코인 연산처리 능력의 중심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체금융센터(CCAF)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실시간 전력소비량은 약 11.29기가와트(GW)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연산처리 능력의 65.08%를 중국이 차지했다.
이번에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다시 제기한 배경에는 기업이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와 함께 에너지 사용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탄소중립 목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일부 상장사가 본업에 집중하지 않고 채굴기를 구매하거나 채굴장에 투자하고 외부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장외 거래 사이트 있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의 주요 이유는 기업이 실물경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국인 대상 A주 상장사 가운데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기업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분야 상장사인 롄뤄후둥(聯絡互動)은 2019년 4월 에이오이드 캐피털 사업에 1430만7200달러를 투자했다고 2021년 5월24일 공시했다. 이 사업은 채굴기와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공개에 투자한다.
암호화폐 채굴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월6일 중국과학원과 칭화대학 지구계통과학과 연구팀이 학술지 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책적 개입이 없을 때 중국 국내의 비트코인 채굴 관련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24년이면 약 296.59테트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는 1억3050만t이다. 이는 이탈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소비량을 합한 것보다 많다.
2021년 3월 네이멍구 발전개혁위원회는 를 발표했다. 2021년 4월 말까지 암호화폐 채굴 사업장을 전면 폐쇄하고 신규 채굴사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5월18일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도 설치했다. “네이멍구는 에너지 소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라는 지적을 받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인민은행 연구원의 말이다.
채굴장 폐쇄를 결정하지 않은 지역의 채굴장은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5월16~17일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연산처리 능력이 줄었다. 쓰촨 지역 전력망의 전력 수요가 늘고, 수력발전소 전력을 쓰는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조처의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 국가에너지국 쓰촨감독판공실은 6월2일 암호화폐 채굴 관련 좌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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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23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 금융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2022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를 매우 비효율적인 자산으로 규정했다. REUTERS |
채굴업체 대응
암호화폐 채굴기업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네이멍구가 ‘8개 조처’ 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5월26일, 대형 채굴기업 비트디어와 마스클라우드마인이 중국 국내 IP 주소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물론 중국 국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해외 IP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채굴기업으로선 사용자 차단 외에 채굴기의 해외 이전도 필연적 선택이다. 마스클라우드마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채굴기를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한다고 사용자들에게 통보했다. 가동이 중단된 채굴기의 외국 채굴장 이동에는 3~4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디어도 사용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규제의 영향으로 일부 채굴권 계약에 사용되는 채굴기의 전원 공급이 중단돼 수익을 낼 수 없고 앞으로도 전원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사용자는 채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합법적인 채굴장으로 옮겨 채굴기가 다시 가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중국에 있는 국외 채굴장 연락 담당자는 중국 암호화폐 업계에 국외 채굴장을 소개하느라 분주했다. 한 담당자는 “최근 많은 중국 채굴업계 관계자가 국외 자원을 문의해왔다”며 “캐나다와 러시아, 이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있는 고객사도 많은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외 진출’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 대형 채굴풀(여러 대의 채굴기를 연결해 1대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도록 만든 네트워크 -편집자) 책임자는 “중고 채굴기는 대부분 구매 내용을 증명할 계산서가 없어 공식적인 수출과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같은 지역에선 폭력조직이 횡포를 부리고 정경유착이 심하다. 채굴기를 그런 곳에 배치했다가는 당국이 각종 조사를 빌미로 몰수해갈 위험이 있다. 중국에서 채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북미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인민은행 연구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채굴업이 실물경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가”라고 물은 뒤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반도체 제조사가 채굴기 제조업체에 제품을 몰아주는 바람에 지금 자동차산업에서 반도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외거래 중단
당국은 채굴 외에 거래 단계에도 초점을 맞췄다. ‘9·4 공고’에서 중국 감독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때 많은 암호화폐거래소가 국외 이전을 선택했다. 서버를 국외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식지 않았다. 중국 암호화폐거래소가 국외로 이전했음에도 여전히 중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독하기 어려운 장외거래(OTC) 시장을 통해 사용자와 거래소가 점대점 형태로 공식 화폐인 위안과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었다.
더블록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5월27일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1천억달러(약 114조원)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테더(USDT)가 약 62.61%를 차지했고, USDC가 20.42%, BUSD가 8.89%였다. 2021년 1~4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온체인 거래량이 테더의 경우 1조100억달러였다. 같은 기간 모든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은 1조6천억달러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훠비(火幣)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경로가 ‘파오펀 플랫폼’(跑分平台)이라고 지적했다. 파오펀 플랫폼은 도박 사이트 등 자금세탁이 필요한 사용자와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으려는 일반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말한다(자금세탁을 원하는 사용자가 계좌를 빌려준 일반 사용자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반 사용자가 다시 플랫폼으로 그 돈을 보낸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편집자).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이런 플랫폼의 환영을 받았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 자금세탁 가담 혐의로 계좌가 동결돼 피해를 볼 수 있다. “디지털화폐를 팔아 법정화폐로 바꾸려는 투자자가 검은돈을 받더라도 그 내막을 모를 수 있다.” 장외거래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걸렸을 때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반납하면 은행계좌를 먼저 풀어주기도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투자자가 전후 관계를 몰랐다고 인정해야 풀어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 등 3개 협회가 공고문을 발표한 뒤인 5월19일 ‘밈(Meme) 코인’ 상승장에서 다수의 밈 코인을 출시했던 MXC거래소가 가장 먼저 장외거래를 막았다(밈 코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행하는 문화현상이나 콘텐츠를 뜻하는 ‘밈’을 내세운 암호화폐로, 도지코인이 대표적이다 -편집자). 금융안전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린 뒤인 5월24일에는 오케이엑스거래소가 거래소 자체 코인인 OKB의 장외거래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더를 비롯한 다른 코인의 거래는 막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 차단은 자발적인 리스크 방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의 역습
자금세탁에 연루될 위험 외에 변동성이 크고 규제 차익이 명확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는 잘려나가는 ‘부추’로 전락하기 쉽다.(중국에서는 개인투자자를 개미가 아니라 ‘부추’라고 한다. 윗부분을 잘라내도 또 자라는 부추처럼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는 뜻을 담았다. -편집자) 최근 머스크 장외 거래 사이트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트위터에서 암호화폐를 언급할 때마다 가격이 크게 출렁거렸다. 갖가지 밈 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한 시기에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 거래를 모든 사용자에게 허용한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강제 청산되는 금액도 상상을 초월한다. 5월19일 비트코인은 24시간 사이에 4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떨어져 하락 폭이 30%에 이르렀다. 이더리움은 한때 1900달러까지 떨어져 24시간 하락률이 46%나 됐다. 이때 강제로 청산된 금액이 70억600달러(약 8조원)에 이른다. 단일 청산 금액으로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치로 기록됐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 다음날인 5월22일 훠비거래소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와 지역의 신규 사용자에게 일시적으로 현물 거래와 레버리지 거래, 상장지수상품(ETP) 등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 사용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 사용자는 최고 125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었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출서비스까지 포함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더욱 올라갔다.
자본연 "K-OTC, 사설 장외시장에 밀려…거래종목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 규모가 사설 장외시장에 밀리는 수준이라면서 거래 종목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26일 지적했다.
장효미 연구원은 "지난해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으나, 하루 평균 150억원이 거래되는 38커뮤니케이션·Pstock 등 사설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와 비교하면 장외 거래 사이트 장외 거래 사이트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장 연구원은 "사설 사이트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K-OTC 시장의 거래 종목 수가 적기 때문"이라면서 "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신규 종목의 매매 개시일 이후 신규 거래 계좌 수가 증가하는 등 신규 종목이 투자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말 기준 K-OTC 시장의 거래 종목은 125개사로, 지난 2014년 출범 당시 장외 거래 사이트 거래 종목 수(104개사)와 비교해 21개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 K-OTC 시장 거래 종목 수 추이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전체종목 | 117 | 128 | 138 | 119 | 126 | 125 |
신규기업 | 15 | 30 | 16 | 6 | 18 | - |
해제기업 | 2 | 19 | 6 | 27 | 11 | 1 |
장 연구원은 "사설 장외주식거래사이트는 단순 인터넷 커뮤니티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허수 호가 및 결제 불이행 등의 위험이 있으며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OTC 시장의 거래기업 확충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신규투자자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외 거래 사이트
주식장외 거래의 뜻
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시장을 통하지 않고 행해지는 거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외거래를 하는 장소가 대개 증권회사의 창구여서 점두거래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에 대하여 장외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비상장주나 상장주의 단주거래만을 인정하지만 때때로 거래자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상장주의 거래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채권은 일부 전환사채와 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장외거래 방법
장외거래는 증권업 협회의 「장외거래 중개실」을 통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개별적인 주주끼리 거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에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트로 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업 협회에 등록된 장외거래 기업은 현의 70개사로 자본금 2억원, 주식분산율 10%로 되어 있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인 자본금 30억원, 공개후주식분산율 30%보다 완화돼 있습니다. 최근 의벌그룹의 주식위장분산과 관련된 장외거래는 주주끼리의 직거래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같은 개별 주주끼리의 거래는 비조직적이며 우발적으로 이 뤄지는 상대거래로 수량,가격 수도조건 등이 당사자의 교섭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됩니다.
K-otc 매매 방법
매매체결방식
- 매매체결방식은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하여 자신의 호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K-OTC시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지시기 : K-OTC시장 최초 매매주문 전(매도, 매수포함)
- 대 상 자 :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 (기존 투자자 포함)
- 고지방법 : 문서, 전화, 전자통신방법 등 (주문매체와 동일)
- 고지사항 : K-OTC시장 성격, 지정기업부 특징, 매매방식, 공시수준, 기업정보 확인방법,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부정거래행위시 조치사항, 매출신고 의무자,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등
주문 절차
주문시 유의사항
- 주문의 효력 : 주문 당일에 한하여 주문의 효력이 지속되며, 주문의 정정·취소도 가능
- 수탁의 거절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수탁받을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① 부정한 수단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④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⑤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위탁 증거금 및 결제
위탁증거금율
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100%)으로 징수합니다.
※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는 증거금 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나, K-OTC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 상대차감방식으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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