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문가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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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문가반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과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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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신주발행가액총액(신주의 발행주식수 * 발행가액)에서 신주액면금총액(신주의 발행주식수 *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거의 방식이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종전의 신주발행비)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종전에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였던 신주발행비는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주권인쇄비, 주식모집광고료,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이다.

(3)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첨부서류

비송사건절차법 208조에 의하면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고 한다. 여기서 세무서에 결산서류로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세무서장이 인정하여 그 증명을 발급해주는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주식전문가반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고 회답하므로써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 정기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 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신주의 할증발행으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 에 한하여

준비금의 잔본전입을 위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주의 할증발행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에 한하여 신주발행시 은행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1)신주의 할증발행 이외의 경제적 사실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회기내에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사는 서면은 무엇인가?

2)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없는가?

2.신주의 할증발행과 주식발행초과금

기존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주의 할증발행이라 한단. 이러한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설립시 주식을 할증발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이에 대한 실무처리는 회사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2)신주의 할증발행사례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주식회사 한길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5,000원짜리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가액 10,000원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다. 다만 1백만원의 신주발행비가 발생하다.

위 사례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과 액면금의 차이가 주당 5,000원이고 신주를 10,000주 발행하였으나, 신주발행비가 1백만원이므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4천9백만원이다.

(3)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첨부서면

1)정기주주총회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신주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208조)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가 별첨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한다.

2)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주식전문가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그런데 이러한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희의 결의가 본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회기의 정기주주총회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다. 본 증명서에 의해 회사가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를 하면서 실재 납입한 자본금이 나타나고, 본 납입에 의해 등기부상 증자된 자본금의 액을 알 수 있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을 알 수 있다. 실무처리도 이와 같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증명서'에 갈음하여 (1)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 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회기내에 자본전입하려면 준비금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적기관의 확인을 득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현물출자를 하면서 현물출자의 가액이 액면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현물출자는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회기 이후에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면 되나, 회기내에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무엇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아야 하는가?

(2)현물출자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주식회사 한길은 이사회의 결의로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감정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기로 하고 액면금 5,000원짜리 보통주식 10,000주 발행하기로 결의하다. 다만 신주발행비가 3백만원 들어가다.

위 사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신주발행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의 차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신주발행비 3백만원을 차감한다면 4천 7백만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다.

(3)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이때에는 납입자본금이 대차대조표(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금을 초과(주식밸행초과금의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현물출자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보고서부본(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검사인 보고서에는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되므로, 이 감정평가액과 등기부상 증가한 자본액의 차이가 주식발행초과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4.전환주식의 전환과 주식발행초과금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349조 1항). 그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349조 2항).

이러한 전환주식은 전환우선주로 발행되어 전환청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2)전환주식의 전환사례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주식회사 2001년 10월 1일 전환우선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10,000원에 발행하였다. 그후 2002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우선주 전부가 보통주로 전환하여였다.

위 주식을 보통주 12,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전환한다.

위 사례와 같이 보통주 12,000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된다.

(차변) 우선주자본금 50,000,000원 (대변) 보통주자본금 60,000,000원

우선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원 보통주식발행초과금 40,000,000원

3)발행가액의 문제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상법 제348조는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환주식의 [총발행가액]과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이 같아야 함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우선주의 발행시 납입된 1억원의 총발행가액과 보통주로 전환된 이후의 보통주자본금과 보통주식발행초과금은 1억원으로 같아야 한다. 이때 자본금으로는 보통주 12,000주에 해당하는 6천만원이 증가하며, 나머지 4천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그러나 이 주식발행초과금은 전환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사례의 경우 전환적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했던 주식발행초과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만약 사례의 경우 보통주 20,000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3)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사례의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우선주의 납입증명서와 전환청구서가 될 것이다.

5.전환사채의 전환청구와 주식발행초과금

전환사채란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인정된 사채이다. 전환사채를 전환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내에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515조 1항).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전환사채를 회수하고 주식을 교부하는데 이때 교부하는 주식수는 전환사채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가격 또는 전환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2)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사례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주식회사 한길은 전환사채 1억원을 발행하였는데, 전환가격은 금10,000원, 전환청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주(액면금 5,000원)이다.

위 사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기미지급이자 등의 회계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알기 쉽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전환사채 1억원은 전환청구에 의해 소멸하며, 자본금은 5천만원 늘어나고, 주식발행초과금 5천만원이 발생한다.

(3)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이러한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희의 결의가 본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회기의 정기주주총회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무엇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가?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서를 제출하므로 이 전환청구서에 의해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액면금 총액을 알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액면금총액에서 증가한 자본의 총액을 빼어 보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해당기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자본으로 전입을 하고자하는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전환사채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와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 516조의8 1항). 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상 516조의8 2항). 신주의 발행가액의 납입은 채권 또는 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용납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대용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상 516조의8, 516조의10). 대용납입이란 신주발행에 따른 별도의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사채금으로 대신 납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는 절차가 없다.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와 주식초과금의 발생

주식회사 한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원을 발행하였는데, 1주의 발행가격은 금10,000원, 행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주(액면금 5,000원)이다.

위 사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기미지급이자 등의 회계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알기 쉽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주금을 현실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원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자본금은 5천만원 늘어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5천만원 발생한다. 대용납입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멸하고, 자본금이 5천만원 늘어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5천만원 발생한다.

(3)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1)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한 경우

신주인구권을 행사하면서 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전입을 하면서 자본전입에 대한 결의가 당해 회기의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할증발행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은행 또 기타 금융기관엣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사채금으로 대용납입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은행 또는 기타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있지 아니하므로 준비금의 존재를 준비하는 서면으로 무엇을 첨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대용납입의 경우 대용납입 청구서에 나타난 대용납입되는 사채총액에서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을 빼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게 되므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용납입청구서를 첨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7.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주식발행초과금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를 주식매수권행사가액이라 함)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설정된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회사는 신주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전문가반 이 행사에 응할 수 있는데, 이때 행사가액과 액면금의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와 주식초과금의 발생

주식회사 00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사 000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시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행사가격은 주당 10,000원이며, 행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주(액면금 5,000원)이다.

위 사례의 경우 행사자는 1억원의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되는데, 사례의 경우 액면금과 행사가액의 차이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이 5억원 발생한다.

(3)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은행에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경우이므로 신주의 발행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선례는 없으나 이론상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와 달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

회사의 분할이라 함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상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물적분할이라 한다. 물적분할시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인적분할이라 한다. 인적분할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례적 배분의 방식과 주식수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례적이 아닌 배분의 방식이 있다. 비례적 배분의 방식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가 되지만, 비례적이 아닌 배분의 방식의 인적분할시 자산과 부채는 물적분할과 같이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2)회사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1)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 합계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2)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계정 승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3)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첨부서면

1)정기주주총회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본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회기의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208조)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가 별첨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한다.

2)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의 공정가액(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과 순자산의 장부가액(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의 존재와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은 분할시 공시된 분할대차대조표로,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분할계획서가 될 것이다. 다만 분할시 공시된 분할대차대조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바, 이는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확인서로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공시된 분할대차대조표(분할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 첨부)와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주총회의사록(분할계획서 별첨)을 준비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서면으로 보아야 한다.

9.기타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 인수합병, 주식교환이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에 의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해 추후 기회가 있으면 보완하고자 한다. 액면가로 배당하는 주식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없을까?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시점일 현재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 주는 재무제표중 하나이다. 이러한 대차대조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하나로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고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등으로 구성되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해당분기 경영성과를 평가해 줄 뿐만 아니라,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해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이 엄격하게 정해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는 정기총회를 제외하고도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의 경우에 대차대조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공시한다. 다만 이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성까지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생각해 보건데 손익계산서가 [일정시기의 영업성적]을 나타냄에 반하여, 대차대조표란 [일정시점의 회사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는 점과 등기주체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등기로 공시해 준다는 상업등기의 대원칙에 입각해 보았을 때 재무제표 전반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한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정시점의 회사의 재산상태를 표시해 주는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작성가능하며, 다만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인바, 등기주체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등기로 공시해 준다는 상업등기의 대원칙을 생각해 보건데 그 진정성을 확보하는 주체가 주주총회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정기와 임시로 구별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정기주주총회에서만 재무제표를 승인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법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는 것 까지를 규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게 되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식전문가반 정기주주총회 이전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대차대조표를, 정기주충이후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면 각 사례별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신주배정일을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없을까?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나 이사회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전입을 결의한 때 신주배정일의 2주간전에 주식전문가반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배정일을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에 의해 이 배정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확고히 성립된 관례이다 .그런데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도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경우 배정일을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시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에 의해 이 배정일을 단축하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굳이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와 이사회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이의 경우에도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에 의해 이 배정일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배정일을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로 다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3)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할 경우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등기실무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2항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에는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증인법의 [법인의 등기를 할 대에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록]이란 [등기할 사항에 관한 원인서면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등의 의사록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결의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 졌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이사회에서 이루어 졌다면 이사회의사록을 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하면 족하다고 본다.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는 경우 이는 등기할 사항을 결의한 원인서면의 의미를 갖는 총회의 의사록이 아니라, 첨부하여야할 대차대조표가 회사의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는가의 여부만을 판가름하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할 사항이 없다면 해당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위해 이를 인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주주 구성이 바뀌어 인증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만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족하며, 굳이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까지 인증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사는법 파는법 2022 | 초보 주식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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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는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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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내용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글을 끝까지 보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주식 사는법 파는법

주식거래 사이트는 매우 많습니다.

그 중 개인이 선호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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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에서 주식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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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든 주식전문가반 과정은 똑같습니다.

계좌개설이 끝났다면 가장 먼저 해당 주식계좌에 입금을 해야합니다.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PC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고, 현재가 또는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고 체결이 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주식전문가반

주식 차트 보는법 : 초보라면 필독
주식투자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이 바로 주식 차트 보는법 이 아닐까 생각되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모두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 차트 보는법
음봉 캔들, 양봉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위 4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차트 보는법 캔들
캔들의 모양은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색이 의미하는 것은 빨간색은 양
파란색은 음봉 이라고 부릅니다.
양봉캔들 - 현재 종가(가격)이 금일 시가(시작)
보다 높은 경우 캔들이 양봉으로 나옵니다.
음봉캔들 - 현재 종가(가격)이 금일 시가(시작)
보다 낮은 경우 캔들이 음봉으로 나옵니다.
장중에도 음봉과 양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주식 차트 보는법 이동평균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 되는 점 들을
선으로 이은 것을 이평선 이라고 하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지지선 이 되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저항선 이 되기도 합니다

이평선은 3일, 5일, 30일 기준, 90일 기준
각자의 매매스타일에 따라 여러 이평선을
참조하여 해당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매매기법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셔야 활용 이 가능합니다

.주식 차트 보는법 거래량
주식은 캔들이나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하기엔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인다면
거래량을 제대로 파악 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차트에서 제공하는 거래량만 분석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떨어지는 시점 에서는 새로운 투자 방향과
매매시점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이기에
매매전 주식 거래량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차트 보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를 참조 하세요

주식 사이트 추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이트 5곳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기타공시, 외부감사관련, 펀드공시 등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다. 나는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보러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삼성전자 분기보고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 화면이 나온다. 나는 사업의 내용을 위주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회사의 기술력, 잠재력, 미래를 본다. 그리고 현재 회사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현금성자산을 확인하기위해 연결재무제표에 들어간다. 그리고 회사의 최대주주 및 개인주주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에 관한 사항에 들어간다.

한경 컨센서스

한경 컨센서스는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 기업분석, 시장분석, 파생, 산업의흐름,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알기어려운 기업정보를 알 수있다. 왜 봐야되는가?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이 산업,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일반개인투자자들이 리포트의 신뢰가 낮은건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일부러 애널리스트들이 개인들을 엿먹이기 위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기이 분석한 기업의 동향과 목표주가가 잘 맞으면 그 해 우수한 애널리스트 부분에 뽑히게 된다. 그러면 내년 연봉 협상을 할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다보면 진짜 일하기 싫은지 대충 쓴 레포트도 있는가 하면, 정말 영혼을 다 담은 리포트도 있다. 이건 각자 주식경험에 의해 분별하는 눈을 가지자.

기업 레포트 같은 경우 대형주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지만 ,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주는 1~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기 때문에 목표주가와 실적의 괴리율이 많이 난다. 그래서 참고만 하자.

컴퍼니 가이드

자기가 궁금해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다. 예를들어 카카오를 검색해보자. 그럼 첫 화면에 주가추이, 외국인 보유비중, 시가총액, 상대수익률을 알 수있다.

그 다음 기간별 수익률, 시가총액, 발행주식수,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오고 분기별 실적 발표예정일 이 나온다. 그 다음 운용사별 보유 현황을 알 수있다. 예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등 보유수량과 운용사내비중을 알 수가 있다. 매 실시간마다 나오는게 아니라 분기 기준마다 나온다.

위 사진처럼 실적발표 일정을 확인해 볼수 있다. 하지만 작은 중소형주는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무상증자, 합병일, 배당일, 신규상장등의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정말 개꿀 좋은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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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식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커뮤니티를 통하여 소통하고, 개인들의 노하우 또는 정보를 서로서로 공유하여 주식투자를 하시게 되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주식 커뮤니티 사이트 정리

제가 둘러보았을때의 느낀 점을 주식 커뮤니티 객관적인 순위대로 정리 및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시인사이드-주식갤러리-로고-사진

기존에 있던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는 정치글로 인하여 정치, 사회 갤러리로 바뀌었고 2020년 06년에 새롭게 신설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입니다. 국내 주식 위주의 주식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의 고유적인 분위기로 공격적이고, 유동 아이피를 통한 익명성이 보장 가능
  • 새롭게 주식 갤러리가 신설되었지만, 과거의 정치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 회원들의 정치성향은 보수성향에 가까움
  •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토론, 주식 관련 잡담 등 가볍게 즐기기 좋은 주식 커뮤니티라고 생각함

네이버-종목토론방-사이트-로고-사진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주식 커뮤니티이고, 많은 인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각 개별주식마다 각각의 종목 토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으로 인한 공격적인 어투, 다수의 빌런들이 존재하고 있는 주식커뮤니티입니다.
  • 네이버 종목 토론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나이 때가 30~60대의 회원이 많은 느낌이 드는 커뮤니티임
  • 관심 있는 종목 위주로 토론 및 주식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함

네이버-가치투자연구소-카페-로고-사진

네이버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가치투자연구소는 주식에 대한 토론 및 정보를 활발하게 나누고 있는 사이트이며, 다양한 매매법과 고수들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종목 토론방과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회원들의 나이대가 꾀나 있어 보이며,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와 다르게 존대를 하는듯한 분위기를 가짐
  • 은둔 고수들이 존재하며, 고수들의 분석, 모니터링, 자신의 종목 IR 한 글이 다수 존재함
  • 커뮤니티 자체의 공지로 보았을 때, 정치글을 얄짤없이 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신공격 및 욕설도 얄짤없이 커트하고 있습니다.

팍스넷-커뮤니티-로고-사진

팍스넷은 1999년에 설립된 주식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증시 스케줄, 종목뉴스, 전문가들의 투자분석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각종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나이대가 꾀나 있어 보임 (30~60대)
  • 각종 토론게시판, 투자 일기, 종목 토론방 등 다양한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이트 자체에서 각종 뉴스, 전문가방송, 투자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함께하는투자클럽-네이버-카페-로고-사진

함께하는 투자클럽은 네이버 주식 커뮤니티 카페 중 하나이며, 18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 관련 정보, 고수들의 시각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가상화 폐등 주식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다양한 재테크 수단에 대해서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개인투자자 중 전설로 불리는 보컬 김형준(게임조아)이 함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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