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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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지난해 주택 보유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약 2.8배 증가한 10조8756억원이 부과됐다. /조선DB

광물 선물거래 가격조작 재판, 소규모 투자 기관에 큰 타격

JP모건체이스(NYSE: JPM )의 전 임직원 3명에 대한 스푸핑 혐의 기소를 두고 광물 트레이딩 커뮤니티가 둘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스푸핑 행위가 조만간 다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소를 통해 규제당국에서 스푸핑과 같은 사기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기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거의 매일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번 기소를 통해 스푸핑과 같은 조작에 대한 광물 선물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또한 앞으로는 언젠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카고 소재 RJO 퓨처스(RJO Futures)의 선임 시장 및 광물 전략갸인 엘리 테스파예(Eli Tesfay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JP모건체이스의 관련 직원들이 이번 재판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에 놀랐다.”

거래 체결 의사 없이 대규모로 매수 또는 매도 허위 주문을 내는 스푸핑(spoofing)은 2010년 도드-프랭크(Dodd-Frank)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지난주에는 JP모건체이스의 전 임직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는 뱅크오브아메리카(NYSE: BAC ) 메릴린치 부문 광물 트레이더들의 스푸핑 혐의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두 가지 소송 사이에서 가격조작 혐의는 뉴욕 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시장을 계속 가격 조작 피해갔다.

특히 2021년 8월 9일의 사건을 주목할 만하다. 당시 뉴욕장 개장에 앞서 아시아장 개장 동안 뉴욕상품거래소의 금 가격이 15분 사이에 4% 하락해 온스당 1,7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는 “글로벌 시장의 자산 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낮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특이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었다.

“짧은 시간 내의 폭락은 1,700달러 정도에 위치한 일부 손절매 주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눈덩이 효과를 일으켜 추가 매수를 야기했다.”

그러나 그날 금에 대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으로 큰 손실을 입은 트레이더들은 당연하게도 스푸핑 행위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시간 스푸핑 행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길 바란다. 엘리 테스파예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솔직히 재판을 치르게 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늦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스푸핑은 은행을 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또한 그는 지난 수년간 규제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트레이딩 업계가 입게 된 심리적 손실은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번 사건 이후 소매 투자자들이 광물 선물시장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되었다는 주장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면 그런 유형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스푸핑 관련 재판은 전 세계 시장과 거래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워싱턴의 비영리 기관인 베터 마켓츠(Better Markets)의 입장과도 비슷하다. 베터 마켓츠는 강력한 금융 규제를 지지하는 기관으로서 스푸핑에 연루된 JP모건체이스 직원들의 재판을 “잠재적 게임 체인저”라고 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공갈 혐의 기소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무겁기 때문이다.

재판을 받게 된 유명 인사들과 폭로 내용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JP모건체이스의 이전 글로벌 광물 데스크 대표인 마이클 노왁(Michael Nowak), 광물 트레이더 그렉 스미스(Gregg Smith), 세일즈 담당 제프리 러포(Jeffrey Ruffo)가 기소되었다.

마이클 노왁은 한때 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로서 금, 팔라듐 등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트레이딩하면서 JP모건에 수억 달러를 벌어다 주었다. 이제, 법정에 서게 된 노왁과 2명의 동료는 수천 건의 스푸핑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JP모건체이스와 탑 클라이언트들에게 불법적 이득을 수년간 창출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형사재판이며, 오랫동안 금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거대 은행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폭로했다. 미 연방검사는 노왁의 행위는 마치 범죄 가격 조작 기업과 같이 운영되었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 의사 없이 수천 건의 트레이딩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했다고 전했다. 위 3명은 스푸핑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죄 확정 시 가격조작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런던 금 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한 마이클 노왁은 원자재 사기, 공갈 및 가격조작 가담 모의, 스푸핑 등 1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트레이더였던 그렉 스미스는 13가지 혐의 그리고 세일즈 담당자 제프리 러포는 2가지 혐의를 받는 중이다. 그리고 네 번째 피고인 크리스토퍼 조던(Christopher Jordan)의 재판은 11월 28일에 별도로 예정되어 있다. 네 사람은 모두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년 전 광물 시장 가격조작에 대한 미국 정부 조사에서 JP모건체이스는 스푸핑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9억 2천만 달러를 낸 적이 있다. 3월 말 기준, 명목 금액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광물 파생계약을 다루는 JP모건체이스는 미국 은행 전체 포지션의 67%를 차지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그다음으로 큰 규모로 참여하는 씨티그룹(NYSE: C ) 포지션의 3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작년에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메릴린치 부문 트레이더들에 대한 스푸핑 재판에서 공개된 채팅 기록에 따르면, 트레이더였던 에드워드 베이시스(Edward Bases)는 얼마나 쉽게 가격을 조작했는지 자랑하기도 했다.

블루라인퓨처스(Blueline Futures)의 광물 전략가인 필립 스트라이블(Phillip Streible)은 이처럼 구조적으로 스푸핑과 같은 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소매 투자자들이 광물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진심으로 거래소과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통제한다고 믿었고, 스푸핑과 같은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소매 원자재 선물 브로커로서 2만 5천 달러에서 1백만 달러 정도를 다룰 뿐이다. 우리 같은 소규모 투자 기관이 거대 기관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거래소, FCM(Futures Commodity Merchants) 및 기타 기관들이 반복적인 패턴을 찾고 있고 시장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스푸핑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스트라이블은 일부 클라이언트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 폭로된 광물 시장에서의 사기 규모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내가 어떤 글을 기고한 이후 광물에 대한 포지션 정보를 알려 달라는 기업이 있었다. 나는 담당자에게 가서 낮은 가격의 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적극적으로 포지션에 참여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가격 조작 ‘아뇨, 은 시장은 조작되었어요’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의 클라이언트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실질적 타격을 입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사람들을 광물에 투자하는 소매 클라이언트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 바라니 크리슈난(Barani Krishnan)은 분석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 외에도 다양한 견해를 반영합니다. 때로는 중립성 유지를 위해 역발상적 시각과 시장 변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작성한 글에 언급하는 원자재 또는 주식 포지션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77개 판례에서 참조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가격 조작 가격 조작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9. 13. 이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9. 이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1. 선고 2021고단464 판결 PRO

피고인 A, B, C :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268 판결 PRO

○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외화도피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720 판결 PRO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인천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2700 판결 PRO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873 판결 PRO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관세법 제270조의2의 '물품의 가격 조작'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820 판결 PRO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미신고 해외예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3437 판결 PRO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 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산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130 판결 PRO

(2) 관세법 제270조의2의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시중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을 신고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가격'과 다른 가격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수출자인 피고인 E과 수입자들이 수출상품인무기항균제에 관하여 합의한 가격 조작 가격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실제 수출가격(…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834 판결 PRO

…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불법영득의사,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허위 신고', 관세법 제270조의2의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 '가격 조작'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노569 판결 PRO

…,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5. 선고 2020고단946 판결 PRO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 징역형 선택

수원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노478 판결 PRO

…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각 가격조작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8노3115 판결 PRO

…76조 제1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의 2013. 12. 31. 이전의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2. 20. 선고 2018고합107 판결 PRO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가격 조작

박범수

출처=Bermix Studio/ Unsplash

출처=Bermix Studio/ Unsplash

이더리움 기반 대출 프로토콜 인버스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인 INV(인버스 파이낸스)의 가격을 조작해 한 공격자가 1560만달러(약 190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이 공격자는 INV 가격을 조작해 가격이 상승한 INV를 담보로 앵커 프로토콜에서 대출을 받아 190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부당 수익을 챙기기에 앞서 공격자는 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토네이도 캐시에서 901ETH(약 36억원)를 인출했다. 그리고 인출한 자금을 이용해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 소스인 가격 조작 오라클의 조작 버그를 일으켰고 INV의 가격이 오르도록 조작했다.

This morning Inverse Finance's money market, Anchor, was subject to a capital-intensive manipulation of the INV/ETH price oracle on Sushiswap, resulting in a sharp rise in the price of INV which subsequently enabled the attacker to borrow $15.6 million in DOLA, ETH, WBTC, & YFI

— Inverse+ (@InverseFinance) April 2, 2022

주목할 건 공격자는 부당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36억원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보안 업체인 펙실드(PeckShield)의 한 관계자는 "공격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INV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면 공격자는 36억원을 모두 잃었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았던 공격"이라고 코인데스크US에 말했다.

INV 가격은 사건이 발생한 2일 코인마켓캡 기준 378.11달러(약 46만원)에서 569.98달러(가격 조작 약 69만원)로 10분만에 약 50% 상승했다. 약 1시간 후 INV 가격은 차익 거래를 노린 기존 INV 보유자가 매도를 해 가격이 기존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공격자는 가격을 조작한 INV를 담보로 앵커 프로토콜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대출받는 시간이 조금만 어긋났다면 조작에 사용한 36억원을 잃고 190억원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공격자는 1588ETH(이더리움), 94wBTC(랩비트코인), 39YFI(연파이낸스), 399만9669DOLA(돌라)를 대출을 통해 얻었고 이 자금들 중 대부분을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이더리움으로 바꿨다.

인버스 파이낸스는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가격 조작에 영향에 이용된 모든 지갑들의 자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표 안건이나 환수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시간 4일 기준 인버스 파이낸스의 대출 서비스는 일시 중단 상태다.

집값 통계는 조작, 공시가격은 대충…한국부동산원의 민낯

[땅집고] 대구 동구 혁신도시 한국부동산원 본사 사옥. /한국부동산원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적 기반을 제공했던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을 모태로 출범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손꼽힌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은 물론 부실 공시가격 산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부동산원은 공기업(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정부가 기관장도 임명하는 등 사실상 직접 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시가격 조사와 주택 통계 업무는 이미 민간에서 다 수행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계까지 조작하는 부동산원이 공기업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물의를 일으킨 부동산원은 이미 감사원 특감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은 올해 중·하반기 내에 ‘정부 주택 관련 통계’ 특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6월 중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를 올해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했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했다. 정부 공식 주택 관련 통계 작성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부동산원이다.

■“실수가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게 통계 조작”

부동산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첫 번째 이유는 ‘통계’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 동안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서울 집값이 (지난 3년간) 11% 올랐다”고 밝혔다. 당시 민간 조사기관에선 50% 안팎으로 집값이 치솟았다는 통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당시 김 장관이 근거로 사용했던 통계가 부동산원의 통계였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동산원 월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3% 올랐다고 발표했다. 무려 5배 정도 차이가 났다. 정부 공식 통계가 엉터리로 밝혀지자, 정치권에선 “한국부동산원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고의로 통계를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땅집고] 2021년 10월 14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비판이 쏟아지자, 부동산원은 지난해 7월 집값 조사 표본을 2배 이상 늘렸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5% 올랐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19.가격 조작 5% 상승률은 바로 직전 1~6월 전체 상승폭의 6배에 달하는 수치였기 때문이다. 연립·다세대 평균 매매가격도 표본을 늘리자 전달에 비해 서울이 28.1%, 전국 16%로 급등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안 올랐는데, 언론과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통계를 제공한 한국부동산원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집값 통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그간 표본 수가 적었고 통계작성 방식이 민간과 달라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 보유세 폭탄 야기한 ‘공시가격 인상’ 주범…전문성‧신뢰성 ‘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해 보유세 부담이 2.76배(6조9364억원) 늘어난 데에도 한국부동산원이 관여하고 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지난 5년 간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가격 조작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땅집고] 지난해 주택 보유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약 2.8배 증가한 10조8756억원이 부과됐다. /조선DB

업계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부동산원이 조사를 수행한 개별 조사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조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조사방식도 주먹구구식에 가까운데다 별도의 검증방법도 없다는 것.

지난해 3월 부동산원이 발표한 공시가격이 논란이 되자,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체적으로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를 통해 다시 조사했다. 제주도는 재검증을 통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나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다수 찾아냈다.

[땅집고] 부동산 공시가격 종류와 조사·발표 주체. /장귀용 기자

공시가격 산정 후 별도 검증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공시지가의 경우 조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와 이를 검증하는 감정평가사를 다르게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반면 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와 검증을 모두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원 한 명당 2만7300가구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조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원은 법적으로 전문 ‘감정평가3방식’(비용접근법·시장접근법·소득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어 시세를 기반으로 한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데이터와 가격 산출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조사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원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학과 교수 A씨는 “한국부동산원 핵심 기능인 집값 통계작성과 공시가격 산정 업무는 각각 민간 기관과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며 “부동산원을 이대로 놔두면 결국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원을 통해 통계를 입맛에 맞춰 발표하고 오류 투성이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일을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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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내부 간에 재화나 용역이 이전된 경우에 다국적 기업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한미 양국의 과세관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최소가 되도록 이전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전가격 결정과정에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도록 다국적 기업이 허위의 보고나 신고를 한 경우 혹은 이전가격 자체가 정상가격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을 조작한 경우, 이것이 한미 양국에서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에 가격 조작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위해 미 연방조세법 제7201조 및 한국의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각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국은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체납처분(deficiency) 외 미국에서는 “적극적 행위(affirmative act)”, 한국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가 위 “적극적 행위”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본 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글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체납상태가 야기되도록 이전가격의 허위신고나 조작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1) 다국적 기업의 행위가 한미 양국 모두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한미 양국 모두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경우, (3)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 중 하나의 나라에서만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경우 등으로 3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 중 한 나라, 즉 미국에서만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전가격이나 이전가격 결정에 따른 세액 자체의 허위 신고만으로도 위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행위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 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이런 결과 양국에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대법원이 이전가격조작의 경우 허위 세액 등의 신고만으로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전가격조작 #조세포탈 가격 조작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미 연방조세법 제7201조 #적극적 행위 #미 연방조세법 제7207조 #Transfer-price manipulation #tax evasion #fraud and illegal behavior #Tax-evasion punishment law Article 9 #Tax-evasion punishment law Article 13 #26 USC Section 7201 #affirmative act #26 USC Section 7207

논문요지
Ⅰ. 서
Ⅱ. 한미 양국에서의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비교 검토
Ⅲ. 이전가격 조작에서의 조세포탈사범의 구체적 분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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