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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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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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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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3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정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사에 대한 상고심(2018도1647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그러나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법경이 1심부터 정씨를 변호했다.

      정씨는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 7일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에 있는 금융기관 '메트로뱅크(Metrobank)'와 정씨가 필리핀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월까지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억 1700여만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9조 1항 3호는 '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40조 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가 한 31회의 외화예금거래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다만 7회 거래부터는 전체 거래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검찰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미신고 자본거래가 포괄하여 그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일죄가 된다며 정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고,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의 문언에 의하면 신고의무는 장래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고, 이는 이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외환 거래 자본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외국환거래규정 7-2조 8호 및 9호에서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 또는 수령금액이 미화 3,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 또는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7-11조 3항 1호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뉴스1]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마련합니다. 기존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외환거래법도 폐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외환거래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에 벗어나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23년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도한 규제 철폐, 쉽고 단순한 거래절차, 더욱 철저한 위기대응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방송]

      [한국농어촌방송]

      방 차관은 규제 철폐와 관련해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래절차에 관해선 "기존 법령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 개정은 한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으로 배웠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잡한 거래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 때마다 복잡한 규정으로 거래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지불식간에 위규를 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기대응에 대해선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시 대외건전성 회복 조치도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외환 거래 자본 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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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금융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자본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금융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중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B씨의 계좌로 30만 달러(약 3억6400만원)를 송금했다. 캐나다로 건너간 B씨가 현지에서 구상하는 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하는 대가로 미리 투자한 외환 거래 자본 것이다. 은행에서 송금 목적을 물었을 때 구구절절 설명하기 번거로웠던 A씨는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잠시 돈을 맡기려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몇 달 뒤 다른 외환 업무를 위해 은행 창구를 다시 방문하자 과거 송금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재차 묻자 “지인이 시작하려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A씨는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으로 700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A씨처럼 자본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하거나 부동산 매입 전 금융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 전 금융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번거로움에 신고를 생략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2021년 중 외국환 거래 검사 조치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21년 중 외국환 거래 검사 조치 현황. 그래픽=김현서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1408건이다. 1년 전(923건)보다 크게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8.1%)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고, 돈을 빌리거나 갚는 금전대차(15.3%)와 부동산거래(12.5%), 증권매매(6%)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자본거래 시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보낸 뒤 뒤늦게 은행 측에서 자금 용도를 확인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해외로 송금한 뒤 뒤늦게 자금 용도를 은행 측에 털어놓으면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환 거래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자본거래를 위해 건당 5000달러(약 610만원)를 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연간 누적 5만 달러(약 6100만원)가 넘는 돈을 보냈을 때 해당 거래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출입 대금 지급 등은 자본거래가 아닌 상거래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의 해외유학자금을 외환 거래 자본 외환 거래 자본 위한 외화 송금은 자본거래가 아니지만, 최초 송금 시 은행 측에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유학 예정인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 국가의 비자 등 자금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해외로 보낸 이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될 경우 단돈 1달러를 보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령(외국환 거래규정 제9조 5항)에 따라 해외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초 신고 이후에도 증권취득 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주요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외국환거래규정 주요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2만 달러(약 2440만원) 이하면 경고에 그치지만, 그 이상이면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최저 100만원)로 내야 한다. 경고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으면 금융 당국이 일정 기간 외화 거래정지 조처를 할 수도 있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해외 거주자에게 외화로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경우에도 금융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외화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영리 목적의 법인 혹인 개인인지, 통화가 외화 혹은 원화인지에 따라서 신고 기관이 다르다. 또한 차입거래의 계약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 등의 변경사항이 생겨도 은행 측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해외 거주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금융 당국이 지정한 은행(하나은행)을 경유해야 한다. 해당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다른 은행을 통해 직접 거래할 경우 자본거래법상 ‘지급절차’ 위반이다. 이 경우 금액이 적으면(2만 달러 이하) 경고에 그치거나 과태료 대상(위반 금액의 2%·최저 100만원)이 되지만, 25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

      해외 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 때 신고 기관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해외 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 때 신고 기관은?.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해외 부동산 거래는 더욱 까다롭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은행 측에 신고하거나, 한국은행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녀의 외환 거래 자본 해외 유학 중 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더라도 마찬가지다.

      2년 미만의 주거 목적의 매입이면 한국은행, 2년 이상의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일 외환 거래 자본 경우 은행 측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에 신고한 뒤에도 부동산 취득보고와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 등을 일정 기한마다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인 부동산 종류는 주택 이외에도 해외 콘도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물 회원권’도 포함된다. 회원권을 개인 간 거래해도 반드시 은행의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친절한판례氏]'한번에 10억원 초과' 미신고 외화거래만 처벌대상

      미신고 누적 10억 처벌시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처벌 우려. 누적금액 아닌 1회 거래 금액이 기준

      /사진=뉴스1

      미신고 외환거래의 처벌 기준에 대해 누적 금액이 아닌 한 번에 거래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2018도16474 판결). 외국환거래법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사기 등 다른 범죄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다.

      정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2017년 8월 필리핀에서 현지 금융기관에 31회에 걸쳐 합계 455만여달러(약 52억원)를 예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10억원이다.

      형사처벌의 기준인 10억원을 계산할 때 개별 거래금액은 10억원 아래여도 일정 기간이나 횟수 동안 거래한 금액을 합쳤을 때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였다.

      1심은 여러 번 거래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과 함께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모두 형사처벌 기준인 10억원에 미달한다”외환 거래 자본 며 1심을 깨고 정씨와 법인의 관련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해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며 개별 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일정기간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 총액이 10억원을 외환 거래 자본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해서 신고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온다”며 “외국환거래규정은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돼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땐 별도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이상 외환거래’ 속출 은행권 ’긴장모드‘ 언제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발견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발견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라 기존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거란 전망에 은행권도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8000억원, 1조 3000억원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견된 이후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자체 점검에 나선 가운데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식 보고 전에 은행권에서 구두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은행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을 추가 고발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중에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우리은행을 통해 4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A사에 대해 수사중이고, 외환 거래 자본 외환 거래 자본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 역시 우리·신한은행에서 벌어진 해외 송금에 관한 자료를 금감원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넘겨 받아 검토중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가상자산의 경우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 통로로 시중은행이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신한은행의 경우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서 검찰에선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불법 외환거래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에 대해 은행권에 주의를 수차례 당부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국외 송금 등 외환거래를 할 외환 거래 자본 때 거래목적을 은행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수사기관 통보 조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지난해 4월엔 시중은행의 해외 송금이 급격히 늘면서 가상자산 관련 외환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은행권은 은행 내부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32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면서 과징금 5000만원과 해당 지점에 대한 업무 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사건의 경우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금감원장이 취임 후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만큼 이번 사태로 은행권의 대규모 중징계가 이어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신한은행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검찰에 배당이 됐는데 새 금감원장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 내역을 사전에 알아채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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