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 거래 미보고자에 과태료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의심 거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예고기간 이후 공고 즉시 시행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오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금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인증 받아야 한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거래 자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다. 내부통제 의무는 의심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의무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의무로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고객 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 등의 의무다.
과태료 예정 금액은 위반 결과가 중대하고 동기가 고의로 판단될 경우 법정 최고금액의 60%, 보통은 50%, 경미는 40%로 산정됐다. 또한 위법 동기가 과실로 판정되고 위반 결과가 중대하면 법정 최고금액의 50%, 보통은 40%, 경미할 경우 30%가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감경 사유도 일부 보완됐다.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거래 자산 수 있는 ‘포괄적 감경 규정’이 신설됐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50%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50% 이상도 감경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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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모바일 거래…자산관리도 거래 자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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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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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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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박민순 / 주식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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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조영욱 / 현대증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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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거래 자산 쟁점과 규제 방안 -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Regulatory Measures of the Virtual Currency Trading Market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1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20년 04월
- 페이지 : 67-96(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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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Print) : 173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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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범위 : 20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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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년 전 은행에 가상자산거래 관련 ‘이상 외환거래’ 경고
최근 시중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잇따라 발견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1년 전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같은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등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조치를 주문한 것은 지난해 3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거쳐 올해 5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과징금 5000만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 자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외환거래에 대한 이상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지난 2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53억 7000만 달러로, 약 7조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번 사태로 은행권의 대규모 중징계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팀을 신설하는 등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외환 송금 과정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체가 보내는 돈의 출처를 작정하고 숨긴다면 은행이 사전에 알아채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DAILY 금융
[이데일리 이연호 서대웅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거래 자산 수상한 외환 거래 자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4조 원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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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돼 특수관계인(사촌 등)으로 구성된 개인·법인들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다시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해외 가상자산과 국내 가상자산 가격차이를 이용한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창구로 이용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악된 대부분의 이상 외환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출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다시 이체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루된 무역법인 가운데는 귀금속 수입 업종으로 신고된 무역법인이 많았으며, 화장품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법인이 있었다.
이들 법인의 대표는 서로 사촌 거래 자산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가 4조1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두 은행이 애초 금감원에 자체 보고한 금액은 2조5000억 원이었으나, 추가 검사 결과 이보다 두 거래 자산 배 정도 거래 규모가 컸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두 은행을 포함해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인 거래 규모가 53억7000만 달러(약 7조562억 원) 라는 점에서 향후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상 거래를 한 법인을 상대로 증빙 서류 및 송금 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 업무 취급 및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거래 자산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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