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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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개선

신라젠 6개월 개선기간 부여…상폐 위기 넘겼지만 거래정지 계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열고 주식 거래 개선 이같이 결정…주주연합 즉각 반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2020년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후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위기는 넘겼지만, 주식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주식 거래 개선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은 입장문을 통해 "개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심위와 주식 거래 개선 달리 시장위는 기업의 본질을 살펴야 함에도 졸속 심사 결과를 번복할 수 없어 이 같은 결과를 내린 것"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한 지난 1월 18일 기심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이어 금일 진행한 시장위의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주연합 측은 이미 기심위가 열리기 전 상폐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미공개 정보의 사전 유출을 모두 밝혀내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5일부터 국민서명광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을 위한 서명을 지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입법 발의 중인 여야 의원들과 보조를 맞뤄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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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상장폐지? 운명의 갈림길에 선 신라젠 오늘 결정

한국거래소 18일 기업심사위원회 열어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심사, 회의결과 공시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이에 비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업공시 채널 KIND에 공시할 계획이다.

바이오기업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며 주식 거래 개선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강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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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및 자동차용 모터 제조 전문기업 계양전기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21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계양전기의 주식 거래 개선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4월에 열린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에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속한 거래 재개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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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전동공구 및 자동차용 모터 제조 전문기업 계양전기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21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계양전기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15일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으로 거래정지가 된지 약 5개월 만이다.

4월에 열린 주식 거래 개선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에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속한 거래 재개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계양전기 임영환 대표는 "당사의 주식거래 재개를 기다려주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해 사업 계획 이행에 속도를 내서 고성장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 최근 일부 매체에서 "주식 거래 개선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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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배경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주식 거래 개선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30일 보도자료)

ㅇ 동 업체들은 당초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하여 장외에서 체결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 실제 2년(’20.3~’22.3)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과거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보다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ㅇ 다수의(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고,주식 거래 개선

ㅇ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 ’22.2월 당시 2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주식수는 500여개 (cf. ’21년말 K-OTC 거래종목수 145개)

-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이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당면 문제와 잠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ㅇ 동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와 함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면제

ㅇ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 ’22.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년간(~’24.3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ㅇ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수요에 맞는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식 제도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전반에 적용]

□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內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444)이 부과되며,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갈 것입니다.

ㅇ 투자자 여러분들도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주식 거래 개선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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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자사 오픈 API 기반으로 소셜투자 플랫폼 ‘커피하우스’ 앱에 계좌개설, 해외주식거래 등의 금융투자 서비스를 오픈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커피하우스’는 소셜인베스팅랩이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으로 주사용자가 MZ세대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다. 커피하우스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본인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다른 투자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기능이 탑재돼 있다.

KB증권은 이번 제휴를 통해 KB증권 간편 투자 플랫폼 ‘M-able mini(마블미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커피하우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

‘커피하우스’ 앱을 통해 KB증권 계좌개설 및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는 미국 주식을 1천원 단위로 살 수 있는 서비스로 초보 및 소액 투자자도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실제 보유한 사용자가 공개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고, 사용자간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외주식 투자에서 어려움이었던 정보 부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승호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새로운 투자문화를 만들고자 커피하우스와 디지털 제휴생태계를 확장중인 KB증권이 만나 이번 투자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다”면서 “MZ세대들이 어려워하는 투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제휴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핀테크 제휴전용 서비스형 뱅킹 BaaS(Banking as a Service) 플랫폼을 통해 ‘든든(DNDN)’, ‘오르락’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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