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세법과 관련된 글을 읽다보면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용어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에서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코스피: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2 코스닥: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3 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4 비상장법인: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4%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2018.4월 이후 1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2017.02.03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17.02.03 개정)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2017.02.03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투자 출자 차이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2017.02.03 개정)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2017.02.03 신설)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2017.02.03 신설)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2017.02.03 신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투자 출자 차이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2016.02.17 신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투자 출자 차이 이상인 경우(2017.02.03 개정)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2016.02.17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②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투자 출자 차이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투자 출자 차이 02.0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지배주주란 1 ,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투자 출자 차이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2016.02.05 개정)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2015.02.03 개정)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3.02.15 개정)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013.02.15 신설)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013.06.11 개정)
법인세법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다음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8.02.22 신설)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투자 출자 차이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자본금이란?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하며, 주당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에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는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주식’을 가진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주 몇 투자 출자 차이 명이 얼마씩의 금액을 투자하고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지분)을 가지기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투자한 총 금액이 자본금입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과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종잣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자본 안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순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금보다 자본이 더 큽니다.
법인설립 최소자본금
과거에는 상법 제329조 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본금을 최소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본금 변경
변경 가능성
자본금은 추후에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주당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것이므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통상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며, 증자 방식은 대표적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증자가 있습니다.
변경 방법
유상증자란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신규로 자기 회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 봅시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5억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5억원 더 필요해졌다면, 액면가 5천원의 주식 10만 주를 더 발행하면 됩니다. 이 때 새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가 됩니다. 신주를 판 돈이 그대로 회사의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 방식은 기업들이 차입보다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의 지분율은 낮아지므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분이 희석되므로 도유한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반면에 회사가 추가로 돈을 넣지 않고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추가로 돈을 넣지 않는 대신에 준비금 중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그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누어주는 증자 방식입니다.
무상증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가수금증자
가수금 증자란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돈을 갚는 대신 가수금 만큼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가수금증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증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 수’라는 칸이 있는데, 증자를 진행한 후 회사의 발행 주식의 전체수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할 주식의 총 수’보다 커지게 되면 ‘발행할 주식 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주의 발행가격은 투자 출자 차이 통상 신주발행결의 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발행가액은 (1) 자본금을 주식 수로 나눈 액면가로 발행하거나, (2) 액면가 이상의 금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 액수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발행가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가 결정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어떤 주식을 발행할지 투자 출자 차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주란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에는 배당 우선주, 잔여재산 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등기부에도 해당 우선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선적 권리가 부여되는지 세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우선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증자를 하고 증자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본금이 올바르게 공시되지 않아 회계장부와 차이가 발생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증자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간략히 증자 방법 별로 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등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변경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증자 비용은 (1)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2)수수료로 나뉩니다. 헬프미에서 2800만 원을 유상증자하시는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 140,000원+수수료 306,900원
합계 446,900 원
공과금 140,000원+수수료 526,900원
합계 666,900 원
공과금 140,000원+수수료 416,900원
합계 556,900 원
자본금을 증가하는 비용은 회사 설립 후 경과기간, 본점 소재지, 증자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견적서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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