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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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세
부산어시장 2022-07-26
어종명 | 상자(C/S) | 무게(Kg) | 금액 | 단가(원/Kg) |
---|---|---|---|---|
농어 | 0 | 0 | 0 | 0 |
가오리류 | 12 | 216 | 695,000 | 3,218 |
가자미류 | 0 | 0 | 0 | 0 |
가자미류(중) | 24 | 432 | 2,711,000 | 6,275 |
가자미류(하) | 9 | 162 | 240,000 | 1,481 |
산지위판 2022-07-25
원산지 | 어종 | 물량(kg) | 금액 | 평균가 |
---|---|---|---|---|
거제수산업협동조합 | 기타게류(활) | 1 | 6,000 | 6,000 |
거제수산업협동조합 | 소라(활) | 15 | 125,000 | 8,333 |
거제수산업협동조합 | 붕장어(활) | 5 | 106,000 | 21,200 |
거제수산업협동조합 | 기타해면기타(활) | 36 | 475,000 | 13,194 |
거제수산업협동조합 | 농어(활) | 2 | 28,000 | 14,000 |
가락수산물시장 2022-07-26
품목 및 품명 | 등급 | 거래 | 단위 | 평균가 |
---|---|---|---|---|
고등어 | 상 | 10 | kg상자 | 37,858 |
고등어 | 보통 | 10 | kg상자 | 23,857 |
고등어 | 하 | 10 | kg상자 | 16,995 |
냉동 고등어 | 상 | 10 | kg상자 | 28,205 |
냉동 고등어 수입 | 상 | 10 | kg상자 | 36,714 |
수입수산물 2020-07-28
수출국 | 품종 | 총검사 중량(톤) | 총검사 금액(천$) | 단가 (1톤당) |
---|---|---|---|---|
아르헨티나 | 오징어(냉동,다리) | 2,040 | 5,956 | 2.92 |
오스트레일리아 | 남방참다랑어(냉동,목살) | 5,369 | 38,255 | 7.12 |
캐나다 | 볼락(냉동) | 2,155 | 2,263 | 1.05 |
캐나다 | 한볼락(냉동) | 42,746 | 44,883 | 1.05 |
캐나다 | 열빙어(냉동) | 11,240 | 45,372 | 4.04 |
쿡 앤 쉐프 COOK & CHEF
씨푸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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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소매가
- · [가격정보] 부산국제수산물유통 주간경매가 : 2021년 7월 26일2021.07.26
- · [가격정보] 수산물도매가 2021년 7월 26일2021.07.26
수산물 리포트
- · [가락수산물 시장 거래동향 - 12월] 연체류, 젓갈류, 패류
- · [가락수산물 시장 거래동향 - 12월] 민물류, 수산가공류, 어류
- · [가락수산물 시장 거래동향 - 12월] 갑각류, 건채류, 건포류
- 1 (냉)명태(일반) 전주공판장 수입
- 2 (건)김기타 천안냉장 물류사업소 연근해
- 3 (냉)명태(일반) 천안냉장 물류사업소 연근해
- 4 (냉)갈치기타 호남권 분산물류센터 연근해
- 5 (냉)참조기 호남권 분산물류센터 연근해
- 1 거제수산업협동조합-전갱이(냉장/신선)
- 2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기타해면기타(냉장/신선)
- 3 부산공동어시장-오징어류(냉장/신선)
- 4 부산공동어시장-까나리류(냉장/신선)
- 5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넙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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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품목(샘플, 견본품) 관세/부가세 ?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엔 관세가 부과되며 , 인보이스 상 명시된 물품의 가격에 비례해 부과된다 .
관세 = ( 인보이스상 수입물품 가격 + 국제운임비 + 기타 보험료 등 도착지 가격 기준의 총과세가격 )x 품목 해당 세율 )
( 물론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와의 거래이며 FTA 협정적용물품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는 면제될 수 있다 .)
그런데 만약 , 수출업자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고 , 물건만 샘플로 받아볼 경우라면 ?
( 무상거래무역 : 기존 거래에 불량품이 몇 개 있어 불량품 수만큼을 다시 수출업자가 보내오는 경우 , 혹은 빠뜨리고 보내지 않은 물품 몇 개를 다시 보내는 경우 등 ..)
결론부터 말하면 , 관세가 부과된다 . 그리고 역시 부가세도 .
( 부가세는 총과세가격 + 관세 포함 금액의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관세, hs코드, 수입품 부가세
수출입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공부한 것들을 생각도 정리할 겸, 정보 공유도 할 겸 내 공간에 기록해 둔다. #관세 = 총 수입가격 x 관세율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외국물건에 부과되는 세
무상 , 유상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 조건일 뿐 , 관세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
이에 ,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인보이스엔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치 ( 가격 ) 를 적어야 한다 .
흔히 이야기하는 ‘ 샘플 ’ 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 수입 거래 수입 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한다면 관세청에선 A 라는 물건은 A 라는 물건일 뿐 . ‘ 샘플 ’ 이고 말고 여부는 수출입자 사이의 조건일 뿐이라는 거 .
예를 들어 100 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물건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샘플로 받아도 수입자는 그 100 만원 + 운임비 + 보험비 등에 해당되는 관부가세를 내야 한다 .
만약 관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낼 목적으로 원래 가치보다 낮게 신고한다면 , 관세법 제 270 조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 (관세법 제 270 조는 관세포탈 및 가격조작죄에 관한 법으로 ,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2~3 년 이하의 징역 혹은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제 270 조 ( 관세포탈죄 등 ) ① 제 241 조제 1 항ㆍ제 2 항 또는 제 244 조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 제 19 조제 5 항제 1 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 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제 1 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 제 19 조제 5 항제 1 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 86 조제 1 항ㆍ제 3 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 87 조제 3 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 241 조제 1 항ㆍ제 2 항 또는 제 244 조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 24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
제 270 조의 2( 가격조작죄 )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거래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 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상거래라, 수출입자간에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견본으로 받는 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신고해야 하고 ,(CUSTUMS INVOICE상 금액) 이를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물품가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인보이스에 썼다간 추후 세관 심사시 걸리면 훨씬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낼 수 있다.
단 , 소액물품 등임에 한해 ,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 ( 관세법 40 조 , 94 조 , , 관세법 시행령 37 조 의거 .)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 紀章 )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 ( 商用見品 )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 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 ,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
거래제안서 (Circular letter) 작성요령 및 무역 거래 제안 방법 : 무역 거래 제의 - 1
해외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선을 발굴하고 난 뒤 신용조사를 한 결과 거래선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확실하면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거래제의서신(Circular letter / Business Proposal Letter)을 Mail(E-Mail), FAX 또는 Telex를 통해 발송한다.
: 거래 제의 서신(Circular letter) 작성 요령 은 다음과 같다.
거래 제의 서신 작성 요령
② 거래 제의 회사의 업종, 취급상품 및 거래국가
③ 거래 제의 회사의 자국 내에서의 위치, 경험, 생산규모
거래 제의 서식 (Circular letter form)
LAB-T CO., LTD.
111 A-Dong, A-gu, Busan, Korea
Your name has been given by the Chamber of Commerce of your city as one of the leading importers of blue jackets in your country. ----- ①
We are large manufacturers and exporters in Korea producing all kinds of blue jackets using latest computerized manufacturing facilities. ----- ② (거래국가제외)
Our products are highly accepted in Japan, U.K., and France, etc.
In order to diversify our existing market, we are interested in supplying our products to you on favorable terms.
Upon receipt of your request for samples, we could submit our samples with competitive prices to you. --- 거래 수입 ④
As to our credit standing, we refer to Lab-t Bank or any of the commercial banks in Korea. ----- ⑤
정부수입인지 구입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이 글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입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나머지 과정 및 서류들은 이전 글(자세히 보기)에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란?
아파트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정부수입인지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중고차 거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아파트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함으로써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면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는 것은 결국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드는 비용(세금)을 간접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가격
정부수입인지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거래 수입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거래가격 기준으로 인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거래가격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만약 부동산 거래가격이 3억 원이었다면 15만 원, 11억 원이라면 35만 원을 지불하고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 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은행 창구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구입 후 출력이 한 번 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제대로)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정부수입인지 구매나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모든 은행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할 수 없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가능한 은행에 가서 정부수입인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한 번에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현금을 반드시 준비해가야 하고, 창구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러 왔다고 말하면 신청서를 주는데, 기본적인 것만 작성하면 되니 특별히 알아 두어야할 것은 없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구입 후 바로 발급되며, 앞서 말한 것처럼 1회만 발급되니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입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는 말 그대로 등기 신청 자체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하는 날 등기소에서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이라면 그냥 미리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도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은행에서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정부수입인지를 구입과 함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면 간편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모든 은행이 아니라 아래 10개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경남, 광주,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KEB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까지 총 10개 은행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비용 및 납부 방법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폼으로 모두 작성해서 거래 수입 출력한 경우에만 13,000원이고,
이폼에 일부 내용만 작성하고, 나중에 등기필증에 있는 비밀번호 등을 수기로 써야 한다면 15,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거래 수입 수수료 역시 신청서에 간단한 인적사항과 등기소명 정도만 작성하면 바로 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을 모두 마치면, 납부자용과 법원제출용을 따로 주는데 법원제출용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 가격은 얼마인가요?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정부수입인지 구입 시 주의할 점은?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할 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 온라인으로 구입할 떄는 출력이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관련 서비스 링크 및 검색
- 송금안내이용안내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한도및준비서류안내
- 해외송금인터넷해외송금해외송금예약정기적해외송금등록해외송금추적서비스우리퀵글로벌송금
- 외화송금받기
- MoneyGramMoneyGram안내MoneyGram장점MoneyGram수수료MoneyGram홈딜리버리서비스MoneyGram다이렉트해외송금서비스MoneyGram모바일송금
- 해외송금특화서비스우리ONE송금클럽우리WEB송금우리ONE해외송금서비스다이렉트해외송금서비스자동화기기해외송금서비스무계좌해외송금서비스
D/P,D/A방식수입거래
D/P, D/A방식 수입거래란?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 거래
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P 방식 거래 흐름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 거래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거래 수입 거래 수입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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