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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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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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시윤 기자
    • 승인 2022.05.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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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스타트업 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 피에스엑스가 증권사 설립에 착수한다.

      9일 피에스엑스는 이같이 밝히며 스타트업 및 신산업 지원에 특화된 증권사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현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벤처캐피탈(VC)과 중소벤처기업들을 잇는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조달을 전문적으로 돕는 증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다만, 기존 증권사 및 벤처캐피탈(VC)의 업무 영역과는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피에스 엑스는 인가신청 준비를 위한 규범적, 제도적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준비 작업 중이다.

      신산업 지원 특화 증권사의 주요 업무로는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벤처캐피탈 및 개인조합의 구주 유통 중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지원 ▲스타트업의 투자자관계(IR) 자문 ▲해외 투자 유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고려 중이다.

      기존 증권회사들의 IB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신생 기업 및 프리 IPO 이전 단계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에스엑스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증권형 토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계획도 밝히면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나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의 유통 또한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피에스엑스 관계자는 "서울거래 비상장 서비스를 운영하며 쌓은 스타트업 구주 유통 경험 및 엔젤투자 네트워크를 신산업 지원 특화 증권사 설립과 운영으로 연결 지을 계획"이라며 "스타트업의 엑시트 수단 다변화,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모험자본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투자 형태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에스엑스는 최근 부산대체거래소 준비법인 설립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전문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증권형 토큰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피에스엑스의 주요 주주로는 해시드,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캡스톤 투자파트너스, 포스코 기술투자 등이 있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한 역할을 벤처·스타트업이 하게 될 것"이라며 "피에스엑스는 신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자본시장의 한 과제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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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Yuwa 소개

      City-Yuwa(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2003년 2월에 도쿄시티 법률세무사무소(법률부문)와 유와파트너스 원활한 거래 경험 법률사무소의 업무 통합으로 설립된 로펌입니다. 구 도쿄시티 법률세무사무소는 소송 등의 민사분쟁 처리, 부동산 안건, 도산 안건을 중심으로, 구 유와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섭외 안건, 금융거래, M&A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많은 실적을 남겨왔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일본 내 각종 특허소송 분야에서 유수의 사무소인 오바・오자키・시마스에 법률사무소와의 업무 통합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전신이었던 각 로펌의 높은 전문성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고객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 후에도 각 분야에서 활약한 여러 파트너 변호사들이 합류함으로써 기업법무, Compliance(법령준수), 노무,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50명 이상의 소속변호사 중에는 변리사, 공인회계사, 외국변호사 등 일본변호사 외에 관련업무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인재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관, 행정관, 은행, 상사회사, 일본 국내외 사업회사 등에서의 업무 경험,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하우스 자문, 외국법사무변호사 사무소와의 특정공동사업 경험 등 다채로운 경험과 백그라운드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발견,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국내업무 전문로펌과 국제업무 전문로펌이 완벽하게 융합된 몇 안 되는 일본로펌 중 하나입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안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업무영역을 경험함으로써 젊은 변호사들과 스태프들은 폭 넓은 스킬을 익힐 수 있게 되었으며, 150명에 달하는 일본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외국변호사,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기타 스태프 등 총 300명에 달하는 진용을 갖추어 대규모 법무실사(Due Diligence)와 같이 인력이 요구되는 업무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보유한 고도의 노하우를 로펌 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리된 노하우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여 다양한 지식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내외를 불문하고, 담당 안건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교환도 하는 등 최상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자 업무스타일이 다양한 변호사의 개성을 살리면서 로펌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인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성있게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로펌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변호사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편파적이지 않은 다양한 시각이 유지되고, 개개인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로펌 전체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소속변호사의 다양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기업법무, 금융거래, M&A, 부동산, 도산처리, 소송/분쟁해결, 지적재산권, 노동법, 국제거래, Compliance(법령준수), 공정거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법률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 등에 관한 국제적인 업무도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층은 다국적기업 상장회사, 국내외 중소규모의 기업 등 다양하며, 이러한 고객과의 업무를 통하여 자문/송무 영역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의뢰인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법률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법무/ 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 행정규제법 / 환경법 / 세무, 조세

      오랜 기간에 걸쳐 금융기관 등에 금융, 증권, 보험 등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nking, 기타 금융거래 일반 / Capital Market, 사채발행 / Structured Finance, Acquisition Finance, 자산유동화 / Asset Management, Investment Funds, 투자신탁, J-REIT 원활한 거래 경험 / Derivative Transactions / 보험 / 행정규제법 / 금융거래분쟁해결, ADR

      기업간의 인수, 합병, 조직개편 등에 대한 의뢰인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M&A의 전문성과 함께 광범위한 업무분야에서의 지원체제 및 안건 규모에 적합한 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국내외 안건을 불문하고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경험 및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M&A업무에 정통한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 때로는 10명 이상의 팀을 조직하여 복잡한 기업인수안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Documentation, 실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상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의뢰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국내기업 인수안건의 경우, 일본 인수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는 동시에 해외 의뢰인이 요청하는 언어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의 부동산부문은 일본 로펌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중개회사 등의 고문을 맡음으로써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동산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물론, 부동산유동화 등 부동산 파이낸스에 관한 자문업무, J-REIT(상장형 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펀드 등과 원활한 거래 경험 관련된 법률문제 및 이와 관련된 분쟁 대응, 소송 대리 등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케이스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최선/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 J-REIT / 부동산파이낸스 / 부동산거래 전반 / 부동산관련 분쟁해결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경영부진기업의 사업재생 및 도산처리안건에 대하여 민사재생절차와 회사재생절차 등의 법적재건절차, 파산 및 특별청산절차 등의 법적청산절차,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와 특정조정절차를 이용한 사적정리절차 등 사업재생 및 청산과 관련된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실적을 남겨 왔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는 채무자기업 대리인/관재인 입장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자, 스폰서, 투자자, 거래처 등 여러 이해관계인을 위한 자문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기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안건을 담당하였고, 업종면에서도 제조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개발회사, 골프장, 여관업 등 다양한 업종의 안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많은 변호사들이 법원 갱생관재인, 파산관재인, 감독위원 등에 선임되어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잡한 대규모 분쟁을 소송, 조정, 중재, ADR, 강제집행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에는 전문분야 지식이 필요하며,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각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사건과 가사/상속사건 등 전통적인 업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대형로펌과 비교하여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민사사건 / 조정, 중재, ADR / 부동산관련 분쟁해결 원활한 거래 경험 / 금융거래 분쟁해결, ADR / 국제분쟁해결/ 상사소송, 회사관련 분쟁해결 / 채권회수, 강제집행 /가사, 상속사건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의 지적재산/IT분야의 특징은 기술적으로 고도하고 복잡한 대규모 특허소송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로펌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의장법,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소송, license/기술거래계약, 정보통신/IT분야 업무도 다수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규격기술특허의 patent pool 필수특허평가 등 다른 로펌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분야에서는 시대배경과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유연한 법적 자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국제화에 따라 외국기업에게 일본 노동법에 대한 이해 촉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각 기업의 특성과 업무형태를 고려하면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상담 일반 / 노동조합 대응 / 노무관련 분쟁해결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Corporate Finance(기업파이낸스),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출입국관리, 국제유통법, 분쟁해결 등 모든 법적분야을 망라하여 국제거래법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의 국제적 경험도 다양하며, 미국, 영국 대학원을 수료한 변호사,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한국 법률사무소와 IO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파리) 등에서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법률사무소와의 네트워크 또한 “World Law Group”를 비롯해 강력한 업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ross-Border계약 / 해외진출, 국내투자지원 / Cross-Border분쟁해결 / 독일법무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법령준수(Compliance)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일상적인 법령준수, 내부통제에 관한 법률자문 및 실제로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우의 위기관리와 예방, 경제범죄에 대한 사전, 사후 예방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법령준수), 내부통제 / 위기관리, 경제범죄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1) 카르텔과 사적 독점, 우월적 지위의 남용, 재판매규제 등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 및 기업결합 등을 규제하는 “독점금지법”, (2) 하청거래시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하청법”, (3) 과도한 경품제공과 부적절한 상품/서비스 광고표시를 규제하는 “경품표시법” 등 공정거래분야에 속하는 주요 법률에 대하여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업무실적을 쌓아왔으며, 사전 단계로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계약서 검토(리뷰), 법령준수프로그램 수립 및 지원, 기업연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대응,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응 등 공정거래분야의 모든 법적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업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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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동안 국내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상품거래업체 등의 클라이언트에게 금융, 증권, 보험 등에 관한 다양한 거래에 대한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Asset Management, 펀드, 투자신탁 및 J-REIT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에게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운용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이 진행하는Asset Management업무와 관련되는 금융상품거래법, 기타 법적규제에 관한 조언, 각종 신고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펀드 조성에 대한 다양한 자문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인터넷, 정보통신업계(이하, ‘IT업계’라고 합니다)의 변화 속도는 전통적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수반합니다. IT업계와 관련있는 법률과 판례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으나, 업계의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업계에 관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업계의 새로운 기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IT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외국 입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에는 IT업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IT업계 의뢰인들에게 계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에너지, 자원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국내외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에 대하여 법령준수(Compliance) 등 각종 법규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의 인수에 대하여도 많은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의 사외감사역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장기간에 걸쳐서 제약회사 등 생명과학분야 고객에게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라이선스계약과 의약품 시험업무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의약품에 관한 특허침해소송까지 광범위한 업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법률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관한 계약체결 등 국내외 프랜차이즈사업, 합병사업 및 경품표시법상의 자문업무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송실적도 쌓아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법률위반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개혁위원회 위원 및 사외감사를 담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약국체인점 등 헬스케어분야 고객들에게 각종 규제법과 관련된 자문업무, 공동개발 및 독점금지법, 경쟁법과 관련된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구사업, 약국, 의약품효험지원사업 등의 인수에 관해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자동차, 전자기기, 각종기계, 각종부품 등 광범위한 제조업분야 고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직면한 M&A, 라이센스, 경쟁법 문제부터 제조물책임소송, 특허소송에 이르기까지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 패션, 소매업 분야에서 고객에게 광범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관련된 M&A, MBO에 대해서도 업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물류, 운송업분야에서도 해운회사, 육상운송회사, 택배회사, 물류시설운용회사 등에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자와 관련된 소송사건과 육상운송사업회사 인수, 국제택배회사 사업개편 등에 대한 업무실적도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호텔체인의 인수, 스키장 인수 등에서도 업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통신사업회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독점금지법, 합병사업 등에 대한 업무실적도 쌓아왔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건설분야에서도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거래 경험 분쟁 대응, 기업그룹의 건설사업 재편, Compliance(법령준수)위원 취임 등 광범위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무역상대국이고, 한일간에 국경을 초월한 재화와 사람의 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변호사가 담당해야 할 한일Cross-border 원활한 거래 경험 안건에 관한 자문, 송무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한국어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얼마 되지 않고, 의뢰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국어에 의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원활한 거래 경험 원활한 거래 경험

      급증하고 있는 한일Cross-border안건의 대부분은 (일부 글로벌기업들을 당사자로 하는 대규모 안건을 제외한다면) 일본어와 한국어와 언어체계 및 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영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언어체계 및 법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유사한 일본어와 한국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의사소통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로펌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어를 사용하면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한국 로펌에서의 한일간Cross-border안건에 대한 실무경험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기업을 위한 다양한 법률자문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한국어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하여 일본어와 한국어에 정통한 변호사 및 스태프를 다수 구비하여, 사안에 따라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을 통해 쌓아온 다양한 한국 로펌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절히 한국 로펌과 협조하면서 안건을 진행할 수 있는 체제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는 한국관련안건에 있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일본에서 저명한 로펌으로 손꼽히면서, 풍부한 업무경험과 실적을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시티유와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한국관련 업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들이 있습니다.

      일반기업법무(회사법, 거래법, 노동법,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 각종 인허가 등)

      한국기업의 일본자회사 및 일본지점 설립, 운영에 관한 각종 자문, 등기 대행
      한국기업의 일본자회사, 일본지점 관련 노동 문제에 대한 각종 자문
      한국기업의 일본자회사, 일본지점 관련 부동산 임대/매매 문제에 대한 각종 자문
      한국기업의 일본자회사, 일본지점 관련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각종 인허가 기타 기업법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문
      일본기업의 한국자회사, 한국지점 운영 관련 각종 자문

      한국기업의 일본기업(상장, 비상장 포함) 인수 관련 법률실사 및 각종 자문
      한국기업의 도산절차 중의 일본기업의 인수관련 법률실사 및 각종 자문
      일본기업의 한국기업 인수 관련 법률실사 및 각종 자문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JV 계약 관련 각종 자문
      한국기업의 일본자회사 조직개편 관련 각종 자문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무역계약, 용역계약 관련 각종 자문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라이선스계약, 용역계약 관련 각종 자문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프랜차이즈계약, 대리점계약 관련 각종 자문
      한국기업의 일본지점 설치, 일본 자회사(법인) 설립, 기타 일본 진출 전반에 대한 자문
      일본기업의 한국지점 설치, 현지법인 설립, 기타 한국 진출 전반에 대한 자문

      한국기업의 일본투자(부동산 투자, 태양광발전소 투자, 사업관련 투자 기타) 관련 각종 자문
      일본기업의 한국 코스닥 상장 관련 각종 자문
      한국기업의 일본상장자회사 운영 관련 각종 자문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관련 각종 자문
      한국기업의 일본투자 관련 외국환거래규제기타 각종 절차 대행
      한국기업이 소유하는 일본소재 자산 처분 관련 각종 자문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간의 거래에 관한 각종 분쟁 대리(채권회수, 채무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기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간의 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침해, 불법행위 관련 각종 분쟁 대리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간의 국제분쟁에 관한 소송, 강제집행, 보전처분, 중재, 조정, 행정불복심사, 통관보류 기타 분쟁해결 관련 각종 절차 대리
      한국기업의 일본 자회사 관련 각종 분쟁 대응(거래, 노무 기타)
      기업경영권 관련 각종 분쟁 원활한 거래 경험 대응
      한국인을 의뢰인으로 하는 각종 소송
      한일간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이혼사건, 상속사건 등의 한국섭외가사소송

      기업구조조정(도산, 법인청산 등)

      일본법인 청산, 일본 거점 철퇴 관련 각종 자문
      국제도산(한국도산절차에 대한 일본에서의 승인 및 원조 절차 등)
      일본법인의 한국거점(자회사, 지점) 폐쇄, 한국 자산처분
      거래처 도산에 대한 각종 자문, 대리

      한국기업을 의뢰인으로 하는 일본에서의 형사 고소절차 대리
      한국인을 의뢰인으로 하는 일본에서의 형사절차 변호
      내부조사 협조 및 각종 법률의견서 제공

      스타벅스 현금 없는 매장 시범 운영 돌입 ‘혁신적이고 원활한 지불 경험 제공’

      스타벅스 현금 없는 매장 시범 운영 돌입 ‘혁신적이고 원활한 지불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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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현금 없는 매장 시범 운영 돌입 ‘혁신적이고 원활한 지불 경험 제공’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3일부터 현금 거래 없는 매장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 따르면 현금 거래 없는 매장은 판교H스퀘어점, 삼성역점, 구로에이스점등 총 3개 매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 운영은 스타벅스 이용 고객들의 모바일 결제나 신용 카드 등 현금 외 사용 결제가 지속해서 증가, 보다 혁신적이면서 원활한 지불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금 없는 매장에 방문하는 현금 사용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 페이 등의 현금 외 다른 결제수단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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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ITDA 마진율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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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당근하세요’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어플은 전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2008년 약 4조 원대에 불과했던 중고시장 규모는 최근 20조 원대로 약 5배 성장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 1,원활한 거래 경험 500명을 대상으로 ‘재사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개요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성비: 남성 50%, 여성 50%
      -연령: 20대 18%, 30대 19%, 40대 19%, 50대 19%, 60대 이상 26%

      #응답자 중 41%가 ‘평소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관심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5%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 판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경험
      -구입: 55% 예, 45% 아니요
      -판매: 45% 예, 55% 아니요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중고물품 구입 이유
      -62% 가격이 저렴해서
      -18% 짧게, 부담없이 사용하고 싶어서
      -11%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5% 환경과 윤리적 소비에 동참하고 싶어서
      -4% 재미있어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주된 이유로는 ‘쓸만한 제품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서’라고 답했습니다.
      ○중고물품 판매 이유
      -35%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28% 가정 내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싶어서
      -23%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9% 새로운 제품 구입으로
      -5% 기타

      #중고물품 구입과 판매는 대부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30대, 학생층이 많이 이용하며 ‘경제적 이유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경험자(판매:n=680, 구입:n=825) ※판매는 중복선택
      -구입 70% 판매 84%

      #전체의 70% 이상이 향후 중고물품 ‘구입’과 ‘판매’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혀 앞으로도 중고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재사용 참여 의향
      -구입 72% 판매 71%

      #서울연구원은 중고거래가 더 쉽게 더 안전하게 더 가까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원이 버려지는 도시가 아닌, ‘순환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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