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 및시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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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파리 및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센터를 포함한 유럽 세션은 유럽 통화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통화 쌍 및 교차 쌍에 대해서도 가장 큰 변동성을 제공합니다. 영국 파운드 대 스위스 프랑 쌍 (두 유럽 통화)은 유럽 세션 동안 가장 큰 평균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러나이 교차 쌍은 다른 쌍보다 유동성이 적어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미국 달러와 나머지 7 개 주요 통화 중 하나로 구성된 주요 쌍은 일반적으로 모든 Forex 거래 세션에서 높은 수준으로 거래됩니다. 미국 달러는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단일 통화이며 모든 Forex 거래의 80 %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2021년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8월 주식소유현황, 지난달에 있었던 채무보증 및 금보사 의결권에 이어서 올해 정보공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현황이고요. 앞으로 12월에 지배구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이루어진 2020년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분석·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은 먼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내부거래 현황이며, 구체적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의 현황, 변동 추이 그리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기업집단별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회사와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 등도 새롭게 정보항목으로 추가하여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 회사의 주요 내부거래를 시각화한 내부거래도 공개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 사각지대 회사인데, 그 각 계열회사가 얼마만큼의 매입을 해줬는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내부거래도도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5조 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 196.7조 원, 비중 12.2%보다 감소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63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 원 각각 감소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1.0%p, 금액은 15조 원 각각 감소하여 전체 내부거래 금액 감소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개 상위 기업집단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이 중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삼성과 현대차이고, 나머지는 다 감소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래 대상 및시기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지정집단 8개 집단이 새롭게 신규 지정됐는데,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지정보다는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앙, 대방건설, 반도홀딩스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규지정집단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내부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회사는 48개 기업집단의 총 138개사이며, 이 중에서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는 131개사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회사의 주된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거래 대상 및시기

또한,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인 반면에 20% 미만인 회사는 11.5%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전체 분석 대상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인데, 이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약간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세가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의 내부거래가 5.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많이 준 것처럼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이 변경되어서 2세가 동일인이 됐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빠진 것이고, 또 효성 같은 경우도 조현준 회장이 동일인 변경되어서 2세로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소폭 증가한 반면에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속지정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에 신규지정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36개 회사입니다. 내부거래의 금액과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의 내부거래 거래 대상 및시기 비중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에 회사 수 및 내부거래 금액을 고려할 때는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과 금액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뿐만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자금차입인데, 연속지정기업집단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6조 원이며, 그중 비금융 계열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롯데는 뒤에 설명드렸듯이 롯데캐피탈,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여기는 계열회사는 제외하고 자연인만 말씀드리는 것, 자연인하고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에 대여한 자금은 약 0.3조 원 정도 되는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 효성의 경우에는 에이에스씨, 효성티앤에스, 효성굿스프링스가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했는데, 조현준하고 조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 1,000억 원 가까이를 지원했다가, 대여했다가 만기 전에 회수를 했는데, 이따 질문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공시위반도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은 5.74조 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원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 현대자동차, 삼성, 영풍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동일인·배우자·혈족1촌이 유가증권 거래금액의 88.2%를 차지한 반면에, 삼성의 경우에는 임원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금액은 약 12.3조 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의 담보 제공금액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약 11.7조 원 많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계열사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장금상선, 지에스순입니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를 이루었고, 두산의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의 자금 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부당지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특히 신규지정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높으며, 총수일가 또는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그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개 사에 달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함께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 관련 거래금액.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순입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급식, 물류, IT서비스처럼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유가증권을 매도하며,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거래 대상 및시기 제공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대상 및시기 현장이 지속되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 집행과 함께 경쟁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아까 언급하신 효성 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씩을 빌려줬다가 언제 회수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열사가 동일인이나 아니면 특수관계인한테 돈 빌려주는 게 현행 법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공시위반 문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 것 말고는 금지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부당지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 법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효성의 경우에는 1,0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세 번을 빌려줬어요. 효성티앤에스가 조현준, 조현상에게 600억 원, 효성굿스프링스가 조현준, 조현상에게 105억 원, ㈜에이에스씨가 조현상에게 373억 원, 이렇게 빌려줬는데, 앞의 두 개는 초단기 대여입니다.

그래서 효성티앤에스가 빌려준 것은 2020년 3월 23일에 빌려줬다가 25일에 회수했고, 굿스프링스가 빌려준 것은 3월 19일에 대여를 했다가 3월 25일에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두 개는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에스씨가 조현상에게 빌려준 것은 작년 4월 20일에 빌려줘서 올해 3월 2일에 회수했습니다. 약 1년 가까이, 11개월 가까이 빌려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누락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간, 11개월간 대여를 해주면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저희가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세 개 있는데, 일단 처음. 자금·자산거래 처음 분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배경이나 계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금산분리원칙 저해 우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쨌든 현행법에 흩어져 있는 그런 금산분리 조항들이 실제로 뭔가 위반이 있었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집단별 내부거래 비중 보면,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집단 중에서 카카오와 넷마블이 3%p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혹시 어떤 업종 특성상의 어떤 거래 대상 및시기 그런 그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추가설명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세 개씩 하시면 반칙 아닌가요? 일단 배경은 이것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정보공개 고도화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연구용역에서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상품·용역거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항목과 내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금·자산거래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산분리원칙은 어떤 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금융회사, 그러니까 계열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회사의 돈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워딩을 썼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집단별, 카카오하고 넷마블이 아마 내부거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넷마블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둘 다 플랫폼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뭘 얹으면 내부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게임을 다뤄서 판매를 하는 게 주 업종, 주력인데,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다른 게임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회사형태로 만들지 않고 사업부문 형태로 만드는 데 비해서 넷마블은 그것을 회사형태로 만들어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자기는 돈을, 넷마블 측에서는 돈을 태우고 그런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측에서도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면 더 많은 이득을 회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설계하다 보니까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넷마블은 구조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협약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까 나와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보고, 또 개선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동반성장협약평가에서 일감 개방도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해봤는데, 평가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일부 변경할 사항들이 있더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내부거래 개방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

[참고]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의 종류
자금조달계획에 아래 항목의 금액을 적었으면 항목별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①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②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③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⑥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⑦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⑧ 회사지원금·사채 : 금전 차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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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① 분양권 A : 2019년 1월 1일 취득 ② 분양권 B : 2020년 12월 1일 취득 ③ 조합원입주권 C : 2020년 12월 1일 취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며,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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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월과 8월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와 경과규정 2)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1)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비례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도입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공시대상기업, 공익법인과 거래시 年1회 공시 의무화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4개고시 개정 공익법인 과태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동일 적용 기준금 최대 7천만원 에서 이사회 의결여부·위반횟수 고려 증감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오는 12월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확대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주식취득·처분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규정이 구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 규정,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4개 고시개정안을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전부개정된 공정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일정규모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토록하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거래 대상 및시기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중 큰 금액의 5%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계열사와 공익법인간 상품·용역거래 역시 공시대상에 포함되며 이사회 의결후 7일이내 전자 공시토록 했다.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도 적용돼 상품·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이상 감소되면 이사회 의결없이 분기종료후 45일이내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토록 했다.

현재 공시대상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를 각각 총액을 매분기 공시하고 있는데 가장 다수 유형인 상품·용역거래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기업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보완책으로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닌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는 면제 된다.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거래 대상 및시기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누락 및 거짓 공시한 경우 2000만원이 설정된다. 만약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공시하지 않은 경우 7000만원, 공시를 했지만 이사회 의결을 없었다면 5000만원의 과태료가 기준금액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6회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가 가중돼 실제 과태료는 높아지게 된다.

반면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20%,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가 감면된다.

한편 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기준이 확대돼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도 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개정으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12일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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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법인 악용 계열사 지배력 강화한 기업 세무조사공익법인 조사전담팀 가동, 출자재산 부당사용 고강도 검증

화성남자 지구표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여 눈먼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이들에 대한 경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번 변경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그리고 제출시기, 예외적용과 대상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내용 정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예정

□ 이번 개정은 지난 ’20.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 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 실제 거래가격 등

그간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법인 등기현황, 2)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 (예시)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

○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거래 대상 및시기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ness에서 Forex 시장을 거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Exness에서 Forex 시장을 거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외환 시장은 장외 거래를하는 특정 금융 시장입니다. 이것은 주식 시장의 경우와 같이 Forex 거래의 정산에 관련된 중앙 집중식 교환이 없으며 Forex 시장 참가자가 서로 어느 정도 직접 거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ex와 같은 장외 시장에는 시장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의 공개 시장 시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24 시간 거래 할 수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특정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외환 거래 시간

Forex 시장은 24 시간 열려 있지만 모든 거래 시간이 활동, 변동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Forex 거래자는 거래를 할 때 이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면 통화 쌍의 거래 비용 (스프레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rex를 거래하기 가장 좋은 거래 대상 및시기 시간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Forex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뉴욕,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싱가포르, 시드니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금융 센터에 위치한 외환 거래 세션 중에 거래됩니다. 이러한 금융 센터 중 4 개는 뉴욕, 런던, 도쿄, 시드니 등 Forex 시장의 주요 거래 센터로 간주됩니다.

각 거래 세션의 오픈 마켓 시간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봄 / 여름 시간 (3 월 / 4 월 – 10 월 / 11 월)

현지 시각

EDT

BST (GMT + 1)

가을 거래 대상 및시기 / 겨울 시간 (10 월 / 11 월 – 3 월 / 4 월)

현지 시각

동부 표준시

GMT

Exness에서 Forex 시장을 거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나 모든 거래 세션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런던에 위치한 많은 국제 은행을 고려할 때 런던 세션은 일반적으로 가장 활발한 세션입니다. 런던과 뉴욕 세션이 매일 몇 시간 동안 겹치기 때문에이 NY-London 겹침은 외환 쌍의 유동성을 더욱 증가시켜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Scalpers는 New York-London 겹침이 단기 거래를하기에 가장 좋은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차트는 주요 거래 세션 동안 서로 다른 통화 쌍에 대한 핍의 평균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런던 세션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외환 거래에 가장 좋은 날

거래 시간 외에도 외환 거래자는 거래 날짜에도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이것은 데이 트레이더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스윙 및 포지션 트레이더와 같은 장기 트레이더에게는 덜 중요합니다. 데이 트레이더는 일반적으로 거래일이 끝날 때까지 거래를 마감하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열어두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더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됩니다. 반면 스윙 트레이더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거래를 유지하므로 스 캘퍼 및 데이 트레이더에 비해 진입시기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는 시장이 가장 활발한 날에 거래를 통해 거래 대상 및시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 있으며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일반적으로 느리지 만, 특히 주말에 중요한 시장 이벤트가 발생하여 월요일에 갭이있는 시장이 열릴 수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움직임이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금요일에 거래를 마감하며, 이는 이러한 수익 창출 활동으로 인해 금요일 후반 거래 중 주 동안 지배적 인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또한 주중 중요한 시장 릴리스를 나열하는 Forex 캘린더를 따라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중요한 릴리스가 없습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릴리스되는 미국 비농업 급여 제외). 중요한 중앙 은행 회의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부분의 시간에 열립니다.

외환 거래에 가장 좋은시기는 언제입니까?

보시다시피 Forex를 거래하기 가장 좋은시기는 거래 목표와 거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Scalpers는 시장 활동과 유동성이 증가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시기를 찾아 거래 비용을 낮 춥니 다. 데이 트레이더는 가장 큰 가격 변동을 제공하는 날에 거래하기를 원하며, 이익을 취하는 활동이 익숙한 가격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금요일에 거래 할 때는주의해야합니다.

외환 거래에 가장 좋은 시간

시장 거래를 위해 하루 중 한 번만 선택해야한다면 의심 할 여지없이 뉴욕-런던 겹침이 될 것입니다.이 겹침은 GMT 오후 1시에 시작하여 뉴욕 세션이 시작되고 4시에 거래 대상 및시기 종료됩니다. 런던 세션이 종료 된 PM GMT.

이 거래 시간은 유동성이 가장 높을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가장 높은데,이 시간 동안 많은 중요한 시장 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GMT 오후 1시에서 GMT 오후 4시 사이에 발생하는 미국 오전에 예약됩니다. 유동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아 지지만 뉴욕-런던 겹침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매 매력은 매일 큰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화 및 거래 세션 : 거래 대상 및시기

Forex 거래 세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어떤 거래 세션에서 어떤 통화를 거래해야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캘 퍼와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스윙 및 포지션 트레이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Exness에서 Forex 시장을 거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본질적으로 호주 달러 및 뉴질랜드 달러와 같은 통화는 미국 달러, 유로 및 영국 파운드와 같은 다른 주요 통화보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세션은 다른 세션에 비해 거래 대상 및시기 AUD 쌍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NY-London 중복은 모든 통화 쌍을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ness에서 Forex 시장을 거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런던, 파리 및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센터를 포함한 유럽 세션은 유럽 통화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통화 쌍 및 교차 쌍에 대해서도 가장 큰 변동성을 제공합니다. 영국 파운드 대 스위스 거래 대상 및시기 프랑 쌍 (두 유럽 통화)은 유럽 세션 동안 가장 큰 평균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러나이 교차 쌍은 다른 쌍보다 유동성이 적어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미국 달러와 나머지 7 개 주요 통화 중 하나로 구성된 주요 쌍은 일반적으로 모든 Forex 거래 세션에서 높은 수준으로 거래됩니다. 미국 달러는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단일 통화이며 모든 Forex 거래의 80 %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단어

Forex 시장에서 거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특히 스캘 퍼와 데이 트레이더에게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Forex를 거래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통화는 거래하는 것, 귀하의 위치, 낮은 거래 비용 또는 높은 변동성을 찾고 있는지 여부, 일일 거래자이든 스윙 거래자이든 등등입니다.

Forex 시장은 뉴욕 거래 세션, 런던 거래 세션, 시드니 거래 세션 및 도쿄 거래 세션을 포함한 Forex 거래 세션 중에 거래되는 장외 시장입니다. 아시아 거래 거래 대상 및시기 세션은 일본 엔, 호주 달러 및 뉴질랜드 달러와 같은 아시아 통화를 적극적으로 거래합니다. 그러나 뉴욕과 런던 세션은 미국 달러와 유럽 통화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통화를 적극적으로 거래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많은 거래자들은 New York-London 겹침이 Forex 시장을 거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뉴욕-런던 오버랩은 뉴욕 세션이 시작된 GMT 오후 1:00에 시작하여 런던 세션이 종료 된 GMT 오후 4:00에 끝납니다. 이 두 거래 세션은 개별적으로도 4 개의 주요 세션 중에서 가장 활발한 세션이기 때문에 이들의 중복은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일 수있는 매우 많은 수의 주문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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