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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준비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거래 준비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2022년 2월 3일 이전에 위 규정에 따른 거래 준비 재화 등에 대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2022년 2월 3일 이후에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86호, 2022. 2. 3.) 부칙 제2조].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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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우 기자
- 승인 2021.12.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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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오는 2022년은 서울외환시장이 거래 선진화의 첫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될 예정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대세가 된 전자플랫폼(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기반한 전자거래가 서울환시에도 본격 도입된다.
기업과 투자자 등 일선 고객의 외환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면서 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환시 선진화 첫발…대고객 전자거래 개시
국내 은행간 외환(달러-원 현물환) 거래는 두 곳의 외환 중개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각 은행은 중개사에서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기업 등 고객에 호가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주로 전화 통화로 진행된다.
반면 글로벌 외환시장의 거래 환경은 API 기반 전자거래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대형 글로벌 은행들은 대부분 고객사에 자체적인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호가를 집중해 대고객은 물론 은행간 시장에도 가격을 제시하고,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 다수 운영된다. 기업 등 비은행 고객도 은행과 거의 같은 가격 정보를 가지고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된 셈이다. 은행 간 및 대고객 시장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는 추세기도 하다.
달러-원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는 이미 상당 부분이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번 API 도입은 국내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거래 준비 위한 첫걸음이다.
API 도입시 은행은 중개사에서 형성된 가격 정보를 받아 자체적인 가격 책정 시스템인 마켓메이킹시스템(MMS)을 통해 생성한 호가를 실시간으로 기업들에 제공한다. 기업은 기존의 플랫폼상에서 클릭을 통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고객 주문을 접수한 은행은 미리 설정해 둔 알고리즘에 따라 은행 간 시장에서 자동으로 반대거래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절차가 간소해지고, 더 좋은 호가를 볼 수 있는 만큼 거래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간 트레이딩 수준의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투자기관 등 새로운 거래 주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은행의 고객 기반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NDF 전자거래의 허용과 함께 역외의 투자자에 현물환 가격을 기반으로 더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역내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질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준비 상황은…하나銀 선두로 신한·KB 뒤이어
은행들도 API 시대 준비에 거래 준비 분주하다. 시중은행 중에는 하나은행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자거래 플랫폼인 '하나 1Q FX'를 이미 출시하고 대고객 거래에 활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 전자거래 관련 제반 내용을 규정한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개정이 끝나면 곧바로 API를 통한 대고객 호가 제공→거래 체결→은행간 시장 반대거래(오토헤지)를 잇는 전 과정 전자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연내 거래 개시를 목표로 막바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일반 기업체 외에도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고객 범위를 확장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커머스업체 등도 주요 공략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은행의 본격적인 전자거래 도입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앞서 올해 말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로 가능한 도입 시기를 미룬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별도의 외환 플랫폼이 아니라 자사의 기업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통합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 인터넷 뱅킹 전반의 개편과도 시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에게 어느 빈도로 호가를 제시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두고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오히려 고객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호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최적의 가격 제시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도 내년 하반기 접어들어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의 경우 MMS 시스템을 거래 준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예상보다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제한적인 기능으로라도 내년 중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본점 차원에서 전자거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른 시일 내 도입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점 시스템에 국내 중개사의 호가를 연결하는 등 기술적인 준비를 마치면 한두 달 내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은지점의 경우 서울 시장 현물환 호가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거점지역의 지점으로 송출해 이를 차액결제선물환(NDF) 호가 제공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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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거래 준비
서울거래 비상장 CI. 사진=서울거래 비상장 제공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비상장 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가 21일 대체거래소 준비 법인 설립 계획을 밝혔다.
피에스엑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대체거래소 사업 진출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해왔다. 최근 주요 참여자가 확정됨에 따라 ‘부산대체거래시스템 및 핀테크 엑셀러레이팅센터 준비법인(가칭)’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예상 자본금 규모는 550억이다.
대체거래소는 상장기능 없이 거래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의 매매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증권거래시스템을 일컫는다.
기존 대체거래소 논의가 증권사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컨소시엄에는 IT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합류, 주주 구성을 차별화했다. 피에스엑스가 전체적인 대체거래소 사업을 조율하는 한편, 금융사, 통신사와 벤처캐피털이 참여한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구축 및 클라우드 운영을 맡고, 벤처캐피털은 스타트업 지원 및 크로스보더 연계를 담당하는 구조다. 대체거래소 추진에 참여한 벤처캐피털에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 벤처캐피털인 ‘해시드’가 포함돼 있고, 잔여 지분에 대해 추가 참여사를 모집할 방침이다.
피에스엑스는 금융거래 기술 전문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기반으로, 대체거래소의 IT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추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대체거래소 본사를 두고, 부산 거래 준비 지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원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준비 법인 역시 대체거래소와 핀테크 엑셀러레이터를 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거래 비상장은 거래 혁신의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엔젤투자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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