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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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재정 배경 재정 배경 통해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참여하는 제도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재정 배경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국민참여예산은 현재 제안형과 토론형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형 : 국민의 직접제안 중 적격제안을 사업으로 숙성하여 예산 반영
토론형 : 주요 재정관련 사회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하여 예산 반영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회계년도, 구분, 제안현황(전체, 저격), 참여예산 반영규모(건수, 금액) 재정 배경
회계연도 구 분 제안현황(건) 참여예산 반영 규모
전 체 적 격 건수(개) 금액(억)
'19년 38 928
제안형 1,206 160 38 928
토론형 - - - -
'20년 38 1,057
제안형 1,399 109 30 489
토론형 3개 주제(소주제18개) 8 568
'21년 63 1,168
제안형 1,164 145 43 891
토론형 5개 주제(소주제 37개) 20 277
'22년 71 1,429
제안형 1,589 190 48 548
토론형 공모형 3개 주제(소주제 28개), 부처참여형 45개 주제 23 880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 회계년도, 구분, 제안현황(전체, 저격), 참여예산 반영규모(건수, 금액)
회계연도 구 분 제안현황
(건)
참여예산
반영 규모
전 체 적 격 건수(개) 금액(억)
'19년 38 928
제안형 1,206 160 38 928
토론형 - - - -
'20년 38 1,057
제안형 1,399 109 30 489
토론형 3개 주제(소주제18개) 8 568
'21년 63 1,168
제안형 1,164 145 43 891
토론형 5개 주제(소주제 37개) 20 277
'22년 71 1,429
제안형 1,589 190 48 548
토론형 공모형 3개 주제(소주제 28개), 부처참여형 45개 주제 23 880

참여예산제도는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참여의 대상과 범위일 것입니다.
기존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국한해서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인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적 제한이 없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토론, 참여단 활동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데 그차이가 있습니다.

- 만약에 악화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한 아무런 초지를 취하지 않고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2/13년 재정적자는 목표했던 GDP대비 5.1%보다 훨씬 높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함.
-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경우 정부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분의 부채가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확대할 것으로 평가함.
- 더욱이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키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수행을 제한하고,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증가시키며, 민간투자, 경제성장, 고용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여 새로운 재정계획을 마련함.
- 즉 인도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부담 재정 배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2012/13년 5.3%, 중기적으로는 3%까지 축소한다는 중단기 재정 로드맵을 작성하여 발표함.

표 1 인도 재정수지 적자 중단기 계획 현황



■ 새로운 재정 로그맵을 작성한 것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도정부는 높은 수준의 재정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임.

- 만약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12/13년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적자는 결과적으로 약 60,000Crore* 루피의 추가적인 조세수입이 요구됨.
- 작년 GDP대비 4.2%의 재정적자가 올해 4.3%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와 동반되어 인도거시경제는 물론 대외안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고조됨.
- 총부채의 수준이 작년 GDP대비 5.4%에서 올해 5.8%로 작년 수준보다 높아져, 민간투자를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더욱이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축소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인도루피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1991년의 경제위기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남.

그림 1 인도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적자/GDP 현황

■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축소, 조세수입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안은 인도경제가 명목 GDP가 작년 2011/12년에 비해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에서 GDP대비 5.1%의 재정수지 적자를 목표로 작성되었음.
- 하지만 현재 인도경제는 9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목표했던 조세수입은 물론 조세 외 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해짐.
- 인도정부는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조세수입은 작년보다 21%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낮은 경제성장률로 올해 GDP대비 조세수입은 작년 10.6%에서 10.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공기업 매각에 의한 조세 외 수입도 채권시장이 악화되면서 공기업 매각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한 것은 물론 가격 역시 하락하여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임.
- 더욱이 총 보조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디젤 및 생활에너지, 비료, 식량에 대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지출 상황은 더욱 악화됨.
- 가령 디젤 등에 대한 에너지 예상 보조금 43,500crore 중에서 이미 38,500crore가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보조금이 지출되면, 올해에 51,500crore의 보조금 지출이 예상됨.

■ 인도정부는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GDP대비 3%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방안은 GDP대비 조세수입 및 조세 외 수입 확대, 보조금 정책 개선, 지출합리화,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조기추진이라는 전략을 마련함.

- 인도정부는 현재 13.5%의 GDP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2013/14년과 2014/15년 각각 14.5%와 15%까지 증대한다는 계획임. 또한 이동통신 주파수 매각을 통해 40,000crore루피를 확보할 예정임.
-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30,000crore의 조세외 수입을 확보한다는 입장임. 특히 공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공기업 지분매각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 대응방안도 마련됨.
- 보조금은 디젤, 비료 등의 가격 합리화를 추진하여 이를 공급하는 공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완하여 축소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 앞으로 경제성장과 크게 연관이 없는 지출은 축소하고 경제발전과 연관이 있는 분야에 지출을 확대하는 지출규모 조정안도 포함됨.

■ 인도정부는 이미 재정지출 을 축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10%의 예산절감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위한 실행에 들어갔으나, 이에 대한 성공여부는 불투명함.

-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축소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야당을 중심으로 보조금 축소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상태임.
- 또한 조세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인도경제가 기대했던 정도의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 조세수입 증대는 어려울 것임.
- 공기업 민영화에 의한 조세 외 수입 증대도 현재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기업의 주식가격이 계속 하락과 동반하여 판매량도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출규모의 합리화는 경기가 부진할 경우 현재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실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인도정부는 결과적으로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됨.

■ 더 욱이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5%수준은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인도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외국인 직간접투자와 해외부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수지 적자의 보전을 외부에만 의존할 수가 없음.
-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채권발행을 통하거나, 통화발행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물가상승은 용인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도경제는 재정수지 적자는 물론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고인플레이션이라는 3고 구조를 당분간 벗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재정 배경

디지털 경제사회에서 데이터는 흔히 '새로운 오일(Data is the new oil)'로 지칭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8년 5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세계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은 이에 맞는 이행 절차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GDPR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1995년에 제정된 개인정보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체할 예정이다. 지침 1) 이 아닌 법으로서 EU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GDPR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EU에는 과거 개인정보지침(DPD)이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했으며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규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터넷 기술 및 제반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현대화된 개인정보의 관리체계가 필요해졌다. 게다가 EU 시장에서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 2) 이 높아짐에 따라 자국민 데이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통일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EU의 GDPR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GDP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GDPR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의 컨트롤러(또는 프로세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컨트롤러(또는 프로세서)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등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삭제권(Right of Erasure), 프로파일링 3) 에 반대할 권리 등에 대해서도 신설하였다.

2. 지리적 범위 확대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자들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회원국 내 거주자의 EU 내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국적에 상관 없이 GDPR을 적용하는, 소위 '역외 적용(extraterrestrial application)'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EU 회원국 내 거주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GDPR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통지 의무

데이터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감독기구에 가능한 72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72시간을 넘기는 경우 지체된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GDPR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정보보호 관련 내부 전문가를 DPO(Data Protection Officer)로 임명해야 하며, DPO의 지정 조건 및 지위, 자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 DPO에게 유·무형의 자원을 지원하고 독립적 업무와 최고경영층에 대한 직접 보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5. 규정 위반시 과징금 강화

GDPR 규정 위반시 최대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약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 있어 사실상 GDPR의 준수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 기업의 GDPR 대응 현황

글로벌 데이터관리 전문기업인 베리타스(Veritas)가 2017년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주요 9개국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자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GDPR이 기업의 비지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GDP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지니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19%는 높은 과징금으로 비즈니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

GDPR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지난 4월 유럽지역의 약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85%가 GDPR 시행 전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GDPR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모든 수집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데이터 이전 및 각종 통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재정 배경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EU의 GDPR 발효 이후 주요 IT 기업들이 GDPR 준수를 밝히는 것은 물론 캘리포니아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안이 상정되는 등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25일 GDPR의 발효 직후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단체인 'Noyb'는 구글,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했다. 'Noyb'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GDPR을 위반해 자사 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약관 동의 과정이 강요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GDPR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37억 달러(약 4조원), 페이스북은 39억 달러(약 4조 2,000억원)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규정 준수를 위한 대책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왔고 GDPR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심사를 추진하면서 EU와의 개인정보보호법 호환성을 높이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GDPR 개별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기업별로 준비의 정도에 대한 온도차도 상당한 실정이다.

보험업계의 움직임

A.M.Best가 최근 유럽의 (재)보험사들을 대상으로 GDPR의 시행에 대한 준비의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이 평균 7.7점 4) 으로 나와, 유럽 보험업계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예로 Allianz사는 전세계 80여개 자회사에서 GDPR 대응을 위해 수많은 인력과 수백만 유로의 비용을 투입해 보험청약에 사용되는 온라인 설문지의 수정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내부 정비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GDPR의 시행으로 보험관련 데이터 수집이 더욱 엄격해져 데이터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데이터의 사용보다는 누적된 형태의 익명 데이터 사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 주체가 정보접근 권한 및 삭제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들은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편, GDPR 시행에 따른 패널티 가중으로 유럽 내 사이버 보험에 대한 니즈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전세계 사이버 보험의 90%가 미국에 집중되었는데 GDPR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사이버 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JLT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최근 1년간 GDPR의 도입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험 가입 의뢰가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법률상 통지 의무가 생겨나면서 소송 증가는 물론 사이버 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한 바 있다. 로이즈는 유럽이 GDPR을 마련하면서 유럽 사이버 보험 시장이 2020년까지 2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GDPR은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의 주권을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주체적 의사결정권 및 통제권을 보장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자원인 데이터를 지키는 것이 자국민의 보호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료로서 면밀한 개인정보의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화 시대에 데이터 주도권을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DPR은 위반시 부과되는 막대한 과징금의 규모로 기업에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평판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의 무형자산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번 훼손된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EU 회원국들의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GDPR은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개선 및 확립이 필요하며, 사이버 보험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새로운 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재정 배경

1. 만 0~2세 표준보육과정 재정배경

- 우리나라는 최근 저 출산으로 인해 노동력의 감소

-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

- 모든 영유아가 교육, 보육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딘다.

- 특히 OECD 회원국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상교육 보육을 확대

- 최근에는 만 5세에서 만 2세까지 확대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2. 만 0~2세 표준보육과정 재정특성

-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고시

- 개정고시는 2013년 확대 도입된 만 3~5세 누리과정에 맞춰 기존의 제 2차 표준보육과정을 제 3차 표준보육과정으로 개편한 것이다.

- 고시 개정에은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 정책 연구소, 학계와 현장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 재정 배경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연령 및 수준별로 구성한다.

-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이 되도록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른는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으로 구성한다.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영역, 내용범주, 내용, 세부 내용으로 구분하고, 내용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 세부내용이라 함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세부내용을 의미하고 3-5세 보육과정에서는 연령별 세부내용을 의미한다.

재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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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미국 투자회사법의 제정배경과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A Enactment Background of the US Investment Company Act and an Overview of Its Content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2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1년 08월
  • 페이지 : 187-228(4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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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975-2784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88-2022
  • 수록 논문수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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