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거래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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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비상장주식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이 기업이 뜬다” 하면 사람들은 검색창을 열어
해당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검색창을 열어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그러나 모든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

우리에게 익숙한 코스피 (KOSPI) 시장에는 809 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 코스닥 (KOSDAQ) 시장에는 1,K-otc 거래방법 505 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 기준일 : 2021.07.07).
그러나 뉴스를 보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여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들도 거래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otc 거래방법

그럼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 걸까요 ?

K-OTC 라고 들어보았나요 ?
K-OTC 는 Korea Over The Counter 의 약칭으로 , 비상장 주식의 매매 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입니다 .
2021 년 7 월 7 일 기준으로 총 139 개 기업 , 141 개 의 종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K-OTC 시장도 2021 년 6 월 말 시가총액 22 조 991 억 원으로 2020 년 K-otc 거래방법 대비 5 조 493 억 원 , 29.6% 증가하였습니다 .
2021 년 상반기 거래대금만 해도 7 천 954 억 원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 ,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 , IPO 전 비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

그럼 K-OTC 시장에서 거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요 (MTS 와 HTS 를 통해도 가능 ).

단 , 몇 가지 상장주식시장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

먼저 K-OTC 시장의 매매에서는 ‘지정가주문’만 가능합니다 . 즉 ,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하죠 .
그리고 ‘상대매매방식’이어서 매수주문가격과 매도주문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매매가 성립됩니다 .
또한 매매 시 위탁증거금이 100% 필요합니다 . 즉 , 매수 시 계좌잔고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현금이 100%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예약주문이 불가능하고 매매거래시간인 9 시부터 15 시 30 분이 지나면 동시호가나 시간외 시장이 없다는 게 상장시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

상장시장과 다른 내용만 주의해 K-OTC 시장에 참여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상장 주식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

비상장 주식 거래는 K-OTC 시장 거래가 가능한 34 개 지정 증권회사에서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기존에 해당 증권회사에 거래계좌가 있으면 동 계좌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K-OTC 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 *
교보증권 , 대신증권 , 리딩투자증권 , 메리츠증권 , 모간스탠리인터내셔냘증권 서울지점 , 미래에셋증권 , 부국증권 , BNK 투자증권 , 삼성증권 , 상상인증권 , 신한금융투자 , CIMB 증권 ,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 IBK 투자증권 , SK 증권 , UBS 증권 , 유안타증권 , 유진투자증권 , 이베스트투자증권 , JP 모간증권 , 카카오페이증권 , KTB 투자증권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키움증권 , 하나금융투자 , 하이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한양증권 , 한화투자증권 , 현대차증권 , DB 금융투자 , DS 투자증권 , KB 증권 , NH 투자증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상장 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벤처 ∙ 중소 ∙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K-OTC 기업들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적용되는 증권거래세가 모두 다를뿐더러 거래 시점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K-OTC 에서 거래할 경우의 증권거래세는 매도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0.23%(2023 년 1 월부터 0.15%) 가 부과됩니다 .

K-OTC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증권회사에서 매도 금액에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납부를 해주지만 , 장외거래 (K-OTC 지정 증권사를 제외한 거래 ) 를 할 때에는 매도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납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증권거래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1 년 2 월 7 일에 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도한 경우
반기 말일인 2021 년 6 월 말일로부터 2 개월 이내인 2021 년 8 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K-OTC 에서 거래하면 좋은 이유는 뭔가요 ?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K-OTC 외에도 다양한 사설 비상장거래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K-OTC 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

[ 거래의 안전성 ]
먼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사적 거래가 아닌 , 증권회사의 HTS 나 MTS 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많은 시장참가자에 의해서 매수가격 , 매도가격이 제시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됩니다 .

[ 세금혜택 ]
또한 K-OTC 세금납부에서 살펴보았듯이 낮은 증권거래세율이 적용 (K-OTC 0.23% VS 장외거래 0.43%) 되고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또 소액주주의 경우 벤처 ∙ 중소 ∙ 중견기업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거두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까지 있습니다 .

사설 장외시장에서 거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
비상장 주식을 반드시 K-OTC 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하지만 사설 장외시장을 통해 매매할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시장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장외거래 시 상한가 /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 에 주가가 하루에 2 배 오를 수도 있지만 , 하루에 반 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 시장 참가자가 상장 주식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시장에 거래 참가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 사고 싶을 때 매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함께 상존함을 의미합니다 .

스머프 플레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 주식이라고 하고 KOTC와 비상장주식은 장외주식이라고 합니다.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입니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정보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고 위험합니다. 아래의 유의 사항과 K-otc 거래방법 매매 거래 방식 등을 확인해보세요.

KOTC k-otc 시장 유의사항

-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k-otc 시장에 K-otc 거래방법 K-otc 거래방법 등록(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우량 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 기업 내용과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 k-otc 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 소량의 거래만으로도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OTC k-otc 시장 매매 거래 방식

- k-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

- 신규등록(지정)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이며, 가격제한폭은 ±30%입니다.

-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k-otc 시장 사이트에서는 주식의 정보 확인만 가능하고 매수, 매도는 일반 주식처럼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을 경우에는 매수 매도를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가 어렵습니다.

KOTC 시장 사이트 방문하기

k-otc 시장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종목정보, 투자정보, 기업현황/공시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토론실은 38커뮤니케이션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KOTC시장에 등록된 주요 거래 종목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현재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 주문내역, 시간별 호가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여도 비상장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이 등록이 되기도합니다. 이런 주식의 경우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리스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K-otc 거래방법

장외주식 거래란? K-OTC 거래 방법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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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장외주식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장외시장(K-OTC)는 거래량이 큰 폭 증가하고 시장도 점점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장외주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주목할 만한 장외주식 성장세와 장외주식의 거래 방법 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장외주식은 상장 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 준비 중인 경우, 또는 현금 보유가 많아 공모를 통한 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의 이유로 인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장외주식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거나, 아직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 잘 고른다면 의외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만큼 주식 종목의 정보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어 거래 시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 전신인 프리보드 시장에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비상장 주식 발행회사 수는 134개사에 달합니다.

통상 사설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상장 주식거래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격과 거래 체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불안 요인도 존재하지만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증권사 거래계좌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안정성과 편의성에 힘입어 K-OTC 시장 거래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K-OTC의 일 평균 거래대금은 27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2016년 6억5,000만 원에서 지난 2017년, 10억9,000만 원 지난해 27억7,000만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주식을 거래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외주식 가격은 상장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언제 상장될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장외주식 시장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다 보니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사설 정보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K-otc 거래방법 믿고 투자에 나서기에는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기업 정보는 물론 재무적 안전성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오너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갑자기 사주의 개인적인 비리가 드러나 상장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수익이 클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근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장외주식에 대해 소개해보았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장외주식 투자는 기업공개가 예정된 우량 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해 선점하는 방식으로 큰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을 안고 가는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보시고, 여러분 모두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

NH투자증권(주)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0017호(2020-01-02~2020-12-31)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0.1971639%(대표수수료,모바일기준)이며, 기타 상품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TC시장은 거래소에 비해 투자정보가 부족하고, 유동성이 낮아 원하는 시점에 매수·매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급변동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0.3%), 양도소득세(지방세 병과)가 과세됩니다.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단, 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KOTC 거래 방법,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KOTC 시장 거래 방식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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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사실 KOTC시장 거래 방법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만, 오늘 함께 다루어드릴 포스팅은 KOTC 거래 방법 과 관련한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KOTC 시장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3개, 종목수는 135개입니다. 시가총액은 아래 사진과 같으며 약 18조 규모를 자랑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에서 IBK투자증권, KBS미디어, SK건설 등의 대기업 역시도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종목들은 여러분들 역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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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시장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본격적으로 KOTC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영웅문 증권사를 이용하는 관계로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역시도 키움 증권사의 기능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으니, 해당 포스팅 참고하셔서 각자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KOTC 거래 방법(KOTC시장),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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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비상장주식-거래방법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 거래이지만,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위해서 일반적인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도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기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KOTC라고 입력을 하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면번호 0336번 K-OTC 주문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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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비상장주식-거래

다음으로는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창과 같은 화면입니다. 거래를 하기 전 꼭 투자자 유의사항을 읽도 동의를 하셔야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중간의 투자자 유의사항 탭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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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비상장주식

위의 사진과 같은 유의사항 안내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유의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직접 종목을 지정하는 KOTC시장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 가격제한폭은 위아래로 30%입니다.
  • 투자정보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가의 변동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정거래행위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건전성 등의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 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KOTC 시장은 국내 정규 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되지 못한 주식 장외거래를 위해서 형성된 공간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종목 매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시장의 한 종류입니다.

​비상장이라고도 불리는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생겨는 KOTC 시장은 요즘 장외 매매 상장 및 등재된 비상장주식 매매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등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정식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곳이 장외시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우 코스닥, 코스피에 등록된다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 대출과 담보를 넘어서 주식시장을 통해 폭넓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 증시에 등재됨에 따라서 국내외에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 시장의 종목은 저렴한 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가격과는 다르다는 점을 투자에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10월 현재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에는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피(KOSPI)시장에는 약 820개의 기업이, 코스닥(KOSDAQ)시장에도 150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코넥스(KONEX)시장에도 13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죠. 하지만 약 2500개의 상장사들 이외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비상장 주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Over The Counter)시장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140여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삼성메디슨, ㈜LS전선,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K-OTC시장의 시가총액은 18조2476억원이었는데, 2021년 10월12일 기준으로 25조1821억원으로 성장했으니, 무려 38% 가량 몸집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에,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과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OTC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는 현재 34개로 지정되어 있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에서는 대개 K-OTC거래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내가 사거나 팔고자 하는 주식 가격을 정확히 지정해서 주문을 내는 ‘지정가 주문’ 이외에도, 어떤 가격이든 무조건 사거나 팔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가 주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K-OTC시장에서 주식매매주문을 할 때에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팔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주문을 내야만 합니다. 또한 예약주문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위탁증거금이 100% K-otc 거래방법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의 경우 최저 20%의 위탁증거금만 주식계좌에 있다면, 매수 가액의 20%만으로도 매수주문이 가능하고, 주문이 체결된 익익영업일까지만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으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0% 가량의 위탁증거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K-OTC시장에서는 매수금액의 100%와 매매수수료가 주식계좌에 확보되어 있어야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매매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가 주식매매차익을 거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K-OTC 시장을 통한 매매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장내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K-OTC시장에서 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의 주식으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상당수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금 이슈는 매도할 때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시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가액의 0.43%(2023년부터는 0.35%)이지만 K-OTC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가액의 0.23%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2023년부터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증권거래세 측면에서는 상장주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대 1의 치열한 공모주청약 경쟁을 통해 1주, K-otc 거래방법 2주를 배정받아서 거래소 상장후 매도하는 전략도 좋지만, K-OTC시장에서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충분히 매수했다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매도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투자방법도 매력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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