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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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와 ‘돈주’의 구실에 대한 보충

《마르크스21》 19호에 실린 “최근 20년 동안 북한식 ‘시장화’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에서 김어진은 1990년대 후반 이래 추진돼 온 북한의 시장화 추세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김어진은 북한의 시장화가 “소유권의 부분적 변화”나 “운영권의 실질적 사영화” 등의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그 결과 “당·군·내각에 연결된 무역회사와 기업소의 사업권 확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1 이런 시장화가 국가 관료들의 통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 관료는 배급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자력갱생’에 맡겨 둬 장마당이 확대되면 다시 단속·처벌을 통해 시장확대의 이익을 일정하게 수거하고 다시 시장을 묵인·방조하고 은연중에 확대하는 방식”(121쪽)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김어진은 북한 관료들의 통제 하에서 추진된 일정한 시장화가 세수 확대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126쪽),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확보한 재정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27쪽).

또한 김어진은 1995년 이후 군부나 당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와크’라는 무역허가권을 받고, 각종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 나가는 ‘돈주’가 형성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단순한 영세상인들이 아니라 합작투자를 통해 조직화(분업화)·기업화(대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111쪽).

김어진의 이와 같은 설명은 북한의 시장화와 돈주의 등장에 대한 양문수, 정은이 같은 학자들의 과도한 평가와 대비된다.

양문수는 기본적으로 2002년 7·1 조치 이후로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됐고, 그래서 “공식경제/계획경제의 비공식경제/시장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2 물론 시장화에 따른 북한 정부의 딜레마(“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계획경제의 토대가 와해된 상황에서 국가는 시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3 시장화가 진전되면 빈부격차의 확대 등 정치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때문에 시장화를 억제한다는 점)를 지적하지만 말이다. 정은이도 북한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과 국경 지역의 회령시장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시장화가 꽤 진척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그럼에도 통계자료의 부족 때문에 북한 경제에서 자유시장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학자는 없다. 양문수는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제조업의 20퍼센트, 무역의 40퍼센트, 서비스업의 50퍼센트를 개인위탁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5 그러나 설문조사로 북한 경제 전체에서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 규모를 판가름하기 힘들다. 생산 부문을 포함한 북한 경제 전체로 보면, 시장화된 영역보다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북한 연구자들도 북한의 시장화가 주요 국가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또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김어진과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병로는 “기존의 정치적 계층구조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당원이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계급으로 직접 진입하지는 않”으며, 권력기관이 시장 기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수탈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6 이런 연구들을 볼 때, 북한에서 화폐경제가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돈주가 부유한 상인 집단으로 등장했다 할지라도 돈주라는 상인 집단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독자적 계급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북한에서 돈주라는 집단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국가에 종속돼 있지 않고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인지를 분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체제가 ‘폐쇄적 국가자본주의’에서 사적 자본을 용인하는 ‘시장을 포함한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우파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북한 사회에서 사적 자본의 형성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민주화나 자유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계급 지배의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게걸음일 뿐이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에서 시장화의 정도가 어떤지와 독립적인 상인 계급의 등장 여부는 북한 사회의 (근본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평가하는 데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에서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째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상인의 구실을 살펴보는 것이다. 크리스 하먼은 중국에서 일찍부터 제국이 등장했지만 상인들이 자본주의 발전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인들과 부유한 무역가들이 완전한 자본가로 변모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 중국의 특수성은 물질적인 것이었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상인 계급은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상인 계급보다 훨씬 더 국가 기구의 관료들에게 의존했다. 거대한 운하망과 관개 시설 같은 주요한 생산수단을 국가 관료가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상인들은 국가가 잉여의 막대한 몫을 흡수해 황궁과 고위 관리의 사치스런 생활을 유지하고 이민족을 매수하는 등 비생산적인 데 사용했는데도 국가 기구와 협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7

위의 인용문은 크리스 하먼이 북한의 돈주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북한의 현실과 잘 부합한다. 일부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돈주가 부유한 상인 집단으로 부상하고 와크를 통해 시장의 독점력을 행사할지라도 이들이 국가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 있는 상인 집단으로 부상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들을 시장화 추진 세력으로 보기도 힘들다.

북한의 시장화와 민간기업 그리고 돈주의 등장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사례는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농촌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향진기업이다. 향진기업은 중국 행정기구인 향과 진에 소속된 기업이라는 의미이며, 주로 인민공사 내에 있던 사대기업이 향진기업의 모태가 됐다. 향진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향진 소속 주민들의 소유(집체集體 소유)였지만, 그 일부는 지방정부의 관료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 그리고 초과이윤을 분배하는 등 경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중국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화의 시작을 향진기업에서 찾는다.

그럼에도 향진기업들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후원을 받았다. 결국 ‘시장을 포함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급속히 성장한 사영기업 때문이었다. 8 그리고 사영기업의 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 준 것이 1993년의 회사법이다. 중국의 시장화가 진척되면서 향진기업은 쇠퇴했다. 1992년 5백50만 개까지 설립됐던 향진기업은 사영기업과 국유기업 등과의 경쟁으로 그 숫자는 줄어들고 각 기업의 규모는 증대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향진기업도 형식적으로 사영기업화의 길을 걸었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 정도와 돈주 등장의 의미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유통 부문에서 등장한 민간기업들이 시장화를 나타내는 현상인 것은 맞지만 이들과 돈주가 시장화를 주도하거나, 시장화가 크게 진전돼 국가 통제나 관리 영역을 넘어서는 듯이 말한다면 과장일 것이다.

여전히 북한에서 노동력을 포함한 생산 자원의 배분과 가격 결정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경제에서 시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그리고 돈주도 국가 관료기구에 의존해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상업 자본가로 성장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척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일 뿐 아니라 제한적인 시장화 과정조차 정치적 이유로 인해 국가 관료에 의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참고 문헌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병연·양문수 2012.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 16.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어진 2017, ‘최근 20년 동안 북한식 “시장화”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 《마르크스21》 19호.

양문수 2013,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호.

양문수 2014,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색: 현황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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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 시장 회복세. 상인, 물품 거래 증가" 탈북자 설문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에서 아침 출근 시간 버스에 탄 주민들. (자료사진)

‘북한의 제 5차 화폐개혁 이후 시장화 연구‘라는 제목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개혁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 1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를 기점으로 북한의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기호 씨입니다.

[녹취: 한기호] “2013년 탈북 그룹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한 소비재가 시장가격으로 팔린 비중은 76%로, 다른 연도에 탈북한 그룹에 비해 30% 이상 높게 나왔고. 중앙 또는 지방공장의 개인 위탁 운영 비중의 경우 지난해 42%로 다른 그룹보다 20% 높았습니다. 국영상점과 식당의 개인 운영 비중 역시 다른 그룹보다 각각 20%, 7% 높은 60%, 59%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까지 정체됐던 시장 안팎에서의 물품 판매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품 판매량이 늘었냐’는 질문에 2013년 탈북한 이들의 70%가 ‘그렇다’고 답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반면, 2012년 탈북자들의 경우 15%, 2011년과 2010년은 각각 36%, 30%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시장 안팎에서의 상인 수가 늘었냐’는 질문에는 2013년은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2012년은 37%, 2011년과 2010년은 절반 정도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시장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비중도 점차 많아져, 주부를 비롯해 공장기업소 노동자나 당정기관 일꾼, 전문관리직이나 군인 등 이전보다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 의존 현상은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응답자의 82%가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국가배급이 정상화되더라도 시장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한기호] “배급 재개가 되어도 시장 활동을 부업으로 유지하거나 배급과 관계없이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7 명, 전체의 82.5%에 달했습니다. 반면 배급 재개 시 시장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단 1 명에 불과했구요. 이는 화폐개혁 후 국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시장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 대신 금 또는 달러, 위안화와 같은 외화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외화 사용 범위도 상품가치가 큰 물건에서 생필품 구입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사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로 돈을 모으거나 사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폐개혁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한기호] “총 응답자 중에 38 명, 42.1%가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화폐교환 조치 이전에 어렵게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개인 집을 샀던 사람들이 장사 밑천을 만들기 위해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화폐개혁 이후에 고리대금 및 외화 암거래가 확대됐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73 명 중에 40 명, 54.8%가 확대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논문은 시장통제 정책의 정점이었던 화폐개혁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는 시장의 힘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시장이 화폐개혁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장통제 정책이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자 시장을 묵인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시장과의 공생관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말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시장 폐쇄 조치를 취했지만 물가 폭등과 상품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2010년 2월 초부터 시장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북한의 새 경제개혁 조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용인할 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결국 북한의 미래는 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자료 다운로드 구분선사전 소개

정의

내용

국제경제는 국제수지·무역정책·외환론·국제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는 문호개방 이전에도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국제경제가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물물교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교역대상도 중국이나 일본으로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자본거래·외환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중요 경제문제로 등장한 것은 문호개방 이후였다.

그리하여 국제경제 발달은 개항 이전, 개항 이후부터 광복 이전, 광복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무역정책·외환정책·국제수지 등이 있으며, 특히 국제수지에는 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장단기자본수지 등이 중요 요소로서 논의된다.

우리 나라 국제경제 관계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국제시장에서 원료, 상품, 자본을 차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를 전환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경제 협력차원의 국제경제관계도 크게 확대되었다.

부족사회의 대외무역은 정치형태와 함께 발달하였다. 기원전 7세기에 고조선은 이미 제나라와 무역하였으며, 부족국가 발전기인 부여 및 삼한시대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서기 전후에는 중국의 한족과 사무역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집권 체제를 확립한 삼국시대의 고구려에서는 나라가 부강해짐에 따라 귀족의 사치품 수요가 증가하여 능동적으로 중국과 통상을 추진했는데, 특히 472년(장수왕 60) 위(魏)나라에 조공한 이후 공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과도 공무역을 하여 철적(鐵的)·황금 등을 수출하고, 일본의 토산물을 수입하여 문화 전파 구실도 하였다.

백제도 고구려·신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조(南朝) 여러 나라 및 일본과도 공무역을 하였으며, 신라는 대륙과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아 비교적 늦게 무역을 추진했으나, 통일 뒤 신라의 외교사절과 상인들은 사신들이 유숙하는 신라관(新羅館)에서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서울 장안(長安)에 이르는 노상에서도 교역하였다.

나아가 해운의 발달과 자본의 축적으로 상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는데, 특히 9세기 중엽 장보고(張保皐)는 황해와 동지나해의 무역권을 장악할 정도로 거부가 되어, 회역사(回易使)라는 무역사절을 자주 일본에 파견하여 중계무역을 하는 등 대일·대당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당시의 무역품은 대부분 귀족의 사치품이었으며, 특히 수출품에 고급공예품이 많이 포함되었고,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산출되는 향료와 염료도 중국의 중계로 수입되었다. 삼국은 모두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상업적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의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전파자로서 일본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륙과의 무역은 고려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송나라와의 무역이 중심이었는데 생산력의 발전, 항해술의 발달, 송나라의 중상정책 등으로 고려·송나라간의 공무역·사 무역이 모두 크게 발달하였다.

공무역은 조공의 형식을 취한 사절무역이었고, 사무역은 현종 때부터 성행되었는데 정식으로 들어온 송상(宋商)은 일종의 관허(官許) 민간상인이었다. 또, 허가없이 입국하여 금제품(禁制品) 등을 판매하는 밀무역자도 많았다.

그 밖에 거란·여진·몽고·일본 등과의 무역도 있었지만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특이하게 1024년(현종 15) 사라센제국의 편력(遍歷)상인들이 들어와 수은·대소목(大蘇木) 등 유럽 특산물을 중계하였다.

그러나 무역관계는 쇄국정책과 상공업 천시의 기풍으로 무역전반이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상대국의 의분을 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통제 내지 억압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들어 와서는 국경 인접지역에 외국과 쌍방의 시장이 개설되어 일반 상인은 물론 국민 일반의 대외무역까지도 허용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존립을 부정당했던 사무역의 부활로서 국제간의 지리적 및 사회적 생산력의 불균형을 보전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18세기부터 국경무역의 하나인 책문후시(柵門後市)가 크게 번영함에 따라 정부는 그것을 단속할 수 없게 되자, 1754년(영조 30)에 이르러 책문후시를 공인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였다.

1876년 강화조약(江華條約)으로 전통적 대외무역은 근대적 대외무역 관계로 급속히 전환되어 갔다. 1883년까지는 일본의 독점기로서 무관세통상조약(無關稅通商條約)을 체결하여 우리 나라와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고, 청나라와는 국경지방을 중심으로 전근대적인 공무역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구미제국과는 재류자를 중심으로 약간의 무역이 있었을 뿐이었다.

1884∼1894년까지는 청·일 양국 간의 치열한 무역 경쟁기였다. 1882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어 조청무역관계가 개항장에서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0년 일본의 국권침탈로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광복 이전까지는 일본의 상품시장,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로서 일제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는 식민지무역 상태에 있었다. 식민지 시기 일본은 자국의 무역이익을 위하여 관세제도·무역금융·외국환정책 등을 사용하여 우리의 제3국 무역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광복 직후부터 1948년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대외무역은 군정 및 과도 정부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다. 광복 뒤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이 처음으로 발포된 것은 1946년 1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으로 대외거래의 허가제를 규정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적인 통제무역으로 일관되어 무역면허제, 수출입 품목의 허가·장려·금지 등의 통제, 수출입 품목의 가격통제, 외국자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물물교환제도의 법제화 등이 있었다.

6·25전쟁 종결 뒤부터 1961년까지는 외국의 원조에 의한 전쟁피해 복구기간으로 총무역 수입 가운데 원조의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수출 규모는 각기 국민총생산의 20%와 2%이고, 무역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었으나 수출은 미국 비중이 증대되었고 수입은 일본 비중이 컸다.

그 결과 1960년대 우리 나라 무역은 수출이 연평균 41.1%라는 놀라운 신장률을 보였지만 수입 역시 연평균 21.9%의 신장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1960년대의 무역정책은 수출증진과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수지의 개선에 주요 목표를 두었다.

1962년 3월 「수출진흥법」을 공포하여 수출품제조용 원료수입에 대한 특혜조처, 해외무역활동의 보장, 실적주의에 의한 수입허가의 제한강화 및 연대보증에 의한 무역금융의 대출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1963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1965년 이후에는 간접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전의 수출보조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금융의 이자율 인하와 더불어 수혜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② 외국환정책:외국환의 관리는 1947년 6월에 조선환금은행(朝鮮換金銀行)이 설립되어 정부의 지시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외국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1950년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담당하다가 1962년 「외국환관리법」이 공포되면서 일반 은행과 외환은행이 다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환업무 취급기구도 확대, 다원화되었다.

외국환의 관리방식은 1961년까지는 완전히 환금은행 또는 한국은행의 매상(買上) 및 예치집중제도(預置集中制度)만을 채택하다가, 1961년부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1964년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집중형태를 매상집중제·예치집중제·등록 및 보관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외교관·주한미군 등은 등록 및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외국환을 수요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제한 매매를 금하고 수입수요에 대해서만 각종 환율로서 적용하여 왔다. 환율은 1945년 10월 미군정 장관에 의하여 최초의 공정환율이 미화 1달러 대 15원으로 발표된 이래 매우 복잡한 변천을 거듭하였다.

1964년 5월 변동환율제가 채택될 때까지 19년간의 고정환율 제도에서 14차에 걸쳐 1만7천 배의 격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율을 구성하는 외국환의 종류도 원조불(援助弗)·종교불(宗敎弗) 등 매우 다양하며 환율도 일반 공정환율, 대충자금환율(對充資金換率), 유엔군에 대한 환율 등 복잡한 복수환율체계였다.

1964년 단일변동환율제로 변경하여 실세환율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수입촉진, 수출저해의 역효과를 방지하려 하였다. 즉, 대외거래에서 경제활동을 가격기구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려는 자유화정책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1968년까지는 환율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등으로 무역수지 역조가 심화되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1974년 12월 구매가격 평가와 환율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한은집중률(韓銀集中率)을 399원에서 484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1979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과 1970년대 말의 국내정치 불안으로 국제수지가 다시 악화되어, 그 동안의 고정환율을 1980년 1월에 580원으로 인상하여 환율의 실세화를 단행하였으며, 1980년 2월에는 환율의 일시적 대폭인상에 따른 경제의 충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이전까지의 환율결정을 미국 달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환율의 결정을 에스디아르바스켓(SDR basket)과 우리 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 통화바스켓이 결합된 복수통화바스켓에 연결시켜 시행하게 되었다.

③ 국제수지:국제수지는 무역거래·무역외거래·이전거래·자본거래 등으로 구성되는데, 1960년대 이후는 수출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기간이었다.

1961년에서 1980년 사이의 무역추이는 수출이 4090만 달러에서 172억 달러로 420배 증가하였고, 수입은 2억8천3백만 달러에서 216억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달러로 7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수입증가는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의 진행과정에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요증가 때문이었다.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입 비율은 30% 미만에서 70%로 상승하였으며, 수출상품 구조상의 특색은 1960년대 1차산품 비중이 40%에서 1980년대에는 10% 정도로 낮아졌다. 무역시장도 다변화되어 1962년에는 미국·일본 중심의 33개국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미국·일본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며 교역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공공차관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하여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과 농수산업에 투자되며, 상업차관은 유럽공동체 여러 나라의 도입비중이 커졌는데 주로 50% 이상이 제조업에 이용되며 농업 이용율은 적다.

기타 외국인의 현금·현물투자(자본재투자)도 증대되어왔으며, 1975년부터는 합작기업의 증가로 현금투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단기자본거래는 아직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무역신용과 리파이넌스를 주로 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우리 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국제경제협력기구는 중심주의적이고, 경제민족주의적인 경제운영을 금지시키고 국제관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0∼1970년대와 같은 수출 보조금제도, 수출금융 이자율인하, 농업보조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행위는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자본, 기술, 인력 측면에서 수혜국 입장에서 시혜국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KDI 경제정보센터

어린 자녀를 키우다보면 가끔 ‘사람이란 역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존재구나’하는 생각을 새삼 갖게 될 때가 있다. ‘주사’라는 말에 기겁을 하며 병원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6살짜리 딸아이에게 초코 과자를 사주겠다고 달래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진료실에 들어간다든지, 줄넘기 시험을 앞둔 초등학생 아들에게 늘 조르던 놀이동산으로 동기를 부여하자 추운 날씨에도 콧물을 닦아가며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그렇다.

아이들의 사례를 앞세웠지만 어디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험 직전까지 노트를 놓지 못하는 수험생, 추운 겨울밤에 마지막 하나까지 떨이로라도 팔고자 손님을 부르는 시장 상인,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주시하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외환 딜러….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며 열심히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경제적 유인(誘因)이란 이처럼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말한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아침에 따뜻한 빵을 살 수 있는 것도 맛있는 빵으로 널리 지역 주민들을 이롭게 하려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웃 빵집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경제 행위들은 바로 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며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크게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으로 구분된다. 긍정적 유인이란 보상이나 이득처럼 자신에게 이익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행위를 더 하게끔 만드는 요인을 말하며, 부정적 유인이란 벌금이나 손실처럼 자신에게 비용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행위를 덜 하게끔 만드는 요인을 말한다.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긍정적 유인이란 ‘당근’을, 부정적 유인이란 ‘채찍’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과 관련된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인하라는 긍정적 유
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나타난 우려처럼 모든 경제적 유인이 반드시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9.10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하며 2012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6%p, 2013년에는 0.1%p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연말인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이다.

때로는 경제적 유인의 제공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각에 대해 벌금을 물려 지각이라는 부정적 행위를 줄이려고 했더니 오히려 벌금을 물며 당당하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든지(지각에 대한 벌금 제도를 운영해 본 학급이나 집단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듯하다),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했더니 운전자가 느끼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예전보다 더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든지 하는 역기능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고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유인 제공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간접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모든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사이다.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던 정액제에서 배출되는 양에 비례해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종량제로의 전환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부정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의 의도대로 잘 정착된다면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도 줄이고 이를 통해 큰 액수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일찍이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당시에는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무단 투기 등의 불법 행위가 사회 문제화 됐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도 비용을 아끼고자 많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분쇄기를 통해 하수구로 흘려버릴 경우, 활용 가능한 자원이 오염 물질화되며 하수 처리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제적 유인

경제적 유인이란 이처럼 그 쓰임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잘못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마치 양날의 칼을 다루는 것과 같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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